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근로시간·수당

알바 연차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알바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직장인 기준으로 보기 → 사장님 기준으로 보기 →

계산 조건

오늘이 아니어도 됩니다. 퇴직 예정일을 넣으면 그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여 기준

법정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고르면 입사한 해의 비례 연차를 함께 계산합니다.

5명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직자 명부 인원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안 됐으면 성립한 날 이후)의 연인원 ÷ 가동일수입니다.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이 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직전 1년 출근율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임금

입력 방식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뺀, 소정근로의 대가만으로 계산한 시급입니다.

이번 사용기간에 이미 쓴 일수입니다.

발생 연차

16

사용

5

남은 연차

11

계속근로

36개월

미사용 연차수당

605,000

1일 통상임금

55,000

계산 내역
항목금액
발생 연차 일 · 사용기간 2026-03-02 ~ 2027-03-0116
기본 연차 일 · 출근율 80% 이상15
가산 연차 일 · 계속근로 3년 (3년 이상 매 2년 1일)1
사용한 연차 −5
미사용 연차 일 · 2027-03-01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11
1일 통상임금 원 · 통상시급 11,000원 × 5시간55,000
연차미사용수당 원 · 미사용 11일 × 1일 통상임금 55,000원605,000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적용 상시 근로자 10명으로 5명 이상이라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재직자 명부의 인원수가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이 안 됐으면 그날 이후의 기간)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5명 이상이어도 그 기간에 일별로 5명에 미달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1개월 개근마다 생기는 1일(제60조제2항)을 뺀 나머지 연차 규정(15일과 가산휴가, 사용촉진, 유급휴가의 대체 등 제60조~제62조)은 달마다 센 상시 근로자 수가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계속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인원이 그 기간 내내 유지됐다고 보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기준선 계속근로 3년(입사 4년차)이라 이번 휴가연도 연차가 16일입니다. 계속근로 5년을 채우는 2028-03-02에 17일로 늘어나고, 542일 남았습니다.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씩 붙으므로, 매년 늘지 않고 2년에 한 번 계단처럼 늘어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이유 발생 16일 중 5일을 써서 11일이 남았습니다. 1일 통상임금 55,000원(통상시급 11,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에 미사용 11일을 곱하면 605,000원입니다. 남은 연차는 사용기간 마지막 날인 2027-03-01이 지나면 소멸하고, 이 수당의 청구권은 그다음 날인 2027-03-02에 생깁니다. 금액은 그때 받는 임금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휴가를 쓸 수 있었던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적용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번 휴가연도는 2026-03-02 ~ 2027-03-01이고, 이 1년 동안 쓰지 않은 연차는 2027-03-01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60조제7항).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사용기간의 시작과 끝이 달라지지만, 그 방식은 법정 기준이 아니므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근로기준법 제60조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4가지 보기

출근율을 기본값(80% 이상)으로 두면 결근한 달이 없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과 촉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번 사용기간(2026-03-02 ~ 2027-03-01) 기준으로 1차 서면 촉구 기간은 2026-09-02 ~ 2026-09-11이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2027-01-01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두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구두·메신저로 했다면 수당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고,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절차를 지켰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제61조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별도 절차로만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회사의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정해 두었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에 아무 정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이지만,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르다면 취업규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시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출근율을 '80% 이상' 으로 두면 1년 미만 구간에 결근한 달이 없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결근한 달이 있으면 출근율을 '80% 미만' 으로 바꾸고 개근한 개월 수를 넣어 주세요 — 그 달의 1일이 붙지 않으므로 실제 일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5종의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일수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데(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이 계산기는 그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알바 연차의 관문은 두 개

알바에게 연차가 있느냐는 질문은 사실 두 개의 질문입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장 규모인데, 둘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관문근거통과하지 못하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연차도 주휴수당도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 시행령 별표 1연차는 없지만 주휴수당은 있음

주 30시간을 일해도 상시 4명인 가게라면 연차는 0이고, 상시 20명인 큰 매장이어도 계약상 주 12시간이면 역시 0입니다.

반대로 두 관문을 모두 넘으면 근무형태가 무엇이든 연차가 붙습니다. 법은 휴가를 받을 사람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고만 적어 두었고, 그 앞에 정규직이나 월급제 같은 수식어를 달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여기서 말하는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4주간 평균한 값입니다. 바쁜 주에 더 나갔다고 요건을 채우게 되는 것도, 한가한 주에 덜 나갔다고 잃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바 연차는 시간 단위로

단시간근로자(같은 일을 하는 정규 직원보다 짧게 일하기로 정한 사람)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11일에 해당하는 시간15일에 해당하는 시간16일에 해당하는 시간
15시간33시간45시간48시간
20시간44시간60시간64시간
25시간55시간75시간80시간
30시간66시간90시간96시간
40시간88시간120시간128시간

11일은 계속근로 1년 미만 구간에서 매달 개근해 쌓을 수 있는 최대치, 15일은 1년을 채우고 출근율 80% 이상일 때의 기본, 16일은 계속근로 3년이 되어 가산 1일이 붙은 값입니다. 가산은 계속근로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붙고 총 25일이 한도라는 구조는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시간으로 받아도 날 수는 그대로

표의 숫자가 통상 근로자의 일수보다 작아 보여서 “알바라 연차가 깎였다”고 읽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1일 8시간·주 5일인 사업장에서 알바도 주 5일 나온다면, 산식의 결과는 정확히 그 사람의 하루 근무시간 ×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가 됩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사람의 15일치는 60시간이고, 60시간을 하루치인 4시간으로 나누면 다시 15일입니다. 하루 6시간씩 주 5일이면 90시간이고 이 역시 15일분입니다.

