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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보 양식과 주·야간 시각을 적는 법

근무조 칸에 주·야만 적으면 야간근로 가산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따로 적게 한 부서 단위 근무일보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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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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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야간근로의 시간대

근무일보에 “야”라고만 적힌 줄은 그 자체로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야간근로를 시간대로 정의합니다. 저녁 8시에 나와 새벽 4시에 끝난 야간조라면 8시간을 일했어도 가산 대상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6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출근시각·퇴근시각 칸과 야간근로 시간수 칸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시간

출근·퇴근 시각만 있는 일보는 임금 계산에 바로 쓸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빼야 실근로시간이 나오고, 실근로시간에서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은 부분이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제1항) 그래서 휴게시간 칸을 퇴근시각 옆에 두고, 실근로·연장·야간을 각각 따로 적게 했습니다.

3년 보관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보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는 그 목록에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두었습니다. 시각과 시간수를 적어 임금 계산의 근거로 쓴 근무일보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말 집계표만 남기고 일보를 버리면, 집계가 맞는지 보여 줄 것이 없어집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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