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총인건비는 사장님 화면에서 따로 보여 줍니다.
직장인 · 알바 · 사장님을 위한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부터 퇴직금·주휴수당까지 계산합니다. 직장인·알바·사장님 가운데 고르신 입장에서 먼저 봐야 할 금액을 맨 위에 놓고 보여드립니다. 모든 숫자에 적용 기준일과 근거 법 조문을 답니다.
여기 계산기와 글은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나 신고를 대신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를 그대로 쓰신 데 따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일이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세무사·공인노무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면책 고지 전문
고르시면 그쪽에서 쓰는 말로 다시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금액만 적힌 화면을 보고 나면 결국 이유를 다시 검색하게 됩니다. 지팡이는 그 자리에서 이유를 문장으로 적어 드립니다.
기준선 주 14.5시간이라 주휴수당이 0원입니다. 주 15시간이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유 부양가족이 3명이라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1인 기준보다 낮게 적용됐습니다.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는 값만 넣으면 됩니다. 입력하신 금액은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되며 지팡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공유용으로 주소의 # 뒤에 적어 두는 값도 브라우저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총인건비는 사장님 화면에서 따로 보여 줍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보여줍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공제분과 사업주 부담분은 입장별 화면에서 따로 보여 줍니다.
3.3%를 떼고 받으면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하고, 그 3.3%가 무엇인지 조문으로 보여줍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고,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가려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일수는 나이·장애 여부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를 세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안내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입력한 조건에서 무엇이 기준선에 걸렸는지 알려드립니다. 무엇을 바꾸면 금액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나옵니다.
직원이 받는 실수령액과 사장님이 부담하는 총인건비는 다른 숫자입니다. 직장인 화면은 실수령액을, 사장님 화면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더한 총인건비를 맨 위에 놓습니다.
요율은 해마다, 때로는 연중에도 바뀝니다. 지팡이는 요율마다 적용 기간과 출처를 따로 관리하고,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값인지 결과에 함께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