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직
실업급여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2026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받는 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알바 기준으로 보기 →
총 예상 수급액
9,907,200원
구직급여일액
66,048원
| 항목 | 금액 |
|---|---|
| 1일 평균임금 월 3,000,000원 × 3개월 ÷ 92일 · 원 미만 버림 | 97,826 |
| 기초일액 평균임금 그대로 | 97,826 |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66,048원 적용 | 66,048 |
| 소정급여일수 (일) 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50 |
| 총 예상 수급액 66,048원 × 150일 | 9,907,200 |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준선 기초일액 97,826원의 60%는 58,695원이지만 이는 최저구직급여일액 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에 연동됩니다. 월 평균임금이 3,375,787원 아래라면 금액이 얼마든 일액은 66,048원으로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 기준선 피보험기간이 2년 6개월(1년 이상 3년 미만)이라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입니다. 6개월을 더 채워 3년이 되면 180일로 30일 늘어나고, 지금 일액 기준으로 1,981,440원이 더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 [별표 1]
- 적용 연령은 '이직일 현재' 만 나이로 봅니다. 같은 피보험기간이라도 이직일에 50세 이상이었다면 180일로 30일(1,981,440원) 많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으로 보아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 [별표 1]
- 적용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은 소정급여일수 150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나갑니다. 고용센터에 실업을 늦게 신고하면 첫 지급도 그만큼 늦어집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6가지 보기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 전부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그 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재취업하면 그 시점에서 지급이 끝나므로, 총 예상 수급액은 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의 상한선입니다.
수급요건으로 기준기간(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은 재직한 달력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입니다. 주휴일이 있는 주 5일 사업장은 1주에 6일이 쌓여 약 7개월이 걸리고, 주휴가 없는 초단시간 근로는 훨씬 오래 걸립니다. 실제 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금액만 계산합니다. 수급자격이 있는지 자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지, 자발적 이직이 시행규칙 [별표 2]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와 실제 사정을 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지급받는 연도'가 아니라 '이직일'이 속한 구간의 값으로 확정됩니다. 이 결과는 이직일이 2026-01-01 ~ 2026-12-31 구간인 경우의 금액입니다.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이후에 받더라도 종전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일액을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잡는 이 계산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한 경우의 규정이고,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 등으로 기초일액을 정합니다(법률 제21473호 부칙 제3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총일수는 어느 달이 걸리느냐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지며, 여기서는 기준일 직전 3개월인 92일로 환산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상한 또는 하한이 적용돼 총일수 차이가 일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 3개월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총 예상 수급액은 소정급여일수 150일을 모두 채웠을 때의 금액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가 소멸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중간에 재취업하면 그 시점에서 지급이 끝납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일액은 사실상 두 가지뿐
계산기에 월 250만원을 넣어도, 월 500만원을 넣어도 일액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과 하한 사이가 좁습니다.
| 구분 | 2026년 이직자 | 근거 |
|---|---|---|
| 기초일액 상한액 | 113,5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 68,100원 | 상한액 × 60% |
| 1일 구직급여 하한액 | 66,048원 | 8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전부 68,100원이고, 60%로 계산한 값이 66,048원보다 낮으면 전부 66,048원입니다. 그 사이 구간은 1일 평균임금 110,080원에서 113,500원까지, 폭이 3,42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잡고 월 급여로 환산하면, 월 3,375,786원 이하는 전부 하한액이고 월 3,480,667원 이상은 전부 상한액입니다. 그 사이 104,880원 폭의 구간에서만 “평균임금의 60%”라는 원칙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하한액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최저임금 연동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상한액은 시행령을 고쳐야 올라갑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6년 3개월 동안 상한액이 66,000원에 묶여 있는 사이 하한액이 따라붙었습니다. 2026년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설 상황이 되자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총액을 좌우하는 소정급여일수
일액이 3% 안에서 움직이는 반면,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까지 2.25배 차이가 납니다. 총액의 거의 전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 표에서 실제로 돈이 되는 지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경계선 바로 앞입니다. 피보험기간 2년 11개월과 3년은 한 달 차이지만, 50세 미만은 150일과 180일, 50세 이상은 180일과 210일로 30일이 벌어집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개월수에서 다음 구간까지 몇 개월이 남았는지, 그때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직접 계산해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50세 경계입니다. 나이는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현재 만 나이로 봅니다. 이직 시점에 49세였다면 며칠 뒤 50세가 되어도 50세 미만 표를 적용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 비고)
달력의 180일과 다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은 기준기간(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기준기간은 같은 조 제2항) 그 180일을 어떻게 세는지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은다는 것 — 는 제41조제1항이 정합니다.
-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주휴일, 유급휴가는 들어갑니다.
- 무급휴일, 결근일, 무급휴직일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에 주휴일이 하루 있는 사업장이라면 1주에 6일이 쌓입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30주, 약 7개월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라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날 이전의 기간은 180일에 넣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일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기 때문에, 어느 해든 그 전년도에 이직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금액은 이직일 기준입니다.
