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퇴직·이직

퇴직금 지급액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직원이라면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이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직장인 기준으로 보기 → 알바 기준으로 보기 →

계산 조건

퇴직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퇴직일자' 칸에는 이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의 임금

300만원 30일 · 기본급 + 각종 수당 (세전)

300만원 31일 · 기본급 + 각종 수당 (세전)

300만원 31일 · 기본급 + 각종 수당 (세전)

480만원 마지막 근무일 이전 12개월간 받은 상여금 전액. 이 중 3/12이 반영됩니다.

60만원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해 전년도에 받은 미사용수당. 퇴직년도분은 넣지 않습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만 결과가 바뀝니다.

지급할 퇴직금 (세전)

10,134,247

1일 평균임금

112,500

계산 내역
항목금액
산정기간 임금 (92일) 2026-06-01 ~ 2026-08-319,000,000
2026-06-01 ~ 2026-06-30 30일3,000,000
2026-07-01 ~ 2026-07-31 31일3,000,000
2026-08-01 ~ 2026-08-31 31일3,000,000
상여금 안분액 연간 4,800,000원 × 3/121,200,000
연차수당 안분액 전년도 지급분 600,000원 × 3/12150,000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산정기간 임금 + 상여금 안분 + 연차수당 안분10,350,000
1일 평균임금 임금총액 ÷ 92일112,500
재직일수 2023-09-01 ~ 2026-08-31 (양쪽 끝 포함) · 3.0027년1,096
퇴직금 (세전) 1일 평균임금 112,500원 × 30일 × (1,096 ÷ 365), 원 미만 반올림10,134,247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정 재직일수 1,096일을 365로 나눈 값을 곱하므로, 퇴직금은 근속 연 단위로 뛰지 않고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하루 더 재직하면 9,246원 늘어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이유 연간 상여금 4,800,000원 중 1,200,000원이 평균임금에 반영됐습니다 (3개월분, 상여금 총액의 3/12). 3/12만 들어가므로 상여금이 많을수록 "연봉 대비 퇴직금"이 기대보다 작게 느껴집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이유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600,000원 중 150,000원이 평균임금에 반영됐습니다. 여기 넣는 것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해 전년도에 미사용분으로 받은 수당이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기는 퇴직년도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이유 산정기간이 92일이라 90일로 계산할 때보다 225,205원 적습니다.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그 기간의 역일수이고, 어느 달이 끼는지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06-01 ~ 2026-08-31의 실제 달력 일수를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적용 1일 통상임금을 넣지 않아 비교를 생략했습니다. 산정기간에 휴업·결근·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고, 그때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 경우에만 이 칸이 결과를 바꿉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적용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도 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빠집니다.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연차·가산수당 등이지 퇴직금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이유 마지막 근무일을 2026-08-31로 두었으므로 산정사유 발생일은 그 다음 날인 2026-09-01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6-06-01 ~ 2026-08-31 (92일)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퇴직일자' 칸에는 2026-09-01을 넣어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5가지 보기

이 결과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수습 3개월 이내,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요양 등)이 산정기간에 걸쳐 있어도 자동으로 빼지 못하므로, 해당한다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받으면 원천징수 없이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8종(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의무이행, 사용자 승인 휴업)을 자동으로 빼지 못합니다. 산정기간에 이런 기간이 걸쳐 있다면 그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각각 뺀 뒤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이 결과보다 금액이 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전(錢) 단위까지 구해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리고, 퇴직금은 마지막에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규칙입니다. 다만 법령이 원 미만 처리를 정하지 않아 회사 규정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요건은 두 가지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조문 하나로 갈립니다. 제외되는 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둘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적어 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확인 항목판정 기준지급 의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가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실질적으로 이어졌는가미달이면 없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가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미달이면 없음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인가근퇴법 제3조에 인원 기준이 없음판정에 쓰지 않음
계약직·아르바이트인가제4조제1항 단서에 고용형태 언급이 없음판정에 쓰지 않음
취업규칙에 퇴직금 조항이 있는가근퇴법 제11조가 없으면 퇴직금제도로 간주판정에 쓰지 않음

“1년 되기 전에 정리하면 된다”가 위험한 이유

계속근로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0원이고 채우면 30일분 평균임금이라는 절벽 구조는 사실입니다. 1년은 달력으로 세므로 보통은 재직일수 365일에 채워지지만, 그 1년 안에 2월 29일이 끼면 366일이 되어야 채워집니다. 하지만 그 절벽을 피하려고 만든 형식은 대개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몇 건으로 쪼개져 있든,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끊겼는지로 봅니다.

