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직
알바 퇴직금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알바도 한 곳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가 정한 요건에 고용형태와 사업장 인원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직장인 기준으로 보기 → 사장님 기준으로 보기 →
받을 퇴직금 (세전)
3,378,082원
1일 평균임금
37,500원
| 항목 | 금액 |
|---|---|
| 산정기간 임금 (92일) 2026-06-01 ~ 2026-08-31 | 3,450,000 |
| 2026-06-01 ~ 2026-06-30 30일 | 1,150,000 |
| 2026-07-01 ~ 2026-07-31 31일 | 1,150,000 |
| 2026-08-01 ~ 2026-08-31 31일 | 1,150,000 |
| 상여금 안분액 연간 0원 × 3/12 | 0 |
| 연차수당 안분액 전년도 지급분 0원 × 3/12 | 0 |
|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산정기간 임금 + 상여금 안분 + 연차수당 안분 | 3,450,000 |
| 1일 평균임금 임금총액 ÷ 92일 | 37,500 |
| 재직일수 2023-09-01 ~ 2026-08-31 (양쪽 끝 포함) · 3.0027년 | 1,096 |
| 퇴직금 (세전) 1일 평균임금 37,500원 × 30일 × (1,096 ÷ 365), 원 미만 반올림 | 3,378,082 |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정 재직일수 1,096일을 365로 나눈 값을 곱하므로, 퇴직금은 근속 연 단위로 뛰지 않고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하루 더 재직하면 3,082원 늘어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이유 상여금을 0원으로 두었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있다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분 총액을 넣어야 하며, 그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명절 상여·정기 성과급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이유 산정기간이 92일이라 90일로 계산할 때보다 75,069원 적습니다.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그 기간의 역일수이고, 어느 달이 끼는지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06-01 ~ 2026-08-31의 실제 달력 일수를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적용 1일 통상임금을 넣지 않아 비교를 생략했습니다. 산정기간에 휴업·결근·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고, 그때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 경우에만 이 칸이 결과를 바꿉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적용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도 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빠집니다.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연차·가산수당 등이지 퇴직금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이유 마지막 근무일을 2026-08-31로 두었으므로 산정사유 발생일은 그 다음 날인 2026-09-01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6-06-01 ~ 2026-08-31 (92일)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퇴직일자' 칸에는 2026-09-01을 넣어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5가지 보기
이 결과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수습 3개월 이내,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요양 등)이 산정기간에 걸쳐 있어도 자동으로 빼지 못하므로, 해당한다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받으면 원천징수 없이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8종(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의무이행, 사용자 승인 휴업)을 자동으로 빼지 못합니다. 산정기간에 이런 기간이 걸쳐 있다면 그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각각 뺀 뒤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이 결과보다 금액이 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전(錢) 단위까지 구해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리고, 퇴직금은 마지막에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규칙입니다. 다만 법령이 원 미만 처리를 정하지 않아 회사 규정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제외되는 사람은 두 부류뿐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일하기로 적어 둔 주당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그래서 알바가 확인할 것도 두 가지입니다.
| 확인할 것 | 무엇으로 보는가 |
|---|---|
| 한 곳에서 1년 넘게 일했는가 | 계약서 건수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
| 계약상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자주 듣는 말 중에 결론을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라는 것, 시급제라는 것, 사장님이 4대보험에 넣어 주지 않았다는 것,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4조 어디에도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써 주지 않은 것이나 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 쪽의 별개 위반이지, 퇴직금을 없애는 사유가 아닙니다.
퇴직금 제도를 따로 만들어 두지 않은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 아무 제도도 정해 두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퇴직금 제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칩니다. 사내 규정이 없으면 법에 적힌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1년을 세는 기준은 근로관계
알바 계약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끊어 다시 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년 넘게 일하고도 “계약이 여러 건이라 1년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대법원은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의 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중간에 며칠씩 비어 있던 기간도 곧바로 단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백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서 비롯되었거나 대기·휴식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학기 중에만 사람을 쓰는 업무, 성수기에만 인원을 늘리는 업종이 여기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직 처리를 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새로 거쳤으며 공백도 상당히 길었다면 각 근로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를 놓고 따지는 문제라 이 화면에서 답을 낼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주휴수당을 빼면 퇴직금의 6분의 1이 사라집니다
퇴직금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그만둔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한 뒤, 그 기간의 달력 날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여기서 말하는 임금총액에는 주휴수당이 들어갑니다. 주휴수당도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그런데 시급 곱하기 실제 근무시간만 더해서 퇴직금을 어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눈에 띄게 작아집니다. 주 5일을 고르게 일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이 주급의 6분의 1을 차지하므로,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한 금액은 제대로 계산한 값의 약 83% 수준이 됩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주 5일을 같은 시간씩 일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포함 주급 | 1일 평균임금 | 1년 근속 시 퇴직금 |
|---|---|---|---|
| 15시간 | 216,000원 | 30,857.15원 | 925,715원 |
| 20시간 | 288,000원 | 41,142.86원 | 1,234,286원 |
| 25시간 | 360,000원 | 51,428.58원 | 1,542,857원 |
| 30시간 | 432,000원 | 61,714.29원 | 1,851,429원 |
| 40시간 | 576,000원 | 82,285.72원 | 2,468,572원 |
주급이 계속 일정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주급을 7로 나눈 값에 가깝고, 1년치 퇴직금은 거기에 30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위 표는 그 방식으로 잡은 근사치입니다. 표의 1일 평균임금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려 적었고, 퇴직금은 계산기와 같이 그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뒤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규칙입니다. 주 20시간이면 288,000 ÷ 7 = 41,142.857…을 올린 41,142.86원에 30을 곱해 1,234,285.8원이라 1,234,286원입니다. 실제 계산은 마지막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누므로, 시프트가 들쭉날쭉했다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그 3개월에 실제로 받은 금액을 넣으면 그 값으로 계산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총액에 들어갑니다. 상시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더할 것이 없습니다.
