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퇴직·이직

퇴직금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며, 90일 고정이 아닙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알바 기준으로 보기 → 사장님 기준으로 보기 →

계산 조건

퇴직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퇴직일자' 칸에는 이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의 임금

300만원 30일 · 기본급 + 각종 수당 (세전)

300만원 31일 · 기본급 + 각종 수당 (세전)

300만원 31일 · 기본급 + 각종 수당 (세전)

480만원 마지막 근무일 이전 12개월간 받은 상여금 전액. 이 중 3/12이 반영됩니다.

60만원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해 전년도에 받은 미사용수당. 퇴직년도분은 넣지 않습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만 결과가 바뀝니다.

받을 퇴직금 (세전)

10,134,247

1일 평균임금

112,500

계산 내역
항목금액
산정기간 임금 (92일) 2026-06-01 ~ 2026-08-319,000,000
2026-06-01 ~ 2026-06-30 30일3,000,000
2026-07-01 ~ 2026-07-31 31일3,000,000
2026-08-01 ~ 2026-08-31 31일3,000,000
상여금 안분액 연간 4,800,000원 × 3/121,200,000
연차수당 안분액 전년도 지급분 600,000원 × 3/12150,000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산정기간 임금 + 상여금 안분 + 연차수당 안분10,350,000
1일 평균임금 임금총액 ÷ 92일112,500
재직일수 2023-09-01 ~ 2026-08-31 (양쪽 끝 포함) · 3.0027년1,096
퇴직금 (세전) 1일 평균임금 112,500원 × 30일 × (1,096 ÷ 365), 원 미만 반올림10,134,247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정 재직일수 1,096일을 365로 나눈 값을 곱하므로, 퇴직금은 근속 연 단위로 뛰지 않고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하루 더 재직하면 9,246원 늘어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이유 연간 상여금 4,800,000원 중 1,200,000원이 평균임금에 반영됐습니다 (3개월분, 상여금 총액의 3/12). 3/12만 들어가므로 상여금이 많을수록 "연봉 대비 퇴직금"이 기대보다 작게 느껴집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이유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600,000원 중 150,000원이 평균임금에 반영됐습니다. 여기 넣는 것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해 전년도에 미사용분으로 받은 수당이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기는 퇴직년도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이유 산정기간이 92일이라 90일로 계산할 때보다 225,205원 적습니다.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그 기간의 역일수이고, 어느 달이 끼는지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06-01 ~ 2026-08-31의 실제 달력 일수를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적용 1일 통상임금을 넣지 않아 비교를 생략했습니다. 산정기간에 휴업·결근·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고, 그때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 경우에만 이 칸이 결과를 바꿉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적용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도 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빠집니다.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연차·가산수당 등이지 퇴직금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이유 마지막 근무일을 2026-08-31로 두었으므로 산정사유 발생일은 그 다음 날인 2026-09-01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6-06-01 ~ 2026-08-31 (92일)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퇴직일자' 칸에는 2026-09-01을 넣어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5가지 보기

이 결과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수습 3개월 이내,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요양 등)이 산정기간에 걸쳐 있어도 자동으로 빼지 못하므로, 해당한다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받으면 원천징수 없이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8종(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의무이행, 사용자 승인 휴업)을 자동으로 빼지 못합니다. 산정기간에 이런 기간이 걸쳐 있다면 그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각각 뺀 뒤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이 결과보다 금액이 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전(錢) 단위까지 구해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리고, 퇴직금은 마지막에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규칙입니다. 다만 법령이 원 미만 처리를 정하지 않아 회사 규정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하루를 잘못 넣으면 어긋나는 두 군데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먼저 틀리는 것은 날짜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퇴직일자’ 칸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일했다면 9월 1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칸에 8월 31일을 넣습니다.

그러면 두 곳이 동시에 어긋납니다. 재직일수가 하루 줄고,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이 통째로 하루씩 앞으로 밀립니다. 산정기간이 밀리면 어떤 달의 급여를 넣어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퇴직일’을 묻지 않고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만 묻습니다.

평균임금을 재기 시작하는 기준일(산정사유 발생일)은 계산기가 마지막 근무일에 하루를 더해 만듭니다. 그렇게 잡힌 3개월 구간을 임금 입력칸에 날짜로 그대로 찍어 줍니다.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한 칸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6월 급여”가 아닙니다.

재직일수도 마찬가지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포함해서 셉니다.

분모가 90일이 아닌 이유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날짜 수이고, 3개월의 달력 날짜 수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산정기간은 산정사유 발생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의 석 달 전 같은 날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입니다. 발생일 당일은 넣지 않고, 석 달 전 같은 날짜가 달력에 없으면 그다음 달 1일부터 셉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제157조·제160조)을 거꾸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달 중간에 그만두면 그 앞 석 달의 날수를 더한 값이, 말일에 그만두면 그 달까지 석 달의 날수를 더한 값이 총일수가 됩니다. 아래 표는 평년(2026년·2027년) 기준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1일 ~ 말일 전날말일
1월92일92일
2월92일90일
3월90일90일
4월90일89일
5월89일 (29일은 90일, 30일은 91일)92일
6월92일91일
7월91일92일
8월 · 9월 · 10월92일92일
11월92일91일
12월91일92일

5월 칸에만 숫자가 셋인 것은 2월이 짧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5월 28일 ~ 30일이면 발생일(5월 29일 ~ 31일)의 석 달 전 같은 날짜가 2월에 없어 산정기간이 모두 3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28일은 89일, 29일은 90일, 30일은 91일로 하루씩 늘어나고, 달 중간인데 앞 석 달의 날수와 총일수가 다른 날은 이 5월 29일·30일 이틀뿐입니다.

