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es
2026년 요율표
2026년에 적용되는 요율·상한·기준금액을 모았습니다. 계산기도 같은 상수 파일을 읽습니다. 자주 찾는 수치를 위에 먼저 싣고 전체는 아래에 접어 두었습니다. 항목마다 적용 기간과 근거 고시·법령 링크가 붙어 있으니, 숫자만 옮겨 적기보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4대보험 요율
급여에서 매달 공제되는 보험료의 요율과 상·하한입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지역가입자 기준은 아래 전체 상수에 있습니다.
| 항목 | 값 | 적용 기간 | 근거 |
|---|---|---|---|
| 국민연금 요율 전체 | 9.5% | 2026-01-01 ~ 2026-12-31 |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제1항제1호 "2026년은 1만분의 475"(근로자·사용자 각각).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47 연도별 표(2026 기여금 4.75% / 부담금 4.75% / 보험료율 전체 9.5%)에서 동일 확인.원문 열기 |
|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 부담 | 4.75% | 2026-01-01 ~ 2026-12-31 |
기여금(근로자 부담).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1만분의 475".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47.원문 열기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6,370,000원 | 2026-01-01 ~ 2026-06-30 연중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2025.2.3.)로 상한액이 6,170천원에서 6,370천원이 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분부터 2026년 6월분까지 적용됩니다. 실무안내 p.20에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원문 열기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6,590,000원 | 2026-07-01 ~ 2027-06-30 연중 변경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에 따르면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적용기간은 2026.7.1.~2027.6.30.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책페이지에서 교차 확인했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안내(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에도 "2026.7.1~2027.6.30 최저 41만원 ~ 최고 659만원"으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원문 열기 |
| 건강보험료율 전체 | 7.19% |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8.28.).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p 올랐습니다(전년대비 1.48% 인상).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보험료율 "1만분의 719"로 교차 확인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리플릿(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에서도 7.19%를 확인했습니다.원문 열기 |
| 건강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 3.595% | 2026-01-01 ~ 2026-12-31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부담(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산식: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19%) × 보험료 부담률(50%)". 7.19% ÷ 2 = 3.595%.원문 열기 |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 0.9448% |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소득 대비 요율로, 2025년 0.9182%에서 2026년 0.9448%로 0.0266%p 올랐습니다(전년대비 2.90%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100만분의 9,448)이 이 값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제도 리플릿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서도 0.9448%를 확인했습니다.원문 열기 |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공표 반올림값 | 13.14% | 2026-01-01 ~ 2026-12-31 |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 13.14%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표기한 값으로,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공표치입니다. 법정 산식은 반올림 전의 분수를 그대로 쓰므로(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0.13140472878…), 13.14%를 곱하면 각자 몫 장기요양보험료가 법정 산식보다 0~30원 적게 나옵니다. 각자 몫 건강보험료 하한 10,080원부터 상한 4,591,740원까지 10원 간격의 값 전부를 10원 절사한 뒤 대조한 결과입니다. 차이가 20원 이상 벌어지는 것은 각자 몫 건강보험료 2,116,210원(월 보수 58,865,369원) 이상, 30원은 4,232,420원(월 보수 117,730,738원) 이상에서뿐입니다. 상한에서는 603,370원 대 603,350원으로 20원 차이입니다. 건강보험료 총액에 법정 비율을 곱한 뒤 반으로 나누면 반대로 0~10원 많게 나옵니다.원문 열기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근로자 부담 | 0.9% | 2022-07-01 ~ 현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1.8% × 1/2 = 0.9%입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등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에서 빠집니다.원문 열기 |
|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평균, 출퇴근재해 포함 | 1.47% | 2026-01-01 ~ 2026-12-3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고시일 2025.12.31., 시행 2026.1.1.).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해 정해지며, 둘을 합한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47%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동결됐다. 실제로 부과되는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별 요율(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그 요율)이고, 1.47%는 어디까지나 전 업종 평균값이다. 업종별 요율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별지]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data/15068737/fileData.do, 기준일자 2026-01-01)에 있다.원문 열기 |
최저임금 · 근로시간
시간급과 월 환산액,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한도, 가산수당이 붙는 기준입니다.
| 항목 | 값 | 적용 기간 | 근거 |
|---|---|---|---|
| 최저임금 시간급 | 10,320원 | 2026-01-01 ~ 2026-12-31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8.5.) 원문: '결정단위: 시간급 / 업종: 모든 산업 / 10,320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시입니다.원문 열기 |
| 최저임금 월 환산액 주 40시간 ·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2026-01-01 ~ 2026-12-31 |
고시 원문: '◈ 월환산액 2,156,8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10,320 × 209 = 2,156,880으로 검산했습니다.원문 열기 |
| 최저임금 인상률 전년 대비 | 2.9% | 2026-01-01 ~ 2026-12-3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8.5.)에 따르면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이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습니다.원문 열기 |
| 수습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9,288원 | 2026-01-01 ~ 2026-12-31 |
계산값: 10,320 × 0.9 = 9,288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100분의 10을 뺀 금액'). 고시에 직접 기재된 금액은 아니며, 법령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값입니다.원문 열기 |
| 법정 근로시간 1주 | 40시간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제21373호, 2026.2.19. 타법개정 / 시행 2026.8.20.]원문 열기 |
| 연장근로 한도 1주 (노사 합의 시) | 12시간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1).원문 열기 |
| 주휴수당 발생 최소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 15시간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연장근로 가산율 통상임금 기준 | 50%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율이 0.5이므로 총 지급배수는 1.5배입니다.원문 열기 |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상시 근로자 수 이 인원 미만이면 일부 조항 제외 | 5명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 제3항: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 제7조의2).원문 열기 |
퇴직금 ·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는 조건과 산정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입니다.
| 항목 | 값 | 적용 기간 | 근거 |
|---|---|---|---|
| 퇴직금 발생 최소 계속근로기간 | 12개월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조문 본문은 전부개정 법률 제10967호(시행 2012. 7. 26.)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원문 열기 |
| 퇴직금 발생 최소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근속 1년당 퇴직금 일수 평균임금 기준 | 30일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법률 제10967호(시행 2012. 7. 26.)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원문 열기 |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일부터 | 14일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문 열기 |
|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율 연 | 20%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연 100분의 20" <개정 2025. 4. 8.>. 퇴직일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지연이자율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 각 호(도산·법령상 제약·법원 다툼 등)의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연차유급휴가 기본 일수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7. 6. 10. 개정 시행 후에도 제1항은 그대로입니다.원문 열기 |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최대 일수 | 11일 | 2026-01-01 ~ 현재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판시사항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최대 11일)". 판결 이유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제60조제1항의 15일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총 11일이고, 1년보다 1일 이상 더 근무해야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원문 열기 |
| 연차유급휴가 총 일수 상한 가산휴가 포함 | 25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후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계속근로 21년부터 가산 10일과 기본 15일을 합쳐 25일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25일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액의 상·하한과 받을 수 있는 일수입니다. 상·하한액은 받는 연도가 아니라 이직일이 속한 연도로 정해집니다.
| 항목 | 값 | 적용 기간 | 근거 |
|---|---|---|---|
| 구직급여 1일 상한액 이직일 기준 | 68,100원 | 2026-01-01 ~ 현재 |
113,500원 × 60% = 68,1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 현행 11만원 → 개정 11만3,500원 / 구직급여 상한액: 현행 66,000원 → 개정 68,100원. '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구직급여 수급액' 페이지도 상한액을 68,100원(=113,500×60%)으로 안내합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상향입니다.원문 열기 |
| 구직급여 1일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 기준 | 66,048원 | 2026-01-01 ~ 2026-12-31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 8. 5.)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320원 × 8시간 = 82,560원(최저기초일액)이고, 그 80%가 66,048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도 "'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당 66,048원(8시간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원문 열기 |
| 구직급여일액 산정률 기초일액의 60% | 60%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개정 2019. 8. 27.>로 종전 50%에서 60%로 올랐습니다. 기초일액(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에 곱하는 비율입니다.원문 열기 |
| 기초일액 상한액 이직일 기준 | 113,500원 | 2026-01-01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원문: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 2025. 12. 23.> 개정 근거는 대통령령 제35934호(2025. 12. 23. 공포 / 시행 2026. 1. 1.)입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2025-12-31 이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종전 상한액 110,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원문 열기 |
|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기준기간 중 합산 | 180일 | 1998-01-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법 제41조제1항). 재직일수(달력일수)가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의 합입니다.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 포함되고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직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수급과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20일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에서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년 미만 칸입니다.원문 열기 |
|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장애인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 270일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별표 1]의 50세 이상(장애인 포함),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칸입니다. 표에서 가장 긴 소정급여일수입니다.원문 열기 |
근로소득세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의 기준선과 연말정산 공제액입니다.
