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알바 · 단시간근로자 · 서식

받아야 하는 서류

짧게 일해도 남겨야 할 서류는 똑같습니다. 알바가 실제로 쓰게 되는 것만 골라 두었습니다.

18종 · 회사에서 받는 서류, 요청해야 하는 서류, 내가 직접 내는 서류에는 표시를 달아 두었습니다.

직접 쓰는 서식이 먼저입니다. 사직서, 연차휴가 신청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출근부 같은 것들이고 엑셀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A4 한 장에 맞춰 두었으니 인쇄해서 손으로 채우셔도 됩니다.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마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게 되어 있고(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그만둘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그해 받은 돈과 떼인 세금을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이 둘은 달라고 해야 생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반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내가 요청해야 회사에 발급 의무가 생기고,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는 서식보다 기한과 대상이 먼저입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이 절차 자체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곳에만 열려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칸을 채우기 전에 해설 페이지에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받아야 할 서류를 못 받았거나 적힌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서식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법령의 별지서식은 그 법령(시행규칙 등)의 일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어 복제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는 사본을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보냅니다. 파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지팡이가 직접 만든 서식뿐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받는 서류 1종

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업장이 내게 주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받은 뒤 금액과 기간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요청하는 서류 1종

내가 요청해야 사업장에 의무가 생기는 서류입니다.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게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내야 합니다.

내가 내는 서류 1종

내가 직접 작성해 기관에 내는 서류입니다. 제출 기한과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엑셀 제공

지팡이가 만든 서식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발행자 칸(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는 서식은 그 칸을 비워 두었으니 쓰시는 곳의 정보로 채우시면 됩니다.

법령 별지서식

법령에 붙어 있는 서식

법령(시행규칙 등)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낡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