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 단시간근로자
이번 달 받을 돈이 맞는 금액인가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무엇이 발생하고 무엇이 발생하지 않는지는 일한 시간이 가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시급제로 일하는 분. 계약서에 "알바"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알바가 자주 놓치는 것
14편. 모든 수치에 적용 기준일과 근거 조문을 답니다.
계약서에 아르바이트라고 적혀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무 기간이나 호칭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지 않은 것은 일한 사람이 아니라 사용자의 위반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15시간 이상이면 이 조항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고,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근 요건을 채워야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여기에 계속근로 1년 이상이 더해지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은 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최근 확인순 6편
- 연차 며칠 생기나: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은 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이 붙어 25일이 한도입니다. 두 관리 기준은 입사 첫 해와 가산연차가 붙는 시점에서 어긋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가나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90일이 아니라 실제 총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하고, 제외되는 기간이 8가지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나: 1년과 주 15시간 퇴직금이 발생하는 요건은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두 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근퇴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이직 사유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이직자의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괴롭힘·통근 3시간 등 14개 항목을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2027년 달라지는 것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2027년 국민연금은 10%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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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시면 좋은 6종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근로자에게 발급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에 내면 지급명세서인 한 장짜리 서식입니다. 제출 기한과 소득금액증명·간이지급명세서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실업급여 신청에 쓰이는 서류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발급합니다.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 이직 사유 코드가 중요한 이유, 자격상실 신고서와의 차이까지 다룹니다.
-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만 가능한 이유, 진정·민사소송과의 차이, 이행강제금까지 정리했습니다.
- 이력서 양식과 회사가 적으라고 할 수 없는 항목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법적 근거는 없고,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체 조건·출신지역·가족 재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년·월까지 적게 만든 학력·경력 한 표짜리 이력서 양식입니다.
- 사직서(사직원) 양식과 효력이 생기는 날 사직서를 낸 날 근로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는 날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접수일과 인수인계를 함께 남기는 사직서 양식입니다.
- 출근부 (근태관리대장) 양식과 채워야 할 칸 출근부에는 법정 서식이 없지만 여기서 나오는 근로일수·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 시간수는 임금대장의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그 숫자가 그대로 나오도록 칸을 나눈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