| 항목 | 값 | 적용 기간 | 근거 |
|---|---|---|---|
| 원천징수 면세점 이 금액 미만은 소득세 0원 | 1,060,000원 | 2026-03-01 ~ 현재 |
홈택스 조회 화면 검증 문구: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표에서도 1,055~1,060천원 행까지 공제대상가족 1명 열이 '-'(0원)입니다.원문 열기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율 원천징수 소득세 기준 | 10% | 2014-01-01 ~ 현재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원문 열기 |
| 근로소득공제 한도 | 20,000,000원 | 2020-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단서: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원문 열기 |
| 기본공제액 1명당 연간 | 1,500,000원 | 2025-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1명당 연 150만원 <개정 2015. 12. 15., 2024. 12. 31.>.원문 열기 |
| 자녀세액공제액 자녀 1명, 연간 | 250,000원 | 2025-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1호: 1명인 경우 연 25만원. 간이세액표 비고3 가목(250,000원을 12로 나눠 절사한 20,830원)의 근거.원문 열기 |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 200,000원 | 2023-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 / 시행 2026.1.1.] 현물 급식과 식사대를 함께 받으면 식사대는 과세됩니다.원문 열기 |
전체 상수 353개 2026년에 적용되는 값 전부
위 표에 없는 값은 대부분 절사 방식, 판정 기준, 표 버전 같은 계산 규칙입니다. 결과를 재현하거나 검증하려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 표만 보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 항목 | 값 | 적용 기간 | 근거 |
|---|---|---|---|
| 국민연금 상·하한 적용 대상 | 소득(기준소득월액)에 적용 | 2026-01-01 ~ 현재 |
상·하한은 보험료액이 아니라 '소득'(기준소득월액)에 걸립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실무안내 p.102에 시행령 원문이 실려 있습니다.원문 열기 |
| 국민연금 가입 연령 이 나이부터 제외 | 60세 | 2026-01-01 ~ 현재 |
60세 '미만'까지가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에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원문 열기 |
| 국민연금 가입 연령 하한 | 18세 | 2026-01-01 ~ 현재 |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사업장가입자도 마찬가지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이라고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원문 열기 |
|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 부담 | 4.75% | 2026-01-01 ~ 2026-12-31 |
기여금(근로자 부담).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1만분의 475".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47.원문 열기 |
| 국민연금 요율 사업주 부담 | 4.75% | 2026-01-01 ~ 2026-12-31 |
부담금(사용자 부담).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1만분의 475".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47.원문 열기 |
| 국민연금 요율 전체 | 9.5% | 2026-01-01 ~ 2026-12-31 |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제1항제1호 "2026년은 1만분의 475"(근로자·사용자 각각).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47 연도별 표(2026 기여금 4.75% / 부담금 4.75% / 보험료율 전체 9.5%)에서 동일 확인.원문 열기 |
| 연금보험료 절사 단위 | 10원 | 2026-01-01 ~ 현재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 요율) 산출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규정 문언은 "원 단위 절사"뿐인데, 이것이 10원 미만 버림이라는 것을 2026-09-09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월 급여 40만원부터 1억원 사이 23개 구간을 조회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항목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모두 대조했더니 92개 값이 예외 없이 10원의 배수였습니다. 1원 단위였다면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53,920원으로, 1,500,000 × 3.595% = 53,925원을 10원 절사한 값입니다. 월 300만원의 장기요양 근로자 부담은 14,170원인데, 산식값(107,850 × 0.9448/7.19)이 정확히 14,172원이므로 1원 단위로 끊었다면 14,172원이 나왔을 것입니다. 같은 대조에서 항목마다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따로 계산해 각각 절사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총액을 절사한 뒤 반으로 나누지 않으므로 월 115만원의 국민연금 총액은 109,250원이 아니라 109,240원(= 54,620 × 2)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확정한 것은 공단이 실제로 적용하는 단위이고, 근거는 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모의계산기의 산출값입니다.원문 열기 |
| 기준소득월액 절사 방식 | 내림(버림) | 2026-01-01 ~ 현재 |
'버린 금액'(내림). 반올림 아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원문 열기 |
| 기준소득월액 절사 단위 | 1,000원 | 2026-01-01 ~ 현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원문: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즉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단위 내림(버림).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102(시행령 제5조 수록), p.23(소득총액신고 시 "천원미만 절사")에서 확인.원문 열기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6,370,000원 | 2026-01-01 ~ 2026-06-30 연중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2025.2.3.)로 상한액이 6,170천원에서 6,370천원이 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분부터 2026년 6월분까지 적용됩니다. 실무안내 p.20에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원문 열기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6,590,000원 | 2026-07-01 ~ 2027-06-30 연중 변경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에 따르면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적용기간은 2026.7.1.~2027.6.30.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책페이지에서 교차 확인했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안내(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에도 "2026.7.1~2027.6.30 최저 41만원 ~ 최고 659만원"으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원문 열기 |
| 기준소득월액 하한 | 400,000원 | 2026-01-01 ~ 2026-06-30 연중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2025.2.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으로 하한액이 390천원에서 400천원이 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분부터 2026년 6월분까지 적용됩니다(시행 2025.7.1.).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20에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5.7월부터 2026.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각각 637만원과 40만원임").원문 열기 |
| 기준소득월액 하한 | 410,000원 | 2026-07-01 ~ 2027-06-30 연중 변경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에 따르면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적용기간은 2026.7.1.~2027.6.30.이고, 근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5조와 A값 변동률 1.034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100)에서도 41만원/659만원으로 같은 값을 확인했습니다.원문 열기 |
건강보험 · 장기요양
보험료율과 월별 보험료액 상·하한. 상·하한은 보수가 아니라 보험료액에 적용됩니다.
| 항목 | 값 | 적용 기간 | 근거 |
|---|---|---|---|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기준 | 건강보험료액에 곱함 | 2026-01-01 ~ 현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산식: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 (건강보험료율(7.19%)) (원 단위 절사)". 계산의 기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액'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절사한 뒤 비율을 곱하므로 보수월액 × 0.9448%와 결과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원문 열기 |
|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비율 근로자 | 50% | 2026-01-01 ~ 현재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11조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를 준용하므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가입자·사용자가 각각 50% 부담합니다.원문 열기 |
|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비율 사업주 | 50% | 2026-01-01 ~ 현재 |
직장가입자 사용자 부담 50%.원문 열기 |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 0.9448% |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소득 대비 요율로, 2025년 0.9182%에서 2026년 0.9448%로 0.0266%p 올랐습니다(전년대비 2.90%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100만분의 9,448)이 이 값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제도 리플릿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서도 0.9448%를 확인했습니다.원문 열기 |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공표 반올림값 | 13.14% | 2026-01-01 ~ 2026-12-31 |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 13.14%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표기한 값으로,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공표치입니다. 법정 산식은 반올림 전의 분수를 그대로 쓰므로(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0.13140472878…), 13.14%를 곱하면 각자 몫 장기요양보험료가 법정 산식보다 0~30원 적게 나옵니다. 각자 몫 건강보험료 하한 10,080원부터 상한 4,591,740원까지 10원 간격의 값 전부를 10원 절사한 뒤 대조한 결과입니다. 차이가 20원 이상 벌어지는 것은 각자 몫 건강보험료 2,116,210원(월 보수 58,865,369원) 이상, 30원은 4,232,420원(월 보수 117,730,738원) 이상에서뿐입니다. 상한에서는 603,370원 대 603,350원으로 20원 차이입니다. 건강보험료 총액에 법정 비율을 곱한 뒤 반으로 나누면 반대로 0~10원 많게 나옵니다.원문 열기 |
| 장기요양보험료 절사 방식 | 내림(버림) | 2026-01-01 ~ 현재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안내: 장기요양보험료 산식에 '(원 단위 절사)' 명시.원문 열기 |
| 장기요양보험료 절사 단위 | 10원 | 2026-01-01 ~ 현재 |
건강보험료와 같이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절사 단위를 확인한 2026-09-09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대조(월 급여 40만원부터 1억원 사이 23개 구간)에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사람 몫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총액에 비율을 곱한 뒤 반으로 나누지 않고, 근로자분 건강보험료와 사업주분 건강보험료에 각각 비율을 곱해 각각 절사합니다. 월 300만원이면 건강보험 근로자분 107,850 × 0.9448/7.19 = 14,172를 10원 절사해 14,170이 되고, 공단 모의계산 값과 일치합니다.원문 열기 |
| 건강보험 상·하한 적용 대상 | 보험료액에 적용 | 2026-01-01 ~ 현재 |
상한과 하한은 소득(보수월액)이 아니라 '보험료액'에 걸립니다. 고시 제목부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이고, 제2조와 제3조 모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 20,160원"처럼 원 단위 보험료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입니다.원문 열기 |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 2026-01-01 ~ 2026-12-31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2026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리플릿.원문 열기 |
|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보수 외 소득분 | 4,591,740원 |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제2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4,591,740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원문 열기 |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상한 | 4,591,740원 |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제2조.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상한.원문 열기 |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하한 | 20,160원 |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제3조.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하한.원문 열기 |
|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노사 합산 월액 | 9,183,480원 |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5.12.24. 일부개정, 시행 2026.1.1., 2026년 1월분부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시행령 제32조. 이 금액은 근로자·사용자 합산 총액이므로 근로자 본인부담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2025년 9,008,340원에서 2026년 9,183,480원으로 올랐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도 같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원문 열기 |
|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노사 합산 월액 | 20,160원 |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20,160원. 근로자·사용자 합산 총액 기준입니다. 2025년 19,780원에서 2026년 20,160원으로 올랐습니다.원문 열기 |
| 건강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 3.595% | 2026-01-01 ~ 2026-12-31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부담(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산식: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19%) × 보험료 부담률(50%)". 7.19% ÷ 2 = 3.595%.원문 열기 |
| 건강보험료율 사업주 부담 | 3.595% | 2026-01-01 ~ 2026-12-31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사용자 50% 부담). 7.19% ÷ 2 = 3.595%.원문 열기 |
| 건강보험료율 전체 | 7.19% |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8.28.).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p 올랐습니다(전년대비 1.48% 인상).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보험료율 "1만분의 719"로 교차 확인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리플릿(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에서도 7.19%를 확인했습니다.원문 열기 |
| 건강보험료 절사 방식 | 내림(버림) | 2026-01-01 ~ 현재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 공단 공동 운영) 모의계산 안내: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19%) × 보험료 부담률(50%) (원 단위 절사)". 내림(버림).원문 열기 |
| 건강보험료 절사 단위 | 10원 | 2026-01-01 ~ 현재 |
건강보험료 산출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1차 출처의 표현은 "원 단위 절사"뿐이지만, 이것이 10원 미만 버림이라는 것을 2026-09-09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월 급여 40만원부터 1억원 사이 23개 구간을 조회해 네 항목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모두 대조했더니 92개 값이 예외 없이 10원의 배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근로자 부담은 53,920원으로, 1,500,000 × 3.595% = 53,925원을 10원 절사한 값입니다. 같은 대조에서 총액을 절사한 뒤 반으로 나누지 않고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계산해 각각 절사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원문 열기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노사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항목 | 값 | 적용 기간 | 근거 |
|---|---|---|---|
| 두루누리 종합소득 기준 전년도, 미만 | 43,000,000원 | 2026-01-01 ~ 현재 |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 국민연금공단 2026년 실무안내 p.55·p.62 동일.원문 열기 |
|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 규모 미만 | 10명 | 2026-01-01 ~ 현재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수 및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모두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57에도 '사업장: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나옵니다.원문 열기 |
| 두루누리 월평균보수 기준 미만 | 2,700,000원 | 2026-01-01 ~ 현재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미만이므로 270만원 정확히 같으면 제외). 국민연금공단 2026년 실무안내 p.57·p.62에서도 "월소득 270만원 미만"으로 동일 확인.원문 열기 |
| 두루누리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전년도 합계, 미만 | 600,000,000원 | 2026-01-01 ~ 현재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국민연금공단 2026년 실무안내 p.55·p.62 동일.원문 열기 |
| 두루누리 신규가입자 한정 여부 | 신규가입자만 지원 (직전 1년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함) | 2021-01-01 ~ 현재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기존가입자(종전 30% 지원 대상)는 2021년부터 지원 중단.원문 열기 |
| 두루누리 지원액 절사 방식 | 내림(버림) | 2025-01-01 ~ 현재 |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57: "※ 원단위 금액은 절사 후 지원금액 산정".원문 열기 |
| 두루누리 고용보험 월 최대 지원액 근로자 부담분 | 16,560원 | 2026-01-01 ~ 2026-12-31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월 최대 지원액. 2,300,000 × 0.9% × 80% = 16,560원과 일치.원문 열기 |
| 두루누리 고용보험 월 최대 지원액 사업주 부담분 | 21,160원 | 2026-01-01 ~ 2026-12-31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월 최대 지원액. 2,300,000 × (0.9% 실업급여 + 0.25% 고용안정·직능개발) × 80% = 21,160원과 일치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원문 열기 |
| 두루누리 지원 기간 한도 | 36개월 | 2018-01-01 ~ 현재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원문 열기 |
