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 단시간근로자 · 서식
받아야 하는 서류
짧게 일해도 남겨야 할 서류는 똑같습니다. 알바가 실제로 쓰게 되는 것만 골라 두었습니다.
18종 · 회사에서 받는 서류, 요청해야 하는 서류, 내가 직접 내는 서류에는 표시를 달아 두었습니다.
직접 쓰는 서식이 먼저입니다. 사직서, 연차휴가 신청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출근부 같은 것들이고 엑셀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A4 한 장에 맞춰 두었으니 인쇄해서 손으로 채우셔도 됩니다.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마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게 되어 있고(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그만둘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그해 받은 돈과 떼인 세금을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이 둘은 달라고 해야 생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반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내가 요청해야 회사에 발급 의무가 생기고,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는 서식보다 기한과 대상이 먼저입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이 절차 자체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곳에만 열려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칸을 채우기 전에 해설 페이지에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받아야 할 서류를 못 받았거나 적힌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서식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법령의 별지서식은 그 법령(시행규칙 등)의 일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어 복제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는 사본을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보냅니다. 파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지팡이가 직접 만든 서식뿐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받는 서류 1종
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업장이 내게 주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받은 뒤 금액과 기간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요청하는 서류 1종
내가 요청해야 사업장에 의무가 생기는 서류입니다.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게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내야 합니다.
내가 내는 서류 1종
내가 직접 작성해 기관에 내는 서류입니다. 제출 기한과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팡이가 만든 서식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발행자 칸(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는 서식은 그 칸을 비워 두었으니 쓰시는 곳의 정보로 채우시면 됩니다.
- 이력서 양식과 회사가 적으라고 할 수 없는 항목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법적 근거는 없고,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체 조건·출신지역·가족 재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년·월까지 적게 만든 학력·경력 한 표짜리 이력서 양식입니다.
- 사직서(사직원) 양식과 효력이 생기는 날 사직서를 낸 날 근로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는 날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접수일과 인수인계를 함께 남기는 사직서 양식입니다.
- 출근부 (근태관리대장) 양식과 채워야 할 칸 출근부에는 법정 서식이 없지만 여기서 나오는 근로일수·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 시간수는 임금대장의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그 숫자가 그대로 나오도록 칸을 나눈 양식입니다.
- 업무일지 양식 — 시각을 적어야 근로시간 자료가 됩니다 업무 내용만 적힌 업무일지는 연장근로 다툼에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시작·종료 시각 칸을 앞에 둔 양식과, 출근부가 없는 사업장에서 이 기록이 어떤 자료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가불증 양식과 급여에서 빼도 되는 가불금의 조건 앞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주는 돈이 되면 근로기준법 제21조가 임금과의 상계를 막습니다. 정산할 급여월과 회차를 미리 적어 두는 가불증 양식입니다.
-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 양식과 쓰는 법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남기는 칸을 둔 양식입니다. 30일·3년이라는 두 기한과 그 근거 조문도 담았습니다.
- 해고통지서 양식과 해고사유 쓰는 법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제몇조 위반이라고만 적으면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사유를 사실로 적게 만든 표와 해고시기 칸을 넣은 통지서 양식입니다.
-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양식과 계산방법 적는 법 수당 금액만 적고 계산방법을 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기재사항에 맞춰 항목과 금액 사이에 계산방법 칸을 둔 양식입니다.
- 재직증명서 양식과 적어도 되는 항목의 범위 재직 사실만 필요한 사람에게 임금까지 적어 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위반입니다. 요구한 항목에만 표시하는 칸을 앞에 둔 재직증명서 양식입니다.
- 시말서 (경위서) 양식 — 반성 칸을 두지 않은 이유 대법원은 반성과 사죄를 담게 하는 시말서 제출 강제를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았습니다. 사실만 적는 경위서 양식과 함께, 두 문서가 어디서 갈리는지 설명합니다.
- 퇴직증명서 양식과 이직확인서와의 차이 퇴직증명서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즉시 내주는 서류이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위해 요청받은 사업주가 10일 안에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 양식은 근로자가 요구한 항목만 적도록 표를 두었고, 퇴직증명서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 위임장 양식 — 위임 사항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 위임 사항을 '일체의 업무'라고 적으면 기관이 반려하거나, 받아들여지면 예상 밖의 처분까지 대리하게 됩니다. 범위를 칸으로 나눈 양식이고, 인감 요건도 담았습니다.
- 연차휴가 신청서 양식과 사유란을 두지 않은 이유 연차는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이 사용자에게 준 것은 시기변경권뿐이어서, 결재란은 그 권한을 썼는지 남기는 칸이어야 합니다.
- 연장근로 동의서 양식과 풀리지 않는 주 12시간 동의서를 받아 두어도 1주 12시간은 그대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문언과, 임신 중·산후 1년 미만·18세 미만에게 따로 걸리는 한도를 한 장에 담은 개별 동의 양식입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과 30일 전 신청 기한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합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정한 기재사항을 칸으로 옮긴 양식입니다. 7일 전까지로 줄어드는 경우와 기한을 넘겼을 때도 다룹니다.
법령에 붙어 있는 서식
법령(시행규칙 등)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낡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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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만 가능한 이유, 진정·민사소송과의 차이, 이행강제금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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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근로자에게 발급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에 내면 지급명세서인 한 장짜리 서식입니다. 제출 기한과 소득금액증명·간이지급명세서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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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실업급여 신청에 쓰이는 서류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발급합니다.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 이직 사유 코드가 중요한 이유, 자격상실 신고서와의 차이까지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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