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연장근로 동의서 양식과 풀리지 않는 주 12시간
동의서를 받아 두어도 1주 12시간은 그대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문언과, 임신 중·산후 1년 미만·18세 미만에게 따로 걸리는 한도를 한 장에 담은 개별 동의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동의서를 받으면 한도가 풀리나
동의서를 받아 두면 시간 제한이 없어진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은 합의를 연장의 조건으로 두었을 뿐, 한도는 합의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고도 1주 12시간을 넘기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한도가 따로 걸리나
| 대상 | 연장·시간외근로 한도 | 근거 |
|---|---|---|
| 임신 중인 여성 | 시킬 수 없음 | 제74조제5항 |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 1일 2시간 · 1주 6시간 · 1년 150시간 | 제71조 |
| 15세 이상 18세 미만 | 1일 1시간 · 1주 5시간 | 제69조 단서 |
| 그 밖의 근로자 | 1주 12시간 | 제53조제1항 |
동의와 서면합의는 무엇이 다른가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하고(제56조제1항), 그 임금을 휴가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제57조).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시간 — 18세 미만)
-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근로 — 산후 1년 미만)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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