| 두루누리 국민연금 월 최대 지원액 근로자 부담분 | 87,400원 | 2026-01-01 ~ 2026-12-31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월 최대 지원액으로,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에 현재 게시된 값입니다. 2,300,000 × 4.75% × 80% = 87,400원으로 2026년 요율(4.75%)과 정확히 맞습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57에는 82,8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표는 "(2025년 고시기준)"이라고 명시된 2025년 값입니다(2,300,000 × 4.5% × 80% = 82,800). 2026년 값은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게시값을 따랐습니다.원문 열기 |
| 두루누리 국민연금 월 최대 지원액 사업주 부담분 | 87,400원 | 2026-01-01 ~ 2026-12-31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월 최대 지원액(근로자분과 동일).원문 열기 |
| 두루누리 지원 비율 노사 부담분 각각 | 80% | 2026-01-01 ~ 현재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근로자 부담분·사업주 부담분 각각 80% 지원. 국민연금공단 2026년 실무안내 p.57 동일.원문 열기 |
|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 예외 | 적용제외 안 됨 (실업급여 보험료 계속 공제) | 2026-01-01 ~ 현재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적용제외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괄호, 2027. 1. 1.부터 제10조제3항).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이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고,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했는지를 따로 알아야 합니다.원문 열기 |
| 실업급여 보험료 적용제외 연령 이 나이 이후 신규 고용 시 | 65세 | 2026-01-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 및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회신으로 문언을 확인했습니다. 2027. 1. 1.부터는 같은 문언이 제10조제3항으로 옮겨집니다(법률 제21473호 부칙 제1조 단서). 적용제외되는 것은 '실업급여' 부분(근로자 0.9% + 사업주 0.9%)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 부담 0.25~0.85%)은 그대로 적용됩니다.원문 열기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150~1,000인 미만 | 0.65% | 2022-07-01 ~ 현재 |
시행령 제12조제1항: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원문 열기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 0.85% | 2022-07-01 ~ 현재 |
시행령 제12조제1항: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원문 열기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2022-07-01 ~ 현재 |
시행령 제12조제1항: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기준)원문 열기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150인 미만, 사업주 전액 | 0.25% | 2022-07-01 ~ 현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원문 열기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근로자 부담 | 0.9% | 2022-07-01 ~ 현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1.8% × 1/2 = 0.9%입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등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에서 빠집니다.원문 열기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사업주 부담 | 0.9% | 2022-07-01 ~ 현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 개인별 보수총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 1/2). 실업급여분 0.9%.원문 열기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전체 | 1.8% | 2022-07-01 ~ 현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현행 시행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5호 기준으로 동일).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1/2 부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서도 근로자 0.9% / 사업주 0.9%로 확인.원문 열기 |
| 고용보험료 절사 방식 | 내림(버림) | 2026-01-01 ~ 현재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안내에 고용보험도 '원 단위 절사'로 표기되어 있다. 실제로 적용되는 단위는 10원이다. 2026-09-09 같은 곳의 모의계산 산출값을 대조해 확인했으며, 계산 예시는 '고용보험료 절사 단위' 항목에 적었다.원문 열기 |
| 고용보험료 절사 단위 | 10원 | 2026-01-01 ~ 현재 |
고용보험료도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합계에 한 번 절사하지 않고, 실업급여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각각 절사한 뒤 더합니다. 예를 들어 월 987,654원을 받는 150인 미만 사업장이면 실업급여 0.9%는 8,888.9원에서 8,880원, 고용안정 0.25%는 2,469.1원에서 2,460원으로, 합쳐서 11,340원이 되어 공단 모의계산 값과 일치합니다. 합계에 한 번만 절사하면 11,350원이 되어 어긋납니다. 2026-09-09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원문 열기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20인 이상 사업주 전액 | 0.006% | 2026-01-01 ~ 2026-12-31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원문 열기 |
| 산재보험료 사업주 부담 비율 근로자 공제 없음 | 100% | 2026-01-01 ~ 현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평균, 출퇴근재해 포함 | 1.47% | 2026-01-01 ~ 2026-12-3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고시일 2025.12.31., 시행 2026.1.1.).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해 정해지며, 둘을 합한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47%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동결됐다. 실제로 부과되는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별 요율(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그 요율)이고, 1.47%는 어디까지나 전 업종 평균값이다. 업종별 요율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별지]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data/15068737/fileData.do, 기준일자 2026-01-01)에 있다.원문 열기 |
| 출퇴근재해요율 전 업종 동일 | 0.06% | 2026-01-01 ~ 2026-12-31 |
출퇴근재해요율 0.6‰ = 0.06%, 전 업종 동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알아보기(부과고지 사업장)」 요율표에 '출퇴근재해요율 0.6' 명시. 공공데이터포털 「고용노동부_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_20260101」 데이터셋 설명에도 "전 업종 0.06% 동일"로 기재. 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7항.원문 열기 |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사업주 전액 | 0.09% | 2026-01-01 ~ 2026-12-31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2026년분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2025. 12. 31.)로 정해졌고, 그 앞의 행정예고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64호입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료와 함께 부과·징수됩니다. 퇴직연금 등을 도입한 사업장에는 경감 규정이 있습니다.원문 열기 |
최저임금 · 근로시간
시간급, 월 환산액, 209시간의 근거,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기준.
| 항목 | 값 | 적용 기간 | 근거 |
|---|---|---|---|
| 최저임금 시간급 | 10,320원 | 2026-01-01 ~ 2026-12-31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8.5.) 원문: '결정단위: 시간급 / 업종: 모든 산업 / 10,320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시입니다.원문 열기 |
| 최저임금 인상률 전년 대비 | 2.9% | 2026-01-01 ~ 2026-12-3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8.5.)에 따르면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이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습니다.원문 열기 |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 구분 없이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 | 2026-01-01 ~ 2027-12-31 |
2026년 고시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2027년 고시는 여기에 더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원문 열기 |
| 최저임금 월 환산액 주 40시간 ·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2026-01-01 ~ 2026-12-31 |
고시 원문: '◈ 월환산액 2,156,8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10,320 × 209 = 2,156,880으로 검산했습니다.원문 열기 |
|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시간 주휴 8시간 포함 | 209시간 | 2026-01-01 ~ 현재 |
2026·2027년 최저임금 고시 모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똑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사업장 기준입니다.원문 열기 |
| 최저임금 고시일 | 2025년 8월 5일 고시 (2026년 적용분) | 2026-01-01 ~ 2026-12-31 |
고시일(제정일) 2025. 8. 5. / 시행일 2026. 1. 1.원문 열기 |
| 최저임금 고시 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 2026-01-01 ~ 2026-12-31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정 2025.8.5., 시행 2026.1.1.).원문 열기 |
| 수습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9,288원 | 2026-01-01 ~ 2026-12-31 |
계산값: 10,320 × 0.9 = 9,288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100분의 10을 뺀 금액'). 고시에 직접 기재된 금액은 아니며, 법령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값입니다.원문 열기 |
| 수습 최저임금 감액률 수습 3개월 이내 | 10% | 2026-01-01 ~ 현재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적용 범위(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①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②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이 감액에서 제외됩니다.원문 열기 |
|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범위 | 모든 사업장에 적용 (5인 미만 포함,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가사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선박소유자 제외) | 2026-01-01 ~ 현재 |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선원법 적용 선원·선박소유자 제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전면 적용됩니다.원문 열기 |
| 휴일근로 가산율 8시간 초과분 | 100%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제2호: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제56조제2항은 휴일근로 8시간 이내분에 연장근로 가산을 중복 적용하지 않고, 8시간 초과분을 100% 가산으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원문 열기 |
| 휴일근로 가산율 8시간 이내 | 50%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제1호: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원문 열기 |
| 야간근로 종료 시각 | 다음 날 오전 6시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괄호.원문 열기 |
| 야간근로 가산율 22시~익일 6시 | 50%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원문 열기 |
| 야간근로 시작 시각 | 오후 10시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괄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원문 열기 |
| 연장근로 가산율 통상임금 기준 | 50%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율이 0.5이므로 총 지급배수는 1.5배입니다.원문 열기 |
| 연차유급휴가(제60조)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안 됨 (연차·연차수당 미발생) | 2026-01-01 ~ 현재 |
시행령 [별표 1] 제4장에는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휴게시간(제54조)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됨 | 2026-01-01 ~ 현재 |
시행령 [별표 1] 제4장에 '제54조'(휴게) 포함.원문 열기 |
| 최저임금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됨 (별개 법률이라 인원과 무관) | 2026-01-01 ~ 현재 |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근로기준법 별표1과는 별개 법률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됩니다.원문 열기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안 됨 (가산 없이 1배만 지급)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제7조 관련, 개정 2018.6.29.)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란의 적용 법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입니다. 제56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배는 지급해야 합니다).원문 열기 |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안 됨 (법정공휴일 유급 의무 없음) | 2026-01-01 ~ 현재 |
시행령 [별표 1]은 '제55조제1항'만 열거하고 제55조제2항(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화)은 제외했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없습니다.원문 열기 |
| 퇴직금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됨 (인원 기준 없음)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원문 열기 |
| 휴업수당(제46조)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안 됨 | 2026-01-01 ~ 현재 |
시행령 [별표 1] 제3장 임금란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만 열거하므로 제46조(휴업수당)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란의 임금 지급(제43조)과 임금대장(제48조)은 적용되고, 금품청산(제36조)은 제2장 근로계약란에 올라 있어 함께 적용됩니다.원문 열기 |
| 부당해고 제한(제23조제1항)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안 됨 (해고예고는 별도로 적용) | 2026-01-01 ~ 현재 |
시행령 [별표 1] 제2장에는 '…제23조제2항…'만 열거되어 있어 제23조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제27조(해고사유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6조(해고예고)는 목록에 들어 있어 적용됩니다.원문 열기 |
| 주휴일·주휴수당(제55조제1항)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됨 | 2026-01-01 ~ 현재 |
시행령 [별표 1] 제4장에 '제55조제1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일·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원문 열기 |
| 근로시간 한도(제50조·제53조)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안 됨 (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 없음) | 2026-01-01 ~ 현재 |
시행령 [별표 1] 제4장에 제50조(근로시간)·제53조(연장근로 제한)가 열거되어 있지 않아 주 40시간 한도와 주 12시간 연장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상시 근로자 수 판정 예외 기준 기준 미달 일수의 비율 | 50%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제1항 산정 결과를 뒤집는 예외를 둡니다. 제1호: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 내 일별로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명. 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10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으로 봅니다. 제2호: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산정기간의 날마다 근로자 수를 파악해 법 적용 기준에 못 미친 날이 며칠인지 세어 보아야 합니다.원문 열기 |
| 상시 근로자 수 연인원 산입 범위 | 파견근로자는 제외, 그 밖의 근로자는 고용형태 불문 전부 포함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형태는 따지지 않아서 통상근로자·기간제·단시간이 모두 들어갑니다.원문 열기 |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 1개월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입니다. 다만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이면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이 산정기간입니다. 법 적용 사유는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이므로, 기준일은 달력상 월초가 아니라 그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연차유급휴가 등.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있습니다. 제1항·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원문 열기 |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 | 산정기간(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 미만이면 성립한 날 이후)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 (재직자 명부 인원이 아님)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재직자 명부의 인원수와는 다릅니다. 주 2일만 나오는 근로자는 그 요일만 연인원에 산입됩니다.원문 열기 |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상시 근로자 수 이 인원 미만이면 일부 조항 제외 | 5명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 제3항: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 제7조의2).원문 열기 |
| 주휴수당 개근 요건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4.8. 일부개정 / 시행 2025.10.23.]원문 열기 |
| 주휴수당 발생 최소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 15시간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주휴수당 다음 주 근로 예정 요건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발생 (2021.8.4. 행정해석 변경) | 2021-08-04 ~ 현재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입니다. 변경 전에는 1주 초과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변경 후 해석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로 후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일 근로관계를 유지한 뒤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발생합니다.원문 열기 |
| 유급휴일 최소 부여 횟수 1주 | 1회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원문 열기 |
| 주휴수당 산정 시간 상한 1일 | 8시간 | 2026-01-01 ~ 현재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지급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제50조 한도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주휴수당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1350)과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도 1일 8시간분 지급으로 안내합니다.원문 열기 |