다만 근무일수가 적고 하루가 긴 형태, 예를 들어 주 2일씩 하루 10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도 부여되는 것은 시간이므로 하루 쉴 때 차감되는 시간이 커지고, 그만큼 쉴 수 있는 날 수는 달라집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휴가를 어떻게 차감할지는 사업장 운영 방식과 함께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1년이 안 됐어도 연차는 매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최대 11일까지 쌓이고, 알바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붙는 시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1개월을 개근해야 권리가 생기므로 발생일은 한 달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3월 2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첫 1일은 4월 1일이 아니라 4월 2일에 생깁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이 1일도 시간으로 옵니다. 주 20시간씩 일하는 경우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4시간씩 쌓이고, 11개월을 개근하면 44시간이 됩니다. 위 표의 11일 열이 그 합계입니다.

5인 미만 가게는 연차 규정 밖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조문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열거되어 있는데, 그 목록에 연차를 정한 제60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 4명 이하 가게에서는 연차를 부여할 의무도, 남은 연차를 돈으로 정산할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같은 가게에서도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그대로 발생합니다. 주휴일을 정한 조문은 위 목록에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별표 1) 최저임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퇴직금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나옵니다. 빠지는 것은 연차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입니다.

여기서 세는 5명은 사장님이 아는 직원 명단의 숫자가 아닙니다.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세어 모두 더한 수(연인원)를, 같은 기간 중 가게 문을 연 날수(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으로 셉니다. 이 값을 상시 근로자 수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그래서 요일을 나눠 짧게 나오는 사람이 많은 가게는 명부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산정값이 5명에 못 미쳐도 일별로 따졌을 때 미달한 날이 절반이 안 되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고, 산정값이 5명 이상이어도 미달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1년을 채워 생기는 연차는 한 번 더 따집니다. 1개월 개근마다 붙는 1일은 위의 1개월 기준으로 보지만, 1년을 채워 생기는 15일과 가산연차는 달마다 센 상시 근로자 수가 그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경계에 걸려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못 쓰고 그만둘 때 받는 수당

발생한 연차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사라진 몫은 미사용수당(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을 달라고 할 권리로 바뀝니다. 입사 1년 미만일 때 한 달 개근으로 하루씩 생기는 연차는 다릅니다. 이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 첫 1년이 끝나는 날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단시간근로자가 휴가 때 받을 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계산은 남은 시간 × 시간급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15일에 해당하는 시간전부 미사용 시 수당
15시간45시간540,000원
20시간60시간720,000원
25시간75시간900,000원
30시간90시간1,080,000원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연차를 쓰라고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 그 몫을 보상할 의무는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조문이 1차 촉구와 2차 통보를 모두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단체 대화방 공지나 말로만 한 통지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가 대신 계산해 주지 않는 것

시간 단위 환산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화면에 뜨는 값은 통상 근로자 기준의 일수와 1일 통상임금입니다. 단시간으로 일하고 있다면 위 표의 산식으로 시간을 직접 구하고, 수당은 그 시간에 시간급을 곱해서 보셔야 합니다.

1시간 미만 올림을 언제 적용하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별표 2에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매달 붙는 몫마다 올리라는 것인지, 1년치를 다 더한 뒤 한 번만 올리라는 것인지는 이 문장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위 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5의 배수인 경우만 실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 구간에서는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값이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인원수를 그대로 쓰고, 그 인원이 산정기간 내내(15일과 가산연차라면 그 전 1년 동안 계속) 유지됐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결근한 달은 직접 넣어 주셔야 합니다. 출근율을 기본값인 ‘80% 이상’으로 두면 1년 미만 구간을 매달 개근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결근한 달이 있으면 출근율을 ‘80% 미만’으로 바꾸고 개근한 개월 수를 넣어 주세요. 그 달의 몫은 붙지 않습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회사가 밟았는지 모릅니다.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금액을 보여드리므로 결과는 청구 가능한 상한선에 가깝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연차와 같은 조문에서 갈리는 주휴수당은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1년을 넘겼을 때의 퇴직금은 알바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시급제인지 아르바이트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왜 시간으로 나오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이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곱하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나누기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곱하기 8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시간으로 받으면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드나요?

통상 근로자가 1일 8시간·주 5일인 사업장에서 알바도 주 5일 근무한다면 줄지 않습니다. 산식으로 나온 시간을 그 사람의 하루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통상 근로자와 같은 일수가 됩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이면 15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60시간이고, 60시간을 4시간으로 나누면 다시 15일입니다.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이렇게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그 1일도 시간으로 환산되어 매달 붙습니다. 붙는 날은 개근한 달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 한 달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5인 미만 가게에서 주 30시간을 일해도 연차가 없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조문을 열거한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가게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별개로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재직자 명부의 인원수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은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안 됐으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1개월 개근마다 붙는 1일과 달리, 1년을 채워 생기는 연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달마다 센 이 값이 그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로 봅니다. 요일을 나눠 짧게 나오는 사람이 많은 가게는 명부보다 작게 나오기도 하므로,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연차를 못 쓰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므로(시행령 별표 2 제4호 마목) 남은 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금품과 함께 청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통보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회사가 빠짐없이 밟았다면 미사용분을 보상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조문은 1차 촉구와 2차 통보를 모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단체 대화방 공지나 구두 통지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17건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적용 기준일
최종 확인
확인자
지팡이 편집팀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