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출근부 (근태관리대장) 양식과 채워야 할 칸
출근부에는 법정 서식이 없지만 여기서 나오는 근로일수·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 시간수는 임금대장의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그 숫자가 그대로 나오도록 칸을 나눈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출근부에 법정 서식이 있나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출근부의 모양이나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생겨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제6호), 근로시간수(제7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제8호)를 적도록 정합니다. 이 세 숫자는 출근부 말고 나올 데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각만 적으면 되나
그래서 이 서식은 휴게시간 칸을 퇴근시각 바로 옆에 두고, 소정·연장·야간·휴일을 각각 따로 적게 했습니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제8호가 셋을 나란히 열거하므로, 합쳐서 “초과 5시간”이라고만 적으면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 출근부 합계 칸 | 임금대장 기재사항 |
|---|---|
| 월 근로일수 | 제6호 근로일수 |
| 월 소정근로 합계 | 제7호 근로시간수 |
| 연장·야간·휴일 각 합계 | 제8호 그 시간수 |
5인 미만이면 시간 기록은 빼도 되나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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