|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비례산정 |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4.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4.라 '가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별표2 개정 2021.10.14.]원문 열기 |
|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365 ÷ 7 | 52.143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는 365 ÷ 7 = 52.142857…주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Q8은 이를 반올림한 '약 52.14주'를 씁니다.원문 열기 |
| 법정 근로시간 1일 | 8시간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원문 열기 |
| 지침상 연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주 40시간) | 2,502.72시간 | 2025-02-06 ~ 현재 |
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별첨> Q&A 중 Q8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PDF 34면, 인쇄면 - 30 -) 원문: "(토요일 무급 전제) … - 월 환산시간은 208.56시간 = (40+8시간)×약 52.14주÷12월 … - 연 환산시간은 2,502.72시간 = (40+8시간)×약 52.14주 … - (연환산) 6,000,000원÷2,502.72h = 시급 2,397원39전"원문 열기 |
| 지침상 1년 평균 주수 | 52.14주 | 2025-02-06 ~ 현재 |
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30쪽 Q8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v (토요일 무급 전제) / - 월 환산시간은 208.56시간 = (40+8시간)×약 52.14주÷12월 / - 연 환산시간은 2,502.72시간 = (40+8시간)×약 52.14주". 지침 본문에는 '1년의 평균 주수'라는 표현이 없고(문서 전체에 '주수' 0회), 52.14는 위 두 산식 안에서만 '약 52.14주'로 나옵니다. 같은 Q8에 인용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원문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평균 주수'가 아니라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52.14는 365÷7=52.142857…의 반올림값으로 지침 예시에서만 사용됨.원문 열기 |
| 지침상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주 40시간) | 208.56시간 | 2025-02-06 ~ 현재 |
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별첨> Q&A, 30쪽 Q8 원문: "Q8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는 ㅇ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음 … v (토요일 무급 전제) - 월 환산시간은 208.56시간 = (40+8시간)×약 52.14주÷12월 - 연 환산시간은 2,502.72시간 = (40+8시간)×약 52.14주 v (상여금) 지급률: 600% / 지급액: 기본급의 50%(여기서는 기본급 200만원 가정) - (월환산) 6,000,000원÷12월÷208.56h = 시급 2,397원39전 - (연환산) 6,000,000원÷2,502.72h = 시급 2,397원39전"원문 열기 |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주 40시간 · 고시 확정값 | 209시간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제3호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계산하면 (40+8)×(365/7)/12 = 208.5714…시간이고, 고시가 확정한 값은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도 같은 구조입니다.원문 열기 |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반올림 전 원값 | 208.571시간 | 2026-01-01 ~ 현재 |
반올림하기 전의 값입니다. 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Q8은 토요일 무급을 전제로 '월 환산시간 208.56시간 = (40+8시간) × 약 52.14주 ÷ 12월', '연 환산시간 2,502.72시간'을 예시로 듭니다(52.14주는 반올림값). 최저임금 고시가 209시간을 쓰므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를 따질 때는 209시간이 기준입니다.원문 열기 |
| 연장근로 한도 1주 (노사 합의 시) | 12시간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1).원문 열기 |
| 주휴 유급처리시간 주 40시간 · 주5일 기준 | 8시간 | 2026-01-01 ~ 현재 |
최저임금 고시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주 40시간·주5일제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곧 주휴 유급처리시간입니다.원문 열기 |
| 법정 근로시간 1주 | 40시간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제21373호, 2026.2.19. 타법개정 / 시행 2026.8.20.]원문 열기 |
퇴직금 · 연차
퇴직급여 요건과 산정 규칙, 연차 발생 일수와 한도, 해고예고.
| 항목 | 값 | 적용 기간 | 근거 |
|---|---|---|---|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 비율 3개월/12개월 | 25% | 2026-01-01 ~ 현재 |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예시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같은 페이지 주석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9(2022. 1. 28.)도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이라고 회시했습니다.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16652&mode=2&ofiClsCd=350101원문 열기 |
|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 퇴직년도 발생분은 산입하지 않음 | 2026-01-01 ~ 현재 |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즉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퇴직 전년도 출근율로 퇴직년도에 발생한 분)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해석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2007. 11. 5.)입니다.원문 열기 |
| 상여금 산입 소급 기간 | 12개월 | 2026-01-01 ~ 현재 |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시행 2015. 10. 14.] 제Ⅰ항 제2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원문 열기 |
| 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비율 3개월/12개월 | 25% | 2026-01-01 ~ 현재 |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예시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정확한 값은 3/12입니다.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예규 제96호 제Ⅰ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 실제 근로 개월수) × 3으로 계산합니다.원문 열기 |
| 평균임금 산정 시 나누는 일수 기준 | 역일수(달력상 총일수)로 나눔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무일수가 아니라 역일수(달력 날짜 수)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시도 92일(6/16~9/15)로 나눕니다.원문 열기 |
|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의 종류 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8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개정 2021. 10. 14.> 전체 8개 호입니다.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간·임금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원문 열기 |
| 평균임금 총액에서 빼는 임금의 종류 수 임시 지급 임금 · 현물 임금 | 2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열기 |
| 평균임금 하한 |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도 같습니다.원문 열기 |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3개월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원문 열기 |
| 수습기간 제외 최대 기간 | 3개월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만 제외 대상이고, 3개월을 초과하는 수습기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평균임금 하한 퇴직금·연차 항목과 중복 기록 |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즉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과 1일 통상임금 가운데 많은 쪽입니다.원문 열기 |
| 평균임금 산정 기간 사유 발생일 이전 · 퇴직금·연차 항목과 중복 기록 | 3개월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원문 열기 |
| 해고예고 기간 해고일 전 | 30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개정 2010. 6. 4., 2019. 1. 15.>원문 열기 |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해고예고 적용 | 적용됨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제7조 관련) 제2장 근로계약 란에 "제26조"가 명시되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별표 1에 없어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3개월 판정 시점 | 해고통보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로일 | 2022-03-25 ~ 현재 |
이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의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원문 열기 |
| 해고예고 의무 제외 계속근로기간 미만 | 3개월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개정 2019. 1. 15.>.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예고수당 의무가 없습니다.원문 열기 |
| 계속근로 3개월 판정 기준 | 입사일부터 역법상 개월 수 (90일 환산 아님) | 2019-01-15 ~ 현재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 … / 3. …" 다만 "3개월"의 계산방법(역법·초일산입)은 제26조 문언에 없고 민법에 따릅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례: 부칙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제2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원문 열기 |
| 계속근로 3개월이 되는 날 | 입사일 + 3개월 - 1일 | 2021-05-04 ~ 현재 |
…1.1.부터 근로하여 3.30.까지의 기간 내에 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3개월째에 해당되는 3.31.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원문 열기 |
|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 수 | 3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 호(3개).원문 열기 |
| 예고를 일부만 해도 감액되는가 | 감액되지 않는다 (30일분 전액) | 2019-01-15 ~ 현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열기 |
| 해고예고수당 산정 기준 임금 | 통상임금 기준 (평균임금 아님)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원문 열기 |
| 해고예고수당 지급일수 통상임금 기준 | 30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원문 열기 |
|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예고수당은 별개로 받는다) | 2018-07-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 “제2장 근로계약”, 적용법규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원문 열기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 3개월 | 2007-07-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미시행 개정 없음(law.go.kr 개정이력 확인).원문 열기 |
| 구제신청 기한의 기산일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 2007-07-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제28조는 전부개정 법률 제8372호(2007. 4. 11. 공포)로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 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에 따라 2007.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문언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원문 열기 |
| 가산휴가 1회 가산 일수 | 1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원문 열기 |
| 가산휴가 발생 주기 | 2년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원문 열기 |
| 가산휴가 발생 시작 근속연수 | 3년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원문 열기 |
| 연차 15일 발생 출근율 기준 | 80%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원문 열기 |
| 연차유급휴가 기본 일수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7. 6. 10. 개정 시행 후에도 제1항은 그대로입니다.원문 열기 |
|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의 종류 수 | 5 | 2026-01-01 ~ 2027-06-09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2027-06-09까지의 항 번호)의 출근 간주 기간 5개 호입니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2026. 2. 19.> 2026. 2. 19. 개정(시행 2026. 8. 20.)은 제3호의 인용을 "제19조제1항"에서 "제19조"로 바꾼 것뿐이고, 목록 구성이 [시행 2025. 2. 23.] 버전과 같다는 것을 연혁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2027. 6. 10.부터는 같은 목록이 제60조제7항으로 옮겨 갑니다.원문 열기 |
| 연차 사용기간(미사용 시 소멸) | 1년 | 2026-01-01 ~ 2027-06-09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2027-06-09까지의 항 번호)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원문 열기 |
| 연차유급휴가 총 일수 상한 가산휴가 포함 | 25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후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계속근로 21년부터 가산 10일과 기본 15일을 합쳐 25일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25일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연차 시간단위 분할 청구권 | 법정 청구권 없음 (노사 합의·취업규칙 사항) | 2026-01-01 ~ 2027-06-09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신설 [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 시행 2027. 6. 10.]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몇 시간 단위로, 며칠까지 나눠 쓸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2026-09-06 현재 그 대통령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원문 열기 |
| 1개월 개근 시 발생 연차 일수 1년 미만 근로자 | 1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원문 열기 |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최대 일수 | 11일 | 2026-01-01 ~ 현재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판시사항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최대 11일)". 판결 이유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제60조제1항의 15일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총 11일이고, 1년보다 1일 이상 더 근무해야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원문 열기 |
| 상시근로자 수 판단 소급 기간 | 12개월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원문 열기 |
| 연차유급휴가 적용 최소 상시근로자 수 | 5명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열거되어 있고 제60조·제61조는 없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제26조)는 별표 1 제2장에 열거되어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원문 열기 |
| 연차 발생 최소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연차가 모두 없습니다.원문 열기 |
| 단시간근로자 연차 산식의 통상근로자 1일 시간 | 8시간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산식의 고정 상수 "× 8시간".원문 열기 |
| 단시간근로자 연차 올림 단위 1시간 미만은 1시간 | 1시간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올림)원문 열기 |
| 단시간근로자 연차 부여 단위 | 시간 단위로 계산해 부여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개정 2021. 10. 14.> 제4호 나목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같은 호 마목에 따라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원문 열기 |
| 연차휴가 기간에 지급할 임금 기준 |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2026-01-01 ~ 2027-06-09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2027-06-09까지의 항 번호)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하며, 법이 통상임금으로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다.원문 열기 |
| 연차휴가수당 지급 시기 | 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2027. 6. 10. 시행되는 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법 제60조제6항이 되므로 시행령의 인용도 정비되어야 하는데, 2026-09-06 현재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원문 열기 |
| 적법한 사용촉진의 효과 |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 면제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했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남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 1. 28.).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16652&mode=2&ofiClsCd=350101원문 열기 |
| 1년 미만 근로자 월 단위 연차의 제61조제1항 적용 | 제1항 절차에서 제외 (제2항 별도 절차로만 촉진)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괄호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제61조제2항의 별도 절차로만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원문 열기 |
| 연차 사용촉진 통지 방식 | 서면으로만 유효 (구두·메신저는 요건 불충족)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제2항 각 호 모두 "서면으로 촉구"·"서면으로 통보"를 요구합니다. 구두 통지는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는 조문에 정함이 없습니다.원문 열기 |
| 1차 촉구 기준 시점 1년 이상 근로자 · 사용기간 종료 전 | 6개월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1호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27. 6. 10.부터 인용 조항이 "제60조제8항"으로 바뀌지만 기한은 같습니다.)원문 열기 |
| 1차 촉구 가능 기간 1년 이상 근로자 | 10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1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기준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휴가사용기간 종료일입니다. 사용기간이 1. 1.~12. 31.이면 7. 1.~7. 10. 사이에 서면으로 촉구합니다.원문 열기 |
| 2차 서면 통보 기한 1년 이상 근로자 · 사용기간 종료 전 | 2개월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2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예를 들어 사용기간이 1. 1.~12. 31.이면 10. 31.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원문 열기 |
| 촉구 후 근로자 사용시기 통보 기한 1년 이상 근로자 | 10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2호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원문 열기 |
| 1차 촉구 기준 시점 1년 미만 근로자 · 최초 1년 종료 전 | 3개월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 본문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할 것." <신설 2020. 3. 31.>원문 열기 |