11개월 계약을 끝내고 며칠 쉬게 한 뒤 다시 같은 업무로 채용하거나, 3개월짜리 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형식만 프리랜서로 바꾸고 지휘·감독은 그대로 두는 방식은 나중에 하나의 계속근로로 묶일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착각도 있습니다. 사직서를 늦게 받았다거나 인수인계가 남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인데, 기산점은 서류 처리일과 관계없이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월급에 얹어 준 퇴직금도 지급으로 인정되나

실무에서 가장 큰 금액이 걸리는 오해입니다. “시급에 퇴직금 포함”, “월 급여에 퇴직금 상당액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적고 매달 나눠 준 뒤, 퇴사할 때 이미 다 줬다고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정산(퇴직 전에 그때까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주는 것)은 주택구입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 없이 매달 나눠 준 돈은 중간정산도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약정이 무효면 이미 준 돈은 임금도 퇴직금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남는 것은 받을 이유 없이 간 돈을 돌려받는 문제(부당이득 반환)뿐입니다. 그 돈을 퇴직금에서 빼는 것(상계)도 판례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서만 허용합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사업주 생각실제 처리
매달 나눠 줬으니 지급 완료약정이 무효라 퇴직금은 미지급 상태
준 금액만큼 빼면 된다상계는 퇴직금 채권의 1/2 초과 부분에서만
계약서에 서명받았으니 유효강행규정 위반이라 서명해도 무효

지급했다는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자동으로 상계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면 계약 구조를 바꾸는 쪽이 비용이 적습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퇴직금 산식에서 30일과 365는 변하지 않고, 지급액은 1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을 모두 더한 뒤, 그 기간의 달력 날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구분항목반영 비율근거
산입산정기간 3개월간 지급한 기본급·고정수당전액근기법 제2조제1항제6호
산입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전액근기법 제2조제1항제6호
산입직전 12개월간 지급한 상여금 총액3/12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산입전전년도 발생분 중 전년도에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3/12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29
제외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0근기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외현물로 준 것(통화가 아닌 지급분)0근기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외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0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외시행령 제2조제1항 8종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기간·임금 각각 제외근기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마지막 줄은 방향을 거꾸로 알기 쉬운 항목입니다. 여덟 가지 기간이 3개월 안에 물려 있으면, 그 날수와 그 기간에 지급한 임금을 양쪽에서 덜어낸 뒤 나눕니다.

여덟 가지는 수습기간 석 달,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의무이행, 회사가 승인한 휴업입니다. 병역 의무이행은 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습니다. 임금이 적었던 구간을 통째로 빼기 때문에 지급액은 대개 올라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분모를 90일로 고정하면 생기는 예산 오차

법이 말하는 “그 기간의 총일수”는 출근한 날수가 아닌 달력 날수이고, 석 달치 달력은 89일에서 92일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분모가 작아질수록 지급액은 커집니다.

산정기간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의 석 달 전 같은 날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이고, 그 날짜가 달력에 없으면 그다음 달 1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총일수는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냐로 정해집니다. 평년(2026년·2027년) 기준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산정기간 총일수같은 임금총액일 때 지급액
4월 30일 ~ 5월 28일89일가장 큼
2월 28일 ~ 4월 29일, 5월 29일90일중간
5월 30일, 6월 30일 ~ 7월 30일, 11월 30일 ~ 12월 30일91일중간
그 밖의 날 (365일 중 211일)92일가장 작음

2월 29일이 있는 해(다음은 2028년)에는 2월 28일이 92일, 2월 29일 ~ 4월 29일이 91일, 4월 30일 ~ 5월 29일이 90일이 되어 89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이 몰리는 연초·연말에 같은 급여 조건의 직원이 여럿이면 예산 오차가 그대로 누적됩니다.

근속연수별 지급액 (월 300만원 기준)

두 가지 경우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왼쪽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전혀 없는 경우, 오른쪽은 연 상여금 480만원과 전년도 연차수당 60만원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산정기간은 92일, 재직일수는 365일의 배수로 잡았습니다.

근속재직일수상여·연차 없음상여 480만·연차 60만
1년365일2,934,783원3,375,000원
3년1,095일8,804,348원10,125,000원
5년1,825일14,673,914원16,875,000원
10년3,650일29,347,827원33,750,000원

1일 평균임금은 각각 97,826.09원(9,000,000 ÷ 92 = 97,826.086…을 전 단위로 올린 값)과 112,500원입니다. 오른쪽 열의 1년치는 월급 300만원보다 375,000원 큽니다. 퇴직금 충당을 “연봉의 1/12” 감각으로만 잡으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매년 모자랍니다. 참고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어, 퇴사할 때 한꺼번에 지던 부담을 해마다 나눠 지게 됩니다.

