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endar
세무·노무 법정 기한 캘린더
법령·시행령에 날짜가 적혀 있는 기한만 모았습니다. 관행상 그 무렵에 하는 일은 별도로 표시했고, 각 항목마다 근거 조문을 그대로 달았습니다.
최종 확인 4월 25일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납부 — 확인 확인자 지팡이 편집팀
국세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밀립니다. 국세 관련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아래 날짜는 특례를 적용하기 전의 원래 기한입니다. 실제 마감일은 해당 연도의 달력에서 확인하세요.
원천세 신고·납부
매월 10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아래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1월과 7월에 몰아서 냅니다.
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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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사장님직장인알바
새 최저임금 시행
전년 8월에 고시된 최저임금이 이날부터 적용됩니다. 시급뿐 아니라 주휴수당·연장수당의 기준이 함께 움직이므로, 월급제라도 시급 환산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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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사장님
원천세 반기납부 (하반기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내는 대신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년 7~12월분이 이날 한 번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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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사장님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의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확정신고와 납부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합니다.
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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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분 급여 사장님직장인알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이 아니라 2월 급여에 반영되는 절차입니다.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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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사장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년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규정이 달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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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사장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7년이 마지막)
사업주는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매년 하던 이 신고를 월 보수 매월 신고로 바꾸고, 2026년분만 이 기한에 남겼습니다. 개정법에는 근로자 보수총액을 해마다 3월 15일에 신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매월 신고의 기한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2026년 9월 17일 현재 그 시행령 개정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 (현행)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 법률 제21472호 부칙 제2조 (202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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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사장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사용자는 보수월액 산정을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통보까지는 기한이 3월 10일이었고,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이 2026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로 늦춰 2027년 3월 통보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전년도 보수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냈다면 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보고, 공단이 그 명세서의 누락·오류로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따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신고 결과가 그대로 다음 달 정산으로 이어집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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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사장님직장인알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합니다. 고시된 금액은 그 해 7월부터 적용됩니다.
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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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사장님직장인알바 법정 기한 아님 · 부과 일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반영
사용자가 통보한 전년도 보수총액(간이지급명세서를 내 통보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이미 낸 금액과의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정산분을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해 고지합니다.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 보이는 것은 대부분 이 정산 때문이며, 요율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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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사장님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그 전반부가 예정신고기간입니다. 예정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대개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습니다.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결정해 같은 기한까지 징수하며,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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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 5월 31일 사장님직장인알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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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사장님직장인알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교체
3월 31일까지 고시된 상한액·하한액의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연도 단위가 아니라 7월을 경계로 바뀌므로, 상한에 걸린 고소득자는 7월 급여에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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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사장님
원천세 반기납부 (상반기분)
반기납부 대상 사업장은 1~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이날 한 번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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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사장님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확정신고와 납부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합니다.
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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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사장님직장인알바
다음 해 최저임금 결정·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이날 확정되는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인건비 계획은 8월에 이미 세울 수 있습니다.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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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사장님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의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그 전반부가 예정신고기간입니다. 예정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대개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습니다.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결정해 같은 기한까지 징수하며,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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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사장님직장인알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이날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냅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여기에 없는 기한에 대하여
이 캘린더에는 법령·시행령에 날짜가 명시된 항목을 올리고, 관행상 그 무렵에 하는 일은 법정 기한이 아니라고 따로 표시했습니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기한, 신청해야 생기는 기한,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 행정 일정은 확인이 끝나는 대로 근거와 함께 추가합니다.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