| 1차 촉구 가능 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10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 본문.원문 열기 |
| 1차 촉구 기준 시점 1년 미만 · 촉구 후 발생분 · 최초 1년 종료 전 | 1개월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 단서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연차가 새로 생기므로 1차 촉구 이후 발생분을 따로 촉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원문 열기 |
| 1차 촉구 가능 기간 1년 미만 · 촉구 후 발생분 | 5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 단서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원문 열기 |
| 2차 서면 통보 기한 1년 미만 · 촉구 후 발생분 · 최초 1년 종료 전 | 10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2호 단서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원문 열기 |
| 2차 서면 통보 기한 1년 미만 근로자 · 최초 1년 종료 전 | 1개월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2호 본문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원문 열기 |
| 촉구 후 근로자 사용시기 통보 기한 1년 미만 근로자 | 10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2호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원문 열기 |
|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사유 발생일 | 연차 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 | 2026-01-01 ~ 현재 |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 회신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 -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음 * 이때,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정산함"원문 열기 |
| 퇴직 시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기한 퇴직일부터 | 14일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퇴직 시 미지급 임금·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마찬가지로 14일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원문 열기 |
| 연차 미사용수당 산정 기준 임금 |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기준 | 2026-01-01 ~ 현재 |
고용노동부 회신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정산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 취지). 예를 들어 2026년에 발생해 2026년에 소멸한 연차는 2026년 12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원문 열기 |
| 통상임금 판단 요건 수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3 | 2024-12-19 ~ 현재 |
판단기준 3요건: ①소정근로 대가성 ②정기성 ③일률성. 지침 원문: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고려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원문 열기 |
| 일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원문 열기 |
| 일급의 시간급 환산 기준 |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눔 | 2007-07-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 제2항 각 호 문언은 <개정 2018.6.29>. 분모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원문 열기 |
|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 폐기됨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 | 2024-12-19 ~ 현재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3년 전합판결(2012다89399)의 '고정성'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은 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에 실려 있습니다.원문 열기 |
| 월급의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 기준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눔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원문 열기 |
| 둘 이상의 임금 형태가 섞인 경우 | 각각 산정해 합산 | 2007-07-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원문 열기 |
| 통상임금 새 법리 적용 시점 이 날 이후 제공한 근로분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 2024-12-19 ~ 현재 |
장래효. 판결문 12~13쪽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원문 열기 |
| 일·주·월 외 기간으로 정한 임금의 환산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산정 | 2007-07-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원문 열기 |
| 단시간근로자 일급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2021-10-14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개정 2021. 10. 14.> 제2호 가목: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같은 호 나목: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같은 별표 제4호 라목: 유급휴일 및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원문 열기 |
|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 4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2021-10-14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0. 1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제2호(임금의 계산) 나목: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같은 호 가목: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원문 열기 |
|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의 분모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2007-07-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원문 열기 |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간 | 4주 | 2021-10-14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원문 열기 |
| 단시간근로자 임금산정 단위 | 시간급이 원칙 | 2007-07-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임금의 계산) 가목: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원문 열기 |
| 도급 임금 환산의 기간 기준 | 임금 마감일이 있으면 임금 마감기간 | 2007-07-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원문 열기 |
| 도급 임금의 시간급 환산 기준 |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눔 | 2007-07-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원문 열기 |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환산 경로 | 시행령 제6조제2항 제5호로 산정 후 제7호로 합산 | 2018-07-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30쪽 Q8 원문: "Q8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는 ㅇ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정기상여금도 이에 따라 산정한 후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면 될 것임"원문 열기 |
| 재직·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 통상임금에 포함 | 2024-12-19 ~ 현재 |
재직 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종전에는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됐지만, 2024.12.19. 전합판결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는 포함됩니다. 지침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표에서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명절귀향비·휴가비 등)'의 2024년란은 통상임금 ○로 되어 있습니다.원문 열기 |
|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뜻 | 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2018-07-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괄호: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제4호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이 값으로 구하므로(제4호: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209시간·208.56시간도 여기서 출발합니다.원문 열기 |
| 주급의 시간급 환산 기준 |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눔 | 2018-07-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더한 시간이고, 구체 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원문 열기 |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원문 열기 |
| 퇴직금 산정 일수 계속근로 1년당 평균임금 · 퇴직금·연차 항목과 중복 기록 | 30일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원문 열기 |
| DC형 퇴직연금 연간 최소 부담금 비율 연간 임금총액의 1/12 | 8.3333%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정확한 값은 12분의 1입니다.원문 열기 |
|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율 연 | 20% |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연 100분의 20" <개정 2025. 4. 8.>. 퇴직일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지연이자율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 각 호(도산·법령상 제약·법원 다툼 등)의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소정근로시간 평균 산정 기간 | 4주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4주간을 평균하여".원문 열기 |
| 퇴직금 발생 최소 계속근로기간 | 12개월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조문 본문은 전부개정 법률 제10967호(시행 2012. 7. 26.)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원문 열기 |
| 퇴직금 적용 최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도 적용 | 1명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적용 대상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과 다릅니다.원문 열기 |
| 퇴직금 발생 최소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근속 1년당 퇴직금 일수 평균임금 기준 | 30일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법률 제10967호(시행 2012. 7. 26.)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원문 열기 |
| 퇴직금 산식의 1년 환산 일수 재직일수 ÷ 365 | 365일 | 2026-01-01 ~ 현재 |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윤년이든 아니든 365로 나눕니다(고용노동부 계산기 기준).원문 열기 |
| 퇴직금 발생 최소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연차 항목과 중복 기록 | 1년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원문 열기 |
| 퇴직금 발생 최소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 퇴직금·연차 항목과 중복 기록 | 15시간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원문 열기 |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시 처리 |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아무 제도도 없으면 법정 퇴직금 산식으로 계산합니다.원문 열기 |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일부터 | 14일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문 열기 |
| 퇴직급여 우선변제 대상 최종 근속연수 | 3년 |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 대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원문 열기 |
|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일 | 정기 지급일 | 2007-04-11 ~ 현재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원문 열기 |
|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 | 2007-04-1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원문 열기 |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액 상·하한과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 항목 | 값 | 적용 기간 | 근거 |
|---|---|---|---|
| 고용보험법 시행 버전 | 2026년 8월 20일 시행 (법률 제21372호, 2026년 2월 19일 일부개정) | 2026-08-20 ~ 현재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현행 본문입니다. 2026-09-06 기준 최신 시행 버전이고, 여기서 인용한 '법 제○○조'는 모두 이 버전 기준입니다.원문 열기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버전 | 2026년 7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36472호, 2026년 6월 30일 일부개정) | 2026-07-01 ~ 현재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현행 본문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영 제○○조'는 모두 이 버전 기준입니다.원문 열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버전 | 2026년 8월 20일 시행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년 8월 19일 일부개정) | 2026-08-20 ~ 현재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현행 본문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규칙 제○○조'는 모두 이 버전 기준입니다.원문 열기 |
| 기초일액 상한액 이직일 기준 | 113,500원 | 2026-01-01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원문: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 2025. 12. 23.> 개정 근거는 대통령령 제35934호(2025. 12. 23. 공포 / 시행 2026. 1. 1.)입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2025-12-31 이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종전 상한액 110,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원문 열기 |
| 수급기간 연장 한도 임신·출산·육아 등 | 4년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영 제70조: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배우자 국외발령 동거, 병역의무, 구속·형집행 등)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하면 12개월에 그 기간을 가산(4년을 넘을 때에는 4년)합니다. 영 제71조에 따라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는 수급기간 내에 제출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원문 열기 |
|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 12개월 | 1998-01-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구직급여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손실이 발생합니다.원문 열기 |
| 구직급여 1일 상한액 이직일 기준 | 68,100원 | 2026-01-01 ~ 현재 |
113,500원 × 60% = 68,1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 현행 11만원 → 개정 11만3,500원 / 구직급여 상한액: 현행 66,000원 → 개정 68,100원. '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구직급여 수급액' 페이지도 상한액을 68,100원(=113,500×60%)으로 안내합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상향입니다.원문 열기 |
| 구직급여 상한액 산출 방식 | 법령에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기초일액 상한액 × 60%로 산출되는 값 | 2019-10-01 ~ 현재 |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조문 셋을 이어서 정해집니다. 법 제45조제5항이 기초일액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영 제68조제1항이 그것을 113,500원으로 정하며,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 그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므로 68,100원이 됩니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이보다 크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우선합니다.원문 열기 |
| 구직급여 1일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 기준 | 66,048원 | 2026-01-01 ~ 2026-12-31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 8. 5.)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320원 × 8시간 = 82,560원(최저기초일액)이고, 그 80%가 66,048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도 "'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당 66,048원(8시간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원문 열기 |
| 최저기초일액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 상한 | 8시간 | 2015-07-01 ~ 현재 |
법 제45조제4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입니다. ①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② 주 단위: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③ 월 단위: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 ④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인 통상 전일제 근로자는 정확히 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8시간이 상한입니다.원문 열기 |
|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률 최저기초일액의 80% | 80%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하한액은 최저기초일액의 80%이고,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제46조제2항에 따라 60%로 산정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원문 열기 |
| 구직급여일액 산정률 기초일액의 60% | 60%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개정 2019. 8. 27.>로 종전 50%에서 60%로 올랐습니다. 기초일액(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에 곱하는 비율입니다.원문 열기 |
| 소정급여일수 연령 기준일 | 이직일 현재 연령 (신청일이나 수급일이 아님)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별표 1] 표의 행 구분 명칭이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 신청일·수급일 기준이 아닙니다.원문 열기 |
| 장애인의 소정급여일수 적용 |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소정급여일수표를 적용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별표 1]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원문 열기 |
|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장애인 ·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별표 1]의 50세 이상(장애인 포함),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칸입니다.원문 열기 |
