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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 양식과 30일 전 신청 기한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합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정한 기재사항을 칸으로 옮긴 양식입니다. 7일 전까지로 줄어드는 경우와 기한을 넘겼을 때도 다룹니다.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법 제19조)
적용 기준일
최종 확인
확인자
지팡이 편집팀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30일 전이라는 기한

육아휴직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날짜입니다.

이 한 문장에 30일 전까지라는 기한과 문서로 제출한다는 방식,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을 넘겨 낸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개시일을 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늦었더라도 문서는 내서 날짜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까지근거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시행령 제11조제1항 (원칙)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처럼 미리 예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생긴 때에 기한을 7일 전까지로 줄여 두었습니다.

칸을 더 둔 이유

법이 적으라고 한 것은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서식은 여기에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을 적는 표와 배우자의 사용 여부 칸을 더했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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