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사장님 · 사업자 · 서식

신고·비치 의무가 있는 서류

사업장에서 쓰는 서식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거래와 사내 관리에 쓰는 서식이 대부분이고, 기한이 걸린 신고서도 함께 있습니다.

71종 · 기한이 있는 신고·발급과 갖춰 두어야 하는 장부에는 표시를 달아 두었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건 거래 서식입니다.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청구서, 영수증, 지출결의서 같은 것들이고 모두 엑셀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재란과 합계 칸까지 잡아 두었고 A4 한 장 크기라 인쇄하면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 아래에서는 제목만 한 줄씩 두었습니다.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노무 서식이 붙습니다. 급여지급대장, 출근부,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연장근로 동의서 같은 것들입니다. 이 중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은 어디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장에 갖춰 두고 보존하는 장부인데, 근로감독이나 진정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이 이 둘입니다.

기한이 붙은 신고는 서식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매달·매년 돌아오는 것은 캘린더에서 이번 달 몫을 확인하시고, 채용·퇴사처럼 일이 생겨야 시작되는 신고는 며칠 안에 내야 하는지가 서식마다 달라 해설 페이지에서 보셔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서처럼 직원 수에 따라 의무가 생기는 서식도 있습니다. 해설 페이지에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가리는 기준을 적어 두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법령의 별지서식은 그 법령(시행규칙 등)의 일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어 복제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는 사본을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보냅니다. 파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지팡이가 직접 만든 서식뿐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기한 있는 신고·발급 9종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신고입니다. 매달·매년 돌아오는 기한은 법정 기한 캘린더에서 이번 달 몫을 먼저 확인하세요.

비치·보존 2종

어디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장에 갖춰 두고 정해진 기간 보존하는 장부입니다. 기한 대신 기재사항과 보존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령 별지서식

법령에 붙어 있는 서식

법령(시행규칙 등)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낡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엑셀 제공

지팡이가 만든 서식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발행자 칸(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는 서식은 그 칸을 비워 두었으니 쓰시는 곳의 정보로 채우시면 됩니다. 제목을 누르면 어떤 칸에 무엇을 적는지 풀어 둔 해설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