|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장애인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별표 1]의 50세 이상(장애인 포함),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칸입니다.원문 열기 |
|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장애인 ·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별표 1]의 50세 이상(장애인 포함),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칸입니다.원문 열기 |
|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장애인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 270일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별표 1]의 50세 이상(장애인 포함),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칸입니다. 표에서 가장 긴 소정급여일수입니다.원문 열기 |
|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장애인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20일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별표 1]의 50세 이상(장애인 포함), 피보험기간 1년 미만 칸입니다. 50세 미만과 같은 120일입니다.원문 열기 |
| 소정급여일수 기산일 |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 시작 (대기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2011-07-2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대기기간 7일은 소정급여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급여 없이 따로 지나가는 기간입니다.원문 열기 |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별표 1]의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칸입니다.원문 열기 |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별표 1]의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칸입니다.원문 열기 |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별표 1]의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칸입니다.원문 열기 |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 240일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별표 1]의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칸입니다.원문 열기 |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20일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에서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년 미만 칸입니다.원문 열기 |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률 구직급여일액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 50% | 2013-12-24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 × 잔여 소정급여일수 × 1/2로 계산합니다.원문 열기 |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기 |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은 즉시 청구 가능) | 2024-01-01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청구서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입니다.원문 열기 |
| 조기재취업수당 계속 고용·사업 기간 요건 | 12개월 | 2010-02-08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재취업)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제2호(자영업)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원문 열기 |
| 조기재취업수당 계속 고용·사업 기간 요건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 6개월 | 2024-01-01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제2호: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개정 2023. 12. 26.>원문 열기 |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간주 일수 | 받은 수당 ÷ 구직급여일액 만큼의 날은 구직급여를 이미 받은 것으로 본다 | 2020-05-26 ~ 현재 |
고용보험법 제64조제4항: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제62조를 뺀 이 법의 모든 규정에 적용되므로, 나중에 새 수급자격을 산정할 때뿐 아니라 이 법을 적용하는 국면 전반에서 그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원문 열기 |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임금 기준 재취업 후 월 임금 | 5,740,000원 | 2025-01-01 ~ 2027-12-31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시행 2025. 1. 1.][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 2025. 1. 1., 일부개정]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5,740,000원(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 '22.12월 공개기준)." 유효기간은 2025. 1. 1.부터 2027. 12. 31.까지이고, 그 안에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2026-09-01에 발표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은 이 기준을 월 3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아직 고시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원문 열기 |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 가~마목 5개 사유 | 2025-06-02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 각 목에 정한 재취업 형태별 지급제외 사유입니다. <개정 2025. 6. 2.>원문 열기 |
| 조기재취업수당 외국인근로자 적용 여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2010-02-08 ~ 현재 |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조기재취업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원문 열기 |
| 조기재취업수당 최소 경과일 실업 신고일부터 | 14일 | 2010-02-08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원문 열기 |
| 조기재취업수당 재수급 제한기간 직전 수급일부터 | 2년 | 2010-02-08 ~ 현재 |
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과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재취업한 날(또는 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 제84조제2항: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원문 열기 |
| 조기재취업수당 잔여 소정급여일수 요건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 50% | 2010-02-08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판단 기준일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입니다.원문 열기 |
| 기준기간 연장 한도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 3년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일수를 가산합니다(3년을 초과하면 3년).원문 열기 |
|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 18개월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본문: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원칙적인 요건입니다.원문 열기 |
| 기준기간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24개월 | 2021-07-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2호: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24개월입니다.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원문 열기 |
| 일용근로자 추가 수급요건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만 근로일수·무근로기간 요건이 추가로 적용 | 2019-10-01 ~ 현재 |
제5호 가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총일수의 1/3 미만일 것. 제5호 나목: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제6호: 최종 이직 당시 기준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 제한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원문 열기 |
|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기준기간 중 합산 | 180일 | 1998-01-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법 제41조제1항). 재직일수(달력일수)가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의 합입니다.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 포함되고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직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수급과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비자발적 이직 요건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이직도 인정) | 1998-01-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호: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가. 형법·직무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규칙 [별표 1의2] 기준),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 위반으로 장기간 무단결근 2. 자기 사정으로 이직: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이직, 나. 중대한 귀책사유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 자발적 이직이라도 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구직급여 수급요건 근로 의사 · 재취업 노력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1998-01-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제4호입니다. 제2호의 '취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원문 열기 |
| 부정수급 추가징수 비율 사업주 공모 · 지급제한 3회 이상 5회 미만 | 400% | 2026-07-01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모 지급제한 횟수가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100분의 400입니다.원문 열기 |
| 부정수급 추가징수 비율 사업주 공모 · 지급제한 5회 이상 | 500% | 2026-07-01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모 지급제한 횟수가 5회 이상이면 100분의 500이며, 법 제62조제2항 단서의 '5배' 상한입니다.원문 열기 |
| 부정수급 추가징수 비율 사업주 공모 · 지급제한 3회 미만 | 300% | 2026-07-01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개정 2026. 7. 1.>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의 비율을 정합니다. 10년간 공모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이면 100분의 300이고, 법 제62조제2항 단서의 '5배 이하' 범위에 속합니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공모한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원문 열기 |
| 추가징수 면제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4항 면제사유 3개 항목 | 2020-08-28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에서 정한,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원문 열기 |
| 추가징수 감경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 감경사유 3개 항목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60) | 2025-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에서 정한, 산정된 추가징수액에 다시 곱하는 감경비율입니다. <신설 2020. 8. 28., 개정 2021. 7. 1., 2025. 10. 1.>원문 열기 |
| 부정수급 추가징수 비율 단독 · 지급제한 3회 이상 5회 미만 | 150% | 2026-07-01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라 지급제한 횟수가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100분의 150입니다.원문 열기 |
| 부정수급 추가징수 비율 단독 · 지급제한 5회 이상 | 200% | 2026-07-01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라 지급제한 횟수가 5회 이상이면 100분의 200이며, 법 제62조제2항 본문의 '2배' 상한입니다.원문 열기 |
| 부정수급 추가징수 비율 단독 · 지급제한 3회 미만 | 100% | 2026-07-01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개정 2020. 8. 28., 2026. 7. 1.>은 부정수급액에 곱하는 비율을 정합니다. 비율은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제한을 받은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지급제한도 횟수에 포함). "3회 미만: 100분의 100". 법 제62조제2항 본문의 '2배 이하' 범위 안에서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입니다.원문 열기 |
| 부정수급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023-07-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16조제1항(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자와 공모한 사업주):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문개정 2019. 8. 27.] <개정 2020. 6. 9., 2021. 1. 5., 2022. 12. 31.>원문 열기 |
| 반환금·추가징수금 납부기한 통보받은 날부터 | 30일 | 2020-08-27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추가징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81조제3항: 반환금·추가징수금 미납자에게 지급할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구직급여의 10분의 1을 충당합니다(서면으로 동의하면 그 이상 충당할 수 있습니다).원문 열기 |
| 부정수급 시 지급제한 | 부정하게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2020-05-26 ~ 현재 |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입니다. 단서에 따라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는 지급됩니다. 제61조제2항: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영 제80조: 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제공 사실 미신고·허위신고, ② 재취업 활동 내용 허위신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2회 이상 위반하면 제1항 본문(전체 지급제한)으로 돌아갑니다.원문 열기 |
| 부정수급 반환명령 |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한다 | 2019-08-27 ~ 현재 |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입니다. 원칙은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입니다. 다만 영 제8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은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분만 반환합니다. 일용근로자가 근로제공일수를 신고했으나 실제 인정일수와 3일 이내로 차이가 나면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 실업기간분만 반환합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1회 한정) 해당 근로제공일분만 반환합니다.원문 열기 |
| 부정수급 반복 시 수급 제한기간 10년간 3회 | 1년 | 2020-08-28 ~ 현재 |
고용보험법 제61조제5항과 시행령 제80조의2제1호: 구직급여를 받은 날(또는 실업인정 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행위로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년"입니다. 이는 '부정수급 반복'에 대한 제재이며, 정상 수급의 반복(반복수급)에 대한 감액 제도가 아닙니다.원문 열기 |
| 부정수급 반복 시 수급 제한기간 10년간 4회 | 2년 | 2020-08-28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년입니다.원문 열기 |
| 부정수급 반복 시 수급 제한기간 10년간 5회 이상 | 3년 | 2020-08-28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년이며, 법 제61조제5항의 '3년의 범위' 상한입니다.원문 열기 |
|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 이직 중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 전체 (제1호~제13호, 제3호의2 포함) | 2024-07-01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원문 전문입니다. 근거는 법 제58조제2호다목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입니다. 제1호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이라는 기간요건이 붙습니다(각 목 공통).원문 열기 |
| 최저기초일액 산정식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이직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원문 열기 |
| 실업인정일 지정 주기 | 실업 신고일부터 1주~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 1998-01-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받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법 제44조제1항).원문 열기 |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신고의무 |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일을 했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 2019-07-16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입니다.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시행령 제69조제1항):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원문 열기 |
| 취업 인정기준 실업인정대상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취업 인정기준 9개 항목 | 2023-07-01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 2023. 6. 30.>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날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원문 열기 |
|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 7일 | 2000-01-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본문: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산점은 '이직일'이 아니라 '실업의 신고일'입니다. 법 제42조제1항 본문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가 재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대기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법 제50조제1항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원문 열기 |
| 대기기간 건설일용근로자 | 0일 | 2019-07-16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단서: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2022. 12. 31.>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됩니다.원문 열기 |
| 대기기간 소득감소 이직 특례 | 14일 | 2023-07-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9조제2항(신설 2022. 12. 31.): 제43조제1항·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 신고일부터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대기기간, 본조신설 2023. 6. 27.)는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주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14일입니다. 이 특례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보유자가 소득감소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자발적 이직에 대한 대기기간 연장 제도가 아닙니다.원문 열기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한도, 지방소득세.