- 하한액: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이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 상한액: 시행령 부칙 제4조가 시행 전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에게는 예전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결과에 어느 이직일 구간의 값으로 계산했는지를 표시합니다.
대기기간 7일과 12개월 시한
두 개의 기간이 따로 돌아갑니다.
대기기간 7일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셉니다. 이직일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이 7일은 소정급여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나가며, 지급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받습니다.
수급기간 12개월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임신·출산·육아나 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은 신고하면 12개월에 더해 셉니다. 다만 그렇게 늘어난 기간이 4년을 넘으면 4년까지만 인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이 신고도 수급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격이 인정된다면 얼마인가”만 계산합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자발적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 2]) 그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의 합은 급여대장과 피보험자격 이력을 봐야 알 수 있어, 입력 몇 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일 평균임금 환산에 오차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날수는 어느 달이 걸리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이직일을 입력받지 않아 기준일 직전 3개월의 실제 날수로 환산하고, 그 사실과 오차 범위를 결과에 적어 둡니다. 다만 상한이나 하한에 걸리면(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오차는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이직자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으로 계산한 하한액은 68,480원으로, 현행 상한액 68,100원보다 큽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채 2027년이 시작되면 상·하한이 역전되는 상태가 됩니다. 2027년 적용 상한액이 시행령에 정해지기 전에는 추정치를 넣지 않습니다.
기초일액을 평균임금으로 잡는 방식은 2027년 12월 31일 이직자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씁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 등을 합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법률 제21473호로 개정된 같은 조 제1항, 같은 법률 부칙 제3조) 최저기초일액(같은 조 제4항)과 기초일액 상한(제5항)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추가징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나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다시 취업할 것, 받을 수 있는 날수를 절반 이상 남겨 둘 것,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할 것입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받지 못하는 사유가 여러 갈래로 붙어 있어 계산기 한 화면으로 답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발표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개편안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담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구직급여를 주 7일치 대신 주 6일치로 주는 안, 상한액을 정해진 금액으로 두지 않고 하한액의 103%에 맞춰 따라가게 하는 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기준을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는 안입니다.
지급방식 변경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상한액 연동은 시행령,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은 고시 개정 사항인데 어느 것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되면 적용 기준일과 함께 반영합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수급자격, 이직사유 코드,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인정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사유와 실제 사정이 다르다면 그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2026년에 이직한 사람이라면 1일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8만원에서 204만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3% 남짓이라, 이직 전 급여가 크게 달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반면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까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총액은 일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가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일정 수준까지만 그렇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기초일액 상한액(113,500원)이 걸려 있어, 1일 평균임금이 그보다 높으면 전부 같은 68,100원이 됩니다. 반대로 60%가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면 월 급여 3,375,786원 이하는 하한액, 3,480,667원 이상은 상한액이라, 대부분의 사람이 둘 중 하나에 걸립니다.
6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으로, 유급주휴일은 들어가고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에 주휴일이 있는 사업장은 1주에 6일이 쌓이므로 약 7개월(30주)이 필요합니다. 달력으로 6개월을 채웠다고 180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에 퇴사했는데 2026년에 신청하면 올해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일이 속한 구간의 값으로 확정됩니다. 2025년에 이직했다면 2026년에 받더라도 그해 기준인 1일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이 최저기초일액을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 부칙도 시행 전 이직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자발적 이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정년·계약기간 만료 등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호 번호는 제13호까지 붙어 있지만 제3호와 제4호 사이에 제3호의2가 신설돼 있어 실제 항목은 14개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일부 항목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기간요건이 붙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반복해서 받으면 금액이 깎인다던데 사실인가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에는 반복수급 감액 조항이 없습니다. 2021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현행법에 있는 것은 부정수급을 반복한 경우의 지급제한(10년간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3년)뿐입니다.
대기기간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직일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셉니다. 신고가 늦으면 첫 지급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대기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나가며,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받습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13건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개정 2019. 8. 27.>로 종전 50%에서 60%로 올랐습니다. 기초일액(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원문: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 2025. 12. 23.> 개정 근거는 대통령령 제35934호(2025. 12. 23. 공포 / 시행 2026. 1. 1.)입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2025-12-31 이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종전 상한액 110,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법 제45조제4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입니다. ①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② 주 단위: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③ 월 단위: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 ④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인 통상 전일제 근로자는 정확히 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8시간이 상한입니다. 2015-07-01 ~ 현재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8.5.) 원문: '결정단위: 시간급 / 업종: 모든 산업 / 10,320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시입니다. 2026-01-01 ~ 2026-12-31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에서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년 미만 칸입니다.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기준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 180일을 세는 방법)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 법률 제21473호로 개정, 2028. 1. 1. 시행. 부칙 제3조 포함)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기초일액의 상한액)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