주 15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시간
15시간이라는 숫자는 소정근로시간, 곧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4주간 평균한 값입니다.
계약서에 주 12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가게가 바빠 매주 18시간씩 나갔다면,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12시간입니다. 반대로 계약은 주 20시간인데 손님이 없어 12시간만 나간 주가 있어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오랫동안 다르게 굳어진 경우에는 어느 쪽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지 다툼이 생깁니다. 그 판단은 관할 기관의 몫입니다.
근무표가 주마다 달라 한 주는 10시간, 다음 주는 20시간인 형태라면 4주를 평균해서 봅니다. 조문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게가 작아도 퇴직금은 그대로
퇴직급여 관련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빠지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은 적용되고,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퇴직금은 위 요건을 채우면 나옵니다.
5인 미만이어서 실제로 빠지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입니다.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연차와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그만둔 다음에 남는 시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알바를 그만두고 몇 년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면 달라고 요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져서(소멸시효), 금액이 얼마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무표, 계좌 입금 내역처럼 근무 사실과 임금을 보여주는 자료는 그만둔 뒤에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대신 판단해 주지 않는 것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사이를 그대로 셀 뿐이어서, 계약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있거나 중간에 공백이 있다면 어느 날짜를 넣을지부터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요건을 대신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근무표에서 4주 평균을 직접 내어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더해 주지 않습니다. 3개월 임금 칸에는 그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넣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미지급분은 퇴직금과 별개로 남습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빼지 않았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야 하는 기간을 자동으로 덜어내지 못합니다. 마지막 3개월 안에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나 가게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이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날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각각 뺀 뒤 다시 나눕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퇴직금은 대개 올라갑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퇴직금의 재료가 되는 주휴수당이 제대로 붙고 있었는지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그만둔 뒤의 구직급여는 알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가 제외하는 사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 둘뿐입니다. 계약서에 아르바이트라고 적혀 있는지, 시급제인지, 4대보험에 넣어 줬는지는 그 두 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3개월짜리 계약을 네 번 반복했는데 1년으로 봐 주나요?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만료되면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계약과 계약 사이의 사정을 어떻게 볼지는 사실관계 판단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방학 동안 쉬었더니 근무기간이 끊겼다고 합니다.
공백이 있다고 곧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공백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서 비롯되었거나 대기·휴식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퇴직 처리 후 공개채용 절차를 새로 거쳤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도 넣나요?
넣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주휴수당은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주 5일을 고르게 일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이 주급의 6분의 1을 차지하므로, 이를 빼고 계산한 퇴직금은 실제보다 약 17% 작아집니다.
사장님이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예외로 든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입니다. 인원수 기준이 이 법에는 없습니다. 상시 5명 미만이어서 빠지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며, 그것은 근로기준법 쪽 이야기입니다.
주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곧 소정근로시간을 4주간 평균한 값입니다. 바쁜 날 더 나가서 실근로시간이 늘었더라도 계약상 시간이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반대로 가게 사정으로 덜 나갔더라도 계약상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근무표가 주마다 다르면 4주를 평균해 봅니다.
시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서명을 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개별 사안이라 관할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만둔 뒤 언제까지 안 주면 문제가 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청구권 자체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오래 묵히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20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조문 본문은 전부개정 법률 제10967호(시행 2012. 7. 26.)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적용 대상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과 다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법률 제10967호(시행 2012. 7. 26.)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01-01 ~ 현재
-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윤년이든 아니든 365로 나눕니다(고용노동부 계산기 기준).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연 100분의 20" <개정 2025. 4. 8.>. 퇴직일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지연이자율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 각 호(도산·법령상 제약·법원 다툼 등)의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개정 2021. 10. 14.> 전체 8개 호입니다.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간·임금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의 지급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임금·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지급요건·계속근로기간 확인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반복 갱신한 계약기간의 합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공백기간과 근로관계의 계속성)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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