| 항목 | 값 | 적용 기간 | 근거 |
|---|---|---|---|
| 자녀세액공제 대상 최소 연령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9세 | 2026-01-01 ~ 2026-12-31 |
소득세법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 본칙은 제59조의2제1항의 '8세 이상'을 '13세 이상'으로 개정하되, 부칙에서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로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부칙 제3항: 2017.1.1~2017.12.31 출생 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은 연말정산용이고, 매월 원천징수(간이세액표 비고3)는 2026-09-06 현재 여전히 '8세 이상 20세 이하'입니다.원문 열기 |
| 자녀세액공제액 자녀 1명, 연간 | 250,000원 | 2025-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1호: 1명인 경우 연 25만원. 간이세액표 비고3 가목(250,000원을 12로 나눠 절사한 20,830원)의 근거.원문 열기 |
| 자녀세액공제액 2명 초과 1명당 추가, 연간 | 400,000원 | 2025-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3호: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 간이세액표 비고3 다목(33,330원)의 근거.원문 열기 |
| 자녀세액공제액 자녀 2명, 연간 | 550,000원 | 2025-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호: 2명인 경우 연 55만원. 간이세액표 비고3 나목(45,830원)의 근거.원문 열기 |
| 근로소득공제 한도 | 20,000,000원 | 2020-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단서: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원문 열기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일당 | 150,000원 | 2019-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일용근로자 공제액은 1일 15만원 <개정 2018. 12. 31.>원문 열기 |
|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를 넘을 때 |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총급여액 전액을 공제 | 2010-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47조 제3항.원문 열기 |
| 근로소득공제 구간 소득세법 제47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분 40%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초과분 15%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초과분 5% ·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초과분 2% | 2020-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표 <개정 2019. 12. 31.>.원문 열기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율 한도 없음 | 55% | 2014-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일용근로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5(한도 없음).원문 열기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구간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7,000만원 이하 74만원에서 체감(최저 66만원) · 1억 2,000만원 이하 66만원에서 체감(최저 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50만원에서 체감(최저 20만원) | 2023-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각 호 <신설 2014.1.1., 개정 2015.5.13., 2022.12.31.>. '공제세액이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원문 열기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식 소득세법 제59조①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130만원 초과는 71만 5천원 + 초과분의 30% | 2015-05-13 ~ 현재 |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표 <개정 2014. 1. 1., 2015. 5. 13.>.원문 열기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구간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억 5,000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 2023-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마지막 개정은 2022.12.31이고 2026년 귀속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법문에 없는 파생값으로, 각 구간의 하한 × 세율에서 법정 상수를 뺀 금액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면 법문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의 상수 3억8,406만원은 국세청 페이지에서 교차 확인했습니다.원문 열기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율 원천징수 소득세 기준 | 10% | 2014-01-01 ~ 현재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원문 열기 |
| 지방소득세 절사 방식 | 소득세의 10%를 계산한 뒤 10원 미만 절사 | 2014-01-01 ~ 현재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 이를 준용(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257&joNo=005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홈택스로 조회한 결과도 모두 이렇게 나왔습니다(예: 소득세 74,350원이면 지방소득세 7,430원, 3,510원이면 350원, 2,142,570원이면 214,250원).원문 열기 |
| 지방세 끝수 계산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 | 2017-03-28 ~ 현재 |
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전문.원문 열기 |
| 월 납부세액 합계 산정 | 절사한 소득세 + 절사한 지방소득세 | 2014-01-01 ~ 현재 |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의 합계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단순히 더한 값입니다(예: 74,350 + 7,430 = 81,780). 조회해 기록한 22건이 모두 그렇습니다.원문 열기 |
| 기본공제액 1명당 연간 | 1,500,000원 | 2025-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1명당 연 150만원 <개정 2015. 12. 15., 2024. 12. 31.>.원문 열기 |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월 | 200,000원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실비변상적 급여): 종업원 소유(또는 임차)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의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에서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확인했습니다.원문 열기 |
|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최대 2회 |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 2024-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원문 열기 |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 200,000원 | 2024-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출산·보육수당). 자녀 수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원문 열기 |
| 단체보장성보험료 비과세 한도 연 | 700,000원 | 2026-01-01 ~ 현재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에 따르면 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원문 열기 |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 7,000,000원 | 2024-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어목 및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중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원문 열기 |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 200,000원 | 2023-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 / 시행 2026.1.1.] 현물 급식과 식사대를 함께 받으면 식사대는 과세됩니다.원문 열기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외항선박·국외건설현장, 월 | 5,000,000원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국외 건설현장(설계·감리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원문 열기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 1,000,000원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 및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에 따르면 한도 미달액은 다음 달로 이월 공제되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생산직 연장·야간·휴일수당 비과세 한도 연 | 2,400,000원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더목 및 시행령 제17조: 생산직 및 그 관련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 전액). 한도액 240만원은 법령·국세청 안내 모두 같습니다.원문 열기 |
| 벽지수당 비과세 한도 월 | 200,000원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5호: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원문 열기 |
| 취재수당 비과세 한도 월 | 200,000원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4호: 방송·뉴스통신·신문사업 등 언론기업 종사 기자(논설위원·만화가 포함)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원문 열기 |
| 연구보조비 비과세 한도 월 | 200,000원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원,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원문 열기 |
| 소득세 기본세율표 구간 수 | 8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표 원문 <개정 2022. 12. 31.>.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기준으로 제55조에 개정 예정 표시가 없습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도 이 세율을 그대로 씁니다(제55조제2항제1호).원문 열기 |
| 환산급여 계산 배수 연분연승법 | 12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에서는 다시 12로 나눕니다(연분연승법).원문 열기 |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방식 | 환산급여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원문 열기 |
| 환산급여공제표 구간 수 | 5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이미지로 실린 표(5개 구간)를 옮긴 값입니다. 별표가 아니라 조문 안의 표입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값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원문 열기 |
| 퇴직소득 지방소득세율 퇴직소득 산출세액 대비 | 10% | 2026-01-01 ~ 현재 |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표준세율표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의 정확히 1/10입니다 (6%는 1천분의 6, 15%는 1천분의 15 …, 기준세액도 84만원이 8만4천원이 되는 등). 같은 조 제4항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결과적으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10%가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제4항이 그 제2항의 세율을 퇴직소득에도 적용하므로 퇴직소득 쪽에도 미칩니다. 다만 2026-09-06 현재 실제로 가감 조례를 운영하는 사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원문 열기 |
| 근속연수공제 한도 | 퇴직소득금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48조제2항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따라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은 0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원문 열기 |
| 근속연수공제표 구간 수 | 4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개정 2022. 12. 31.>에 이미지로 실린 표(4개 구간)를 옮긴 값입니다. 별표가 아니라 조문 안의 표입니다.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기준으로 예정된 개정은 없습니다(조문에 [시행일: 2027.…] 표시가 없음).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원문 열기 |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산정 구간 | 입사일(중간정산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일부개정]원문 열기 |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절사 방식 |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괄호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즉 올림이며, 3년 2개월이면 4년이 됩니다.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 정의 별표2 비고6 | 비과세소득과 학자금을 뺀 월급여액 | 2026-03-01 ~ 현재 |
별표2 비고 제6호 표 머리글. 조회 기준 월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학자금은 제외합니다. 홈택스 안내: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세액의 구성 요소 별표2 비고1 |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일부·연금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와 기본세율을 반영해 산출한 금액 | 2026-03-01 ~ 현재 |
별표2 비고 제1호 전문(원문 그대로). 2024.2.29 개정본과 문구가 같습니다.원문 열기 |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반영액 계산식 별표2 비고1 | 총급여액 4개 구간(3,0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1억 2,000만원 이하)의 공제대상가족수별 계산식과, 가족 3명 이상일 때 붙는 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 4% 가산항 | 2026-03-01 ~ 현재 |
별표2 비고 제1호 계산식 표. 각 계산식이 공제대상가족 수의 어느 열에 속하는지는 홈택스 공식 조견표 엑셀('소득령 별표2' 시트)에서 칸이 합쳐진 모양을 보고 확정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2 PDF와 문구가 일치합니다.원문 열기 |
| 공제대상가족 수 산정 방법 별표2 비고2 |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어 계산 | 2026-03-01 ~ 현재 |
별표2 비고 제2호 전문.원문 열기 |
| 자녀공제 적용 규칙 별표2 비고3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표의 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음수면 0원 | 2026-03-01 ~ 현재 |
