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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연차휴가 신청서 양식과 사유란을 두지 않은 이유

연차는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이 사용자에게 준 것은 시기변경권뿐이어서, 결재란은 그 권한을 썼는지 남기는 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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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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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사유란이 없는 이유

시중 양식에는 대개 사유란이 있고, 사유가 마땅치 않다며 반려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조문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사용자에게는 단서 하나만 남깁니다.

누가 쓰는 칸무엇을 적나
신청인청구한 시기 — 시작일, 종료일, 사용 일수
사용자시기변경 요청 여부, 변경해 지정한 시기, 막대한 지장의 내용

3년 남겨 두는 서류

신청서와 그 결재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따질 때 무엇을 언제 청구했는지 확인됩니다. 반차는 법에 없는 이름이라 취업규칙이나 그동안의 관행이 정한 단위로 씁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이 신청서를 쓸 일이 없습니다. 남은 일수는 연차휴가·연차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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