평년 365일 가운데 총일수가 92일이 되는 마지막 근무일은 211일(약 58%)이고, 나머지 154일은 89~91일입니다. 2월 29일이 있는 해(다음은 2028년)에는 2월 29일 ~ 4월 29일이 91일, 4월 30일 ~ 5월 29일이 90일이 되어 89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임금총액이라도 89일로 나눈 평균임금은 92일로 나눈 값보다 약 3.4% 큽니다.

이 계산기는 산정기간을 90일로 고정하지 않고 항상 실제 달력에서 계산합니다. 90일로 계산했다면 얼마가 달랐을지는 결과 화면에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4분의 1

평균임금에는 마지막 3개월 급여 말고도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상여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의 3/12입니다.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명절 상여와 정기 성과급을 빼먹으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반대로 전액이 들어간다고 기대하면 결과를 보고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연차수당도 3/12인데, 어느 해 것을 넣는지가 까다롭습니다. 넣어야 하는 것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해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분으로 받은 수당입니다.

2026년에 퇴직한다면 2024년 근무로 생긴 연차 중 2025년에 못 쓰고 정산받은 금액입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기는 퇴직년도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이 항목은 오해가 가장 널리 퍼져 있어 따로 적습니다.

퇴직급여 관련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다른 제도입니다.

제도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적용
해고예고수당적용
최저임금적용
연차유급휴가미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미적용

바닥으로만 작동하는 통상임금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평소에는 이 조항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장수당이나 상여금이 들어가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개월에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경우가 문제입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으로 처리된 휴가가 몰린 달이 산정기간에 걸리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통상임금이 바닥 역할을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과 회사가 승인한 휴업은 아래에서 보는 제외기간에 들어가므로, 제대로 빼고 계산하면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 칸을 0으로 두면 이 비교를 건너뜁니다. 값을 넣으면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결과에 표시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첫째,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자동으로 빼지 못합니다. 여덟 가지 기간은 3개월 구간에서도 빼고, 임금총액에서도 빼야 합니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회사 잘못으로 쉰 휴업,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육아휴직, 파업 등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 회사가 승인해 준 휴업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이 기간이 산정기간에 걸쳐 있다면 그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각각 뺀 뒤 다시 나눠야 하고, 그렇게 하면 금액은 대개 커집니다.

둘째,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로 소득을 줄이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환산한 뒤 다시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단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IRP 계정으로 이전받으면 원천징수 없이 과세가 이연됩니다.

셋째, 어떤 수당이 임금인지 판단해 주지 못합니다.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 곧 어쩌다 한 번 준 돈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준 임금은 임금총액에서 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무엇이 ‘임시로 지급된 것’인지는 회사의 지급 관행과 규정을 함께 봐야 하는 문제라, 계산기가 대신 정할 수 없습니다.

못 받았을 때 남는 시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소멸시효). 회사가 망한 경우에도 마지막 3년치 퇴직급여는 회사 재산에서 가장 먼저 받아 갑니다. 담보를 잡은 은행 빚이나 세금보다 순서가 앞입니다.

체불이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기관이나 공인노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조문 번호가 바뀌는 개정

2027년 6월 10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이 시행되면서 제60조에 제5항이 신설되고, 지금의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가 한 칸씩 뒤로 밀립니다. 연차휴가를 다루는 글에서 “제60조제5항”이라고 인용한 내용이 그날부터 제6항이 됩니다. 제61조(연차사용촉진)는 자기 항 번호는 그대로이고, 그 안에서 인용하는 “제60조제7항”이 “제60조제8항”으로 바뀝니다.

다만 이 계산기가 인용하는 조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은 그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산식과 평균임금 정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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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3/12와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세는 일수입니다.

왜 90일로 나누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가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날짜 수여서 어느 달이 끼는지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2월이 들어가면 짧아지고 31일인 달이 겹치면 길어집니다. 90일로 고정하면 분모가 최대 2일, 약 2.2% 어긋납니다. 임금총액 1,035만원에 3년(1,096일) 근속이라면 산정기간이 92일일 때는 225,205원 많게, 89일일 때는 116,399원 적게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됩니다. 상시 5명 미만이라서 빠지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이지 퇴직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0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는 일한 만큼 비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한 푼도 없고, 채우면 한 달치가 나옵니다. 1년은 달력으로 세므로 보통은 364일이면 0원, 365일이면 한 달치이지만, 그 1년 안에 2월 29일이 끼면 365일도 0원이고 366일을 채워야 합니다. 반대로 1년을 넘긴 뒤부터는 연 단위로 뛰지 않고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상여금은 퇴직금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마지막 3개월이 아니라 이전 12개월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즉 4분의 1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연 40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이 반영됩니다. 전액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실제 퇴직금이 기대보다 작게 느껴지고, 반대로 아예 빼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어느 해 것을 넣나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해서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분으로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기는 퇴직년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퇴직한다면 2024년 출근율로 생긴 연차 중 2025년에 못 쓰고 정산받은 수당이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퇴직금 청구권 자체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계산기 금액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결과는 세전 금액이고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받으면 원천징수 없이 과세가 이연됩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14건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적용 기준일
최종 확인
확인자
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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