면책 고지
이 문서는 책임을 피하려고 쓴 글이 아니라, 이 계산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어 둔 글입니다. 결과가 실제 금액과 다를 때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하는 일
지팡이의 계산기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에 현재 고시된 요율과 금액 기준을 적용해 결과를 보여 줍니다. 각 결과에는 어떤 법령·고시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적용했는지 표시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지팡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입력값을 페이지 주소의 # 뒤에 적어 두지만, 브라우저는 # 뒤를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가 정확히 답할 수 있는 것은 “이 조건이라면 규정상 얼마인가” 입니다. 답할 수 없는 것은 “이번 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가”입니다. 두 값이 갈라지는 이유를 아래에 적었습니다.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구조적 이유
1. 사회보험료는 이번 달 급여에 요율을 곱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며, 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차액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매달 부과하는 사업장의 고지액은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정하고 보수총액 신고 뒤 차액을 정산하지만(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 1월부터는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정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요율을 곱해 얻은 이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나 공단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임금이 오르거나 내려도 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과 금액은 따라가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은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이면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그렇게 생긴 차액을 다음 해 4월에, 그 전에 퇴직하면 퇴직할 때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차액을 정산하지 않고, 매년 7월에 지난해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만 그 적용 기간의 실제 소득과 견주어 과부족을 정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제2항·제39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9조제5항~제8항).
따라서 이번 달 급여에 요율을 곱해 얻은 값과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 찍힌 공제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한 보수로 계산한 보험료’이고, 명세서의 숫자는 ‘지금 부과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에서 4월에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2. 매월 떼는 근로소득세는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임시 징수액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으로 정산될 것을 전제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만으로 대략의 금액을 정해 둔 표입니다.
실제 세액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연금계좌 납입액처럼 간이세액표가 알 수 없는 요소를 반영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계산기가 보여 주는 월 세액은 최종 세액이 아니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당이 그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임금 항목의 이름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지급 기준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 성과급, 각종 수당은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입 여부가 갈립니다. 지팡이의 계산기는 이용자가 어떤 항목을 어떤 칸에 넣었는지를 그대로 받아 계산할 뿐, 그 항목이 산입 대상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산입 대상 판단이 필요하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각 계산기는 가장 흔한 조건을 기본값으로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은 반영되지 않거나,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업종별·규모별로 달라지는 요율(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등)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처럼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감면과 지원
- 월 중 입사·퇴사, 휴직, 육아휴직, 이중 취득처럼 부과 기간이 온전한 한 달이 아닌 경우
- 비과세 항목의 한도와 요건(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에게 따로 적용되는 기준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한 경우
적용 기준일과 반영 시차
요율과 금액 기준은 법령과 고시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지팡이는 각 수치에 적용 기준일을 표시하고, 개정 사실을 확인하면 최대한 빠르게 반영합니다. 다만 개정 시점과 반영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의 최종 개정일과 각 수치 옆의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영이 늦어 결과가 달라졌던 사례는 정정 이력에 남깁니다.
금액이 큰 판단은 교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정산, 연말정산처럼 금액이 크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판단을 앞두고 있다면, 각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소는 2026년 9월 6일에 접속을 확인했습니다.
| 확인하려는 것 | 확인할 곳 |
|---|---|
| 4대보험료 전체(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모의계산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
| 건강보험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예상 연금액 | 국민연금공단 |
|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안내 |
| 연말정산 결과와 퇴직소득세 | 국세청 홈택스 |
|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포함)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 |
|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각 기관의 모의계산도 입력한 조건만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부과·징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각 기관이 보유한 신고 자료를 근거로 결정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가 이상하거나, 인용한 조문·요율이 현행과 다르거나, 링크가 끊어진 것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페이지의 어떤 숫자인지, 어떤 값을 넣었을 때인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문의 주소는 jipangi@purplecube.co.kr입니다.
확인 결과 오류가 맞으면 최대한 빠르게 고쳐 반영하고, 금액이나 설명이 틀렸던 경우에는 고친 내용과 날짜를 정정 이력에 남깁니다. 무엇이 왜 틀렸는지까지 적습니다.
이 고지의 적용 범위
- 이 문서는 지팡이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와 문서가 어떤 가정 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자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지팡이는 이용자의 개별 사정을 알지 못하며, 계산 결과가 그 사정에 맞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실제 신고·지급·정산에 사용하기 전에는 위의 교차 확인 경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은 이 문서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책임에 관한 사항은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릅니다.
- 확인·검증에 관한 원칙은 콘텐츠 제작·검증 원칙에 적었습니다.
지팡이의 계산 결과와 글은 참고용입니다. 계산 도구와 정보를 제공할 뿐 세무대리·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세무사·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력
| 버전 | 일자 | 내용 |
|---|---|---|
| 1.0 | 2026-10-01 | 최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