실제 재직일수는 윤년이 끼면 4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므로 위 표보다 조금 커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14일을 넘기면 붙는 것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서는 합의의 방식이나 시점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사업주에게 생기는 결과
근퇴법 제9조제1항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 합의가 있으면 그 기일까지
근기법 제37조제1항 · 시행령 제17조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 부담
근퇴법 제43조 제1호 (2026년 9월 18일 이후 위반)형사처벌 대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년 9월 17일까지의 위반은 개정 전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퇴법 제43조 단서 (2026년 9월 18일 이후 위반) · 개정 전 제44조 단서 (2026년 9월 17일까지의 위반)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다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의 위반은 제외 —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2025년 11월 11일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되고(법률 제21135호 부칙 제2조), 2026년 9월 18일 이후의 위반에는 제43조 단서로 이어집니다. 2025년 11월 10일까지의 위반에는 예외 없이 공소 제기 불가
근퇴법 제10조3년이 지나면 근로자의 청구권 소멸
근퇴법 제12조제2항도산해도 최종 3년치는 담보채권·조세보다 먼저 변제

다만 이자가 항상 붙지는 않습니다. 도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이 막혀 있거나, 지급 의무 자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적용 제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벌칙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곧 형사처벌입니다. 벌칙 조문은 2026년 9월 18일을 기준으로 달라지고, 처벌은 위반 당시의 법률을 따릅니다. (형법 제1조제1항) 2026년 9월 17일까지의 위반은 개정 전 제44조 제1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9월 18일 이후의 위반은 제43조 제1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 다만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에 저지른 위반은 근로자의 뜻과 상관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벌칙이 무거워지기 전인 2025년 11월 11일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17일까지의 위반은 개정 전 제44조 단서, 2026년 9월 18일 이후의 위반은 제43조 단서가 같은 예외를 두고, 2025년 11월 10일까지의 위반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개정 전 제44조 단서와 법률 제21135호 부칙 제2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된다는 말은 어디서 왔나

이 오해는 근로기준법 쪽 이야기가 옮겨 붙은 것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조문을 열거하면서 제60조와 제56조를 빼 놓았고,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제도근거 법률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퇴직금근퇴법 제3조지급 의무 있음
해고예고수당근기법 제26조지급 의무 있음
최저임금최저임금법적용됨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적용되지 않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기법 제56조적용되지 않음

이 계산기가 하지 못하는 것

  • 계속근로기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거나 중간에 공백이 있었거나 소속이 바뀐 경우, 입사일 칸에 어떤 날짜를 넣을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계산기는 넣어 준 날짜를 그대로 셀 뿐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자동으로 빼 주지 못합니다. 위에서 본 8종 기간이 산정기간에 걸쳐 있다면 그 일수와 임금을 각각 뺀 뒤 다시 계산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지급액은 대개 커집니다. 이 조정 없이 나온 결과를 그대로 지급하면 과소 지급이 됩니다.
  • 임금총액에 넣을 수당: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 대신 정해 주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이 빼도록 한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지급 관행과 사내 규정을 함께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별도이고, 직원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받으면 원천징수 없이 과세가 이연됩니다.
  • 퇴직연금 운용 결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결과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DC형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으로 금액이 정해지므로 이 산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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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상시 근로자가 3명인데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자체가 이 법에 없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입니다.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이며, 퇴직금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같은 항 단서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두었으므로, 자금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퇴직 전에 서면으로 합의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이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월급에 퇴직금을 얹어서 매달 지급해 왔는데 또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이미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따로 다투게 되며, 상계도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적으로 두 번 부담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1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끝내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로 판단합니다. 짧은 공백을 두고 다시 채용하거나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그 기간이 하나로 묶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급해서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퇴직금 1년치는 월급 한 달치로 잡아 두면 되나요?

대개 모자랍니다. 퇴직금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30일분이고, 평균임금에는 마지막 3개월 급여 외에 직전 12개월 상여금의 3/12와 전년도에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가 더해집니다. 월 300만원에 연 상여 480만원, 연차수당 60만원을 지급한 경우 1년치 퇴직금은 3,375,000원으로 월급보다 12.5% 큽니다.

14일을 넘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지연이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형사처벌은 위반한 날이 언제냐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의 위반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 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2026년 9월 17일까지의 위반에는 개정 전 제44조 제1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제1항). 두 경우 모두 반의사불벌이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로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의 위반은 그 예외입니다. 이 예외는 2025년 11월 11일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되고, 2026년 9월 17일까지의 위반은 개정 전 제44조 단서(법률 제21135호 부칙 제2조), 2026년 9월 18일 이후의 위반은 제43조 단서가 근거입니다. 2025년 11월 10일까지의 위반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은 전액을 넣나요?

아닙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한 상여금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3개월에 지급한 상여금만 넣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1년치를 모아 4분의 1을 넣습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3/12이지만, 넣는 대상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해 전년도에 미사용분으로 지급한 수당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아무 제도도 두지 않으면 법정 산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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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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