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직장인 · 근로자 · 서식

내가 받거나 내야 하는 서류

회사 다니면서 쓰게 되는 서류를 모았습니다. 엑셀로 바로 받아 쓰는 업무 서식이 대부분이고, 회사가 나에게 줘야 하는 서류도 함께 있습니다.

38종 · 회사에서 받는 서류, 요청해야 하는 서류, 내가 직접 내는 서류에는 표시를 달아 두었습니다.

가장 많이 찾으시는 건 내 손으로 쓰는 서식입니다. 사직서, 연차휴가 신청서, 경력증명서, 출장비청구서, 업무보고서 같은 것들입니다. 모두 엑셀 파일로 바로 받으실 수 있고 A4 한 장에 맞춰 두었으니 그대로 인쇄하셔도 칸이 잘리지 않습니다.

받아야 하는 서류는 성격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정해진 기한까지(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회사가 주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니는 동안에는 명세서로 공제 내역이 맞는지 보고, 그만둘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그해 소득과 낸 세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내가 요청해야 회사에 발급 의무가 생기고,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여기에 적힌 그만둔 이유와 평균임금이 실업급여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처럼 내가 직접 기관에 내는 서식은 기한과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칸을 채우기 전에 해설 페이지에서 그 두 가지부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을 넘긴 신청은 아무리 잘 써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서식마다 해설 페이지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칸에 무엇을 적는지, 자주 틀리는 곳이 어디인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서식과 무엇이 다른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법령의 별지서식은 그 법령(시행규칙 등)의 일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어 복제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는 사본을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보냅니다. 파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지팡이가 직접 만든 서식뿐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받는 서류 1종

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업장이 내게 주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받은 뒤 금액과 기간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요청하는 서류 1종

내가 요청해야 사업장에 의무가 생기는 서류입니다.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게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내야 합니다.

내가 내는 서류 1종

내가 직접 작성해 기관에 내는 서류입니다. 제출 기한과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엑셀 제공

지팡이가 만든 서식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발행자 칸(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는 서식은 그 칸을 비워 두었으니 쓰시는 곳의 정보로 채우시면 됩니다.

법령 별지서식

법령에 붙어 있는 서식

법령(시행규칙 등)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낡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