별표2 비고 제3호 본문 전문.원문 열기 |
| 공제대상가족 11명 초과 시 세액 산식 별표2 비고4 | 11명일 때 세액 - (10명 세액 - 11명 세액) × 11명 초과 인원 | 2026-03-01 ~ 현재 |
별표2 비고 제4호. 원문은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가목은 11명인 경우의 세액이고, 나목은 (10명 세액 - 11명 세액)에 초과 가족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표는 11명까지만 제공하므로 12명 이상은 이 식으로 외삽합니다.원문 열기 |
| 학자금 지급 시 월급여액 산정 별표2 비고5 |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 2026-03-01 ~ 현재 |
별표2 비고 제5호 전문.원문 열기 |
| 상여금 원천징수세액 산식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 (상여금액 + 기간 급여합계) ÷ 기간 월수의 간이세액 × 월수 -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2026-01-01 ~ 현재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안내.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자녀공제액 8~20세 자녀 1명, 월 | 12,500원 | 2024-03-01 ~ 2026-02-28 연중 변경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4.2.29.> 비고 제3호 가목. 홈택스 조견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_2024.03.01.pdf'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자녀공제액 8~20세 자녀 1명, 월 | 20,830원 | 2026-03-01 ~ 현재 연중 변경 |
별표2 <개정 2026.2.27> 비고 제3호 가목: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20,830원'. 자녀세액공제 연 25만원을 12로 나눈 20,833원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자녀공제액 8~20세 자녀 2명, 월 | 29,160원 | 2024-03-01 ~ 2026-02-28 연중 변경 |
별표2 <개정 2024.2.29.> 비고 제3호 나목.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자녀공제액 8~20세 자녀 2명, 월 | 45,830원 | 2026-03-01 ~ 현재 연중 변경 |
별표2 비고 제3호 나목: '2명인 경우 : 45,830원'. 연 55만원을 12로 나눈 45,833원에서 끝수를 절사한 금액입니다.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자녀공제액 2명 초과 1명당 추가, 월 | 25,000원 | 2024-03-01 ~ 2026-02-28 연중 변경 |
별표2 <개정 2024.2.29.> 비고 제3호 다목: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자녀공제액 2명 초과 1명당 추가, 월 | 33,330원 | 2026-03-01 ~ 현재 연중 변경 |
별표2 비고 제3호 다목: '3명 이상인 경우 : 45,83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33,330원'. 연 40만원을 12로 나눈 33,333원에서 끝수를 절사한 금액입니다. 자녀가 3명이면 79,160원, 4명이면 112,490원입니다.원문 열기 |
| 자녀공제 후 세액 하한 | 공제 결과가 음수면 세액 0원 | 2024-03-01 ~ 현재 |
비고 제3호 단서: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홈택스 조회로 확인했습니다(월급여 3,000,000원, 가족 4명, 자녀 2명이면 26,690 - 45,830이 0보다 작아 0원).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별표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시행령 제189조제1항 관련) | 2026-03-01 ~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27.>. 별표 제목이 인용하는 조문은 시행령 제189조제1항이고, 적용 방법은 제194조에서 정합니다.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① | 별표2 해당란의 세액으로 원천징수. 근로자가 신청하면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 가능 | 2026-07-01 ~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항. 조문은 <개정 2015. 6. 30.>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법령 버전은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일부개정]입니다.원문 열기 |
|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② |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가족 1명 열을 적용 | 2026-07-01 ~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2항. 종된 근무지에서는 공제대상가족 1명 열을 적용합니다.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제134조① |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원문 열기 |
| 월급여 1,000만원 초과 세액 산식 1,000만~1,400만원 | 1,000만원일 때 세액 + (초과액 × 98%)의 35% + 25,000원 | 2026-03-01 ~ 현재 |
별표2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 검증: 월급여 14,000,000원, 공제대상가족 1명일 때 1,507,400 + 4,000,000×0.98×0.35 + 25,000 = 2,904,400 (홈택스 일치).원문 열기 |
| 월급여 1,000만원 초과 세액 산식 1,400만~2,800만원 | 1,000만원일 때 세액 + 1,397,000원 + (1,400만원 초과액 × 98%)의 38% | 2026-03-01 ~ 현재 |
별표2 '14,000천원 초과 28,000천원 이하'. 검증: 월급여 20,000,000원, 공제대상가족 1명일 때 1,507,400 + 1,397,000 + 6,000,000×0.98×0.38 = 5,138,800 (홈택스 일치).원문 열기 |
| 월급여 1,000만원 초과 세액 산식 2,800만~3,000만원 | 1,000만원일 때 세액 + 6,610,600원 + (2,800만원 초과액 × 98%)의 40% | 2026-03-01 ~ 현재 |
별표2 '28,000천원 초과 30,000천원 이하'. 검증: 월급여 30,000,000원, 공제대상가족 1명일 때 1,507,400 + 6,610,600 + 2,000,000×0.98×0.40 = 8,902,000 (홈택스 일치).원문 열기 |
| 월급여 1,000만원 초과 세액 산식 3,000만~4,500만원 | 1,000만원일 때 세액 + 7,394,600원 + 3,000만원 초과액의 40% (98% 곱하지 않음) | 2026-03-01 ~ 현재 |
별표2 '30,000천원 초과 45,000천원 이하'. 이 구간부터는 98% 승수가 없습니다(원문 그대로). 검증: 월급여 35,000,000원, 공제대상가족 1명일 때 1,507,400 + 7,394,600 + 5,000,000×0.40 = 10,902,000 (홈택스 일치).원문 열기 |
| 월급여 1,000만원 초과 세액 산식 4,500만~8,700만원 | 1,000만원일 때 세액 + 13,394,600원 + 4,500만원 초과액의 42% | 2026-03-01 ~ 현재 |
별표2 '45,000천원 초과 87,000천원 이하'. 검증: 월급여 50,000,000원, 공제대상가족 1명일 때 1,507,400 + 13,394,600 + 5,000,000×0.42 = 17,002,000 (홈택스 일치).원문 열기 |
| 월급여 1,000만원 초과 세액 산식 8,700만원 초과 | 1,000만원일 때 세액 + 31,034,600원 + 8,700만원 초과액의 45% | 2026-03-01 ~ 현재 |
별표2 '87,000천원 초과'. 검증: 월급여 100,000,000원, 공제대상가족 1명일 때 1,507,400 + 31,034,600 + 13,000,000×0.45 = 38,392,000 (홈택스 일치).원문 열기 |
| 원천징수세액 비율 변경 절차 |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 제출일 이후 지급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그 비율 적용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3항 <신설 2015.6.30., 개정 2016.2.17., 2025.12.30.> 및 제4항 <신설 2015.6.30.>원문 열기 |
| 원천징수세액 기본 비율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100% | 2015-07-01 ~ 현재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근로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100%를 적용합니다.원문 열기 |
| 원천징수세액 선택 비율 | 80% · 100% · 120% 중 근로자가 선택 | 2015-07-01 ~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 <개정 2015. 6. 30.>. 신청하지 않으면 100%입니다.원문 열기 |
| 원천징수 소득세 절사 방식 | 선택 비율을 곱한 뒤 10원 미만 절사 | 2026-03-01 ~ 현재 |
비율을 적용한 뒤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과도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화면(UTESFAAF99.xml)의 스크립트 원문 두 줄 “var inctx_80 = Math.floor(inctx * 0.08) * 10;”, “var inctx_120 = Math.floor(inctx * 0.12) * 10;”에서 확인. 2026-09-23 그 화면에서 비율을 바꿔 가며 25가지 월급여를 조회해 모두 이 규칙과 같음을 확인했습니다(예: 19,520원의 80%는 15,616원이고 화면은 15,610원).원문 열기 |
| 2024년·2026년 개정본 본표 동일 여부 | 동일 (월급여액별 세액은 그대로이고 자녀공제액만 바뀜) | 2026-03-01 ~ 현재 |
2024.2.29 개정본과 2026.2.27 개정본의 월급여액별·공제대상가족수별 세액(646행 × 11열)을 전수 비교한 결과 차이는 0건입니다. 2026년 개정은 비고3(8세~20세 자녀 공제액)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지급분과 3월 이후 지급분은 자녀가 없으면 세액이 같습니다.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구간 간격 월급여 150만~300만원 | 10,000원 | 2026-03-01 ~ 현재 |
1,500천원 이상 3,000천원 미만 구간은 1만원 단위(150행).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구간 간격 월급여 300만~1,000만원 | 20,000원 | 2026-03-01 ~ 현재 |
3,000천원 이상 10,000천원 미만 구간은 2만원 단위(350행). 마지막 행은 9,980~10,000천원.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구간 간격 월급여 77만~150만원 | 5,000원 | 2026-03-01 ~ 현재 |
월급여액 770천원 이상 1,500천원 미만 구간은 5천원 단위(146행).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공제대상가족 열 수 12명 이상은 비고4 산식 | 11 | 2026-03-01 ~ 현재 |
공제대상가족의 수 1~11명 열. 12명 이상은 비고 제4호 산식으로 외삽합니다.원문 열기 |
| 월급여 77만원 미만 세액 표에 없는 구간 | 0원 | 2026-03-01 ~ 현재 |
간이세액표 첫 행의 하한이 770,000원이라 월급여액 770,000원 미만은 표에 없습니다. 표에서 세액이 처음 발생하는 행이 1,060,000원이므로 770,000원 미만 구간의 세액도 0원입니다. 여기서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과 학자금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비고5·비고6).원문 열기 |
| 월급여 1,000만원 정각의 별도 행 사용 | 마지막 구간(998만~1,000만원)에 걸리지 않아 별도 행을 써야 함 | 2026-03-01 ~ 현재 |
간이세액표 마지막 구간은 9,980,000원 이상 10,000,000원 미만이므로, 월급여액이 정확히 10,000,000원이면 이 구간에 걸리지 않습니다. 국세청 조회 결과 9,999,999원(공제대상가족 1명)은 1,503,990원, 정확히 10,000,000원은 1,507,400원으로 3,410원 차이가 납니다. 1천만원 초과 구간 산식이 기준으로 삼는 값도 1,507,400원입니다.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구간 경계 규칙 | 하한 이상 상한 미만 | 2026-03-01 ~ 현재 |
별표2 표 머리의 '이상 / 미만'. 표 646행을 모두 살펴 구간이 끊긴 곳 0건, 월급여액이 오르는데 공제대상가족 1명 열의 세액이 줄어든 곳 0건, 공제대상가족이 늘었는데 세액이 늘어난 곳 0건으로 표 자체의 정합성을 확인했습니다. 홈택스로 직접 조회해 기록한 22건 가운데 이 표의 범위에 드는 15건(자녀공제가 걸리는 7건 포함)도 전부 이 표를 찾아본 결과와 일치했습니다.원문 열기 |
| 간이세액표 월급여액 구간 수 | 646 | 2026-03-01 ~ 현재 |
월급여액 770천원 이상 10,000천원 미만을 646행으로 나눈 표이고, 각 행은 하한 이상, 상한 미만입니다. 홈택스로 직접 조회해 기록한 22건 가운데 이 범위에 드는 15건이 모두 표의 세액과 일치합니다.원문 열기 |
| 월급여 1,000만원일 때 세액 공제대상가족 1~11명 | 1명 1,507,400원 · 2명 1,431,570원 · 3명 1,200,840원 · 4명 1,170,840원 · 5명 1,140,840원 · 6명 1,110,840원 · 7명 1,080,840원 · 8명 1,050,840원 · 9명 1,020,840원 · 10명 990,840원 · 11명 960,840원 | 2026-03-01 ~ 현재 |
별표2 '10,000천원' 단독 행(공제대상가족 1~11명). 10,000천원 초과 산식의 기준값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이 바로 이 값입니다. 홈택스 조회로 확인했습니다(월급여 10,000,000원, 공제대상가족 1명이면 1,507,400원).원문 열기 |
| 적용 간이세액표 개정본 | 2024. 2. 29. 개정 별표2 (2024.3.1.~2026.2.28. 지급분) | 2024-03-01 ~ 2026-02-28 연중 변경 |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화면이 이 구간을 '2024.3.1. ~ 2026.2.28.'로 명시하고, 이 구간의 조견표를 PDF·엑셀·한글 파일로 제공합니다. 2025년 개정은 없었습니다(홈택스 조견표 목록에 2024.3.1. 적용분과 2026.3.1. 적용분 두 가지만 있습니다).원문 열기 |
| 적용 간이세액표 개정본 | 2026. 2. 27. 개정 별표2 (2026.3.1. 지급분부터) | 2026-03-01 ~ 현재 연중 변경 |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이 적용 시행일을 2026.03.01로 안내합니다. 화면 문구: '시행일(2026.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원문 열기 |
| 원천징수 면세점 이 금액 미만은 소득세 0원 | 1,060,000원 | 2026-03-01 ~ 현재 |
홈택스 조회 화면 검증 문구: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표에서도 1,055~1,060천원 행까지 공제대상가족 1명 열이 '-'(0원)입니다.원문 열기 |
기타
위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값.
| 항목 | 값 | 적용 기간 | 근거 |
|---|---|---|---|
|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계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3.3% | 2026-01-01 ~ 현재 |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에 그 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를 더하면 지급액의 3.3%가 됩니다. 법에 '3.3%'나 '0.3%'라고 적힌 조문은 없습니다.원문 열기 |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 지급금액 기준 | 3% |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 3%를 곱하는 대상이 '지급금액'이라는 것은 같은 법 제144조제1항이 정합니다.원문 열기 |
|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적용 계속적·반복적 인적용역 · 소득세법 제86조제1호 | 적용 안 됨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 | 2024-07-01 ~ 현재 |
소득세법 제86조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하면서, 괄호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그 예외에서 뺍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은 그 대상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소득이라면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알바로 하는 인적용역이 대체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과는 반대입니다.원문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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