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수당
연차 부여일수·수당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직원은 15일을 부여해야 하고 계속근로 3년부터 2년마다 1일이 더 붙어 25일이 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직장인 기준으로 보기 → 알바 기준으로 보기 →
발생 연차
16일
사용
5일
남은 연차
11일
계속근로
3년6개월
미사용 연차수당 부담
1,320,000원
1일 통상임금
120,000원
| 항목 | 금액 |
|---|---|
| 발생 연차 일 · 사용기간 2026-03-02 ~ 2027-03-01 | 16 |
| 기본 연차 일 · 출근율 80% 이상 | 15 |
| 가산 연차 일 · 계속근로 3년 (3년 이상 매 2년 1일) | 1 |
| 사용한 연차 일 | −5 |
| 미사용 연차 일 · 2027-03-01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 | 11 |
| 1일 통상임금 원 · 통상시급 15,000원 × 8시간 | 120,000 |
| 연차미사용수당 원 · 미사용 11일 × 1일 통상임금 120,000원 | 1,320,000 |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적용 상시 근로자 10명으로 5명 이상이라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재직자 명부의 인원수가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이 안 됐으면 그날 이후의 기간)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5명 이상이어도 그 기간에 일별로 5명에 미달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1개월 개근마다 생기는 1일(제60조제2항)을 뺀 나머지 연차 규정(15일과 가산휴가, 사용촉진, 유급휴가의 대체 등 제60조~제62조)은 달마다 센 상시 근로자 수가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계속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인원이 그 기간 내내 유지됐다고 보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기준선 계속근로 3년(입사 4년차)이라 이번 휴가연도 연차가 16일입니다. 계속근로 5년을 채우는 2028-03-02에 17일로 늘어나고, 542일 남았습니다.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씩 붙으므로, 매년 늘지 않고 2년에 한 번 계단처럼 늘어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이유 발생 16일 중 5일을 써서 11일이 남았습니다. 1일 통상임금 120,000원(통상시급 15,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미사용 11일을 곱하면 1,320,000원입니다. 남은 연차는 사용기간 마지막 날인 2027-03-01이 지나면 소멸하고, 이 수당의 청구권은 그다음 날인 2027-03-02에 생깁니다. 금액은 그때 받는 임금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휴가를 쓸 수 있었던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적용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번 휴가연도는 2026-03-02 ~ 2027-03-01이고, 이 1년 동안 쓰지 않은 연차는 2027-03-01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60조제7항).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사용기간의 시작과 끝이 달라지지만, 그 방식은 법정 기준이 아니므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근로기준법 제60조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4가지 보기
출근율을 기본값(80% 이상)으로 두면 결근한 달이 없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과 촉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번 사용기간(2026-03-02 ~ 2027-03-01) 기준으로 1차 서면 촉구 기간은 2026-09-02 ~ 2026-09-11이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2027-01-01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두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구두·메신저로 했다면 수당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고,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절차를 지켰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제61조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별도 절차로만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회사의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정해 두었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에 아무 정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이지만,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르다면 취업규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시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출근율을 '80% 이상' 으로 두면 1년 미만 구간에 결근한 달이 없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결근한 달이 있으면 출근율을 '80% 미만' 으로 바꾸고 개근한 개월 수를 넣어 주세요 — 그 달의 1일이 붙지 않으므로 실제 일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5종의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일수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데(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이 계산기는 그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직원 한 명에게 며칠을 부여해야 하는가
계속근로 1년 미만 구간에서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을 부여합니다.
계속근로 1년을 채운 다음 날부터는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직원에게 15일을 부여합니다. 계속근로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이 모든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별로 부여해야 하는 일수
아래 표는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직원을 전제로 합니다.
| 부여 시점 | 기본 | 가산 | 부여해야 할 일수 |
|---|---|---|---|
|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 — | — | 1일씩, 누적 11일까지 |
| 계속근로 1년·2년 | 15일 | — | 15일 |
| 계속근로 3년·4년 | 15일 | 1일 | 16일 |
| 계속근로 5년·6년 | 15일 | 2일 | 17일 |
| 계속근로 7년·8년 | 15일 | 3일 | 18일 |
| 계속근로 9년·10년 | 15일 | 4일 | 19일 |
| 계속근로 11년·12년 | 15일 | 5일 | 20일 |
| 계속근로 13년·14년 | 15일 | 6일 | 21일 |
| 계속근로 15년·16년 | 15일 | 7일 | 22일 |
| 계속근로 17년·18년 | 15일 | 8일 | 23일 |
| 계속근로 19년·20년 | 15일 | 9일 | 24일 |
| 계속근로 21년 이상 | 15일 | 10일 | 25일 (한도) |
가산은 2년에 한 번 올라가므로 표에서도 근속 연수를 두 해씩 묶었습니다.
이 계단 구조를 놓치고 계속근로 3년부터 해마다 하루씩 얹어 온 사업장은 근속이 길어질수록 법정 일수와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근속 6년이면 법정은 17일인데 19일을 부여하고 있는 식이고, 초과한 이틀은 법정 연차가 아니라 약정 휴가로 다뤄집니다. 반대로 근속 6년 직원에게 16일만 부여했다면 하루가 모자랍니다.
1년 미만 구간에서는 부여 시점을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1일이 붙는 날은 개근한 한 달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9월 1일에 채용했다면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1일에 첫 1일이 생깁니다.
월말 채용은 첫 한 달이 하루 더 깁니다. 8월 31일에 채용한 경우 9월에는 31일이 없어 그 달 말일인 9월 30일에 한 달이 차므로, 첫 1일은 9월 1일 채용과 같은 10월 1일에 붙습니다. (민법 제160조) 근태 프로그램이 ‘채용일 + 1개월’을 단순 달력 산수로 처리하고 있다면 이 구간에서 하루씩 어긋납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계약직에게 정산할 일수는 11일입니다. 15일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다음 날에 근로자 지위가 없으면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회계연도로 관리해도 퇴직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직원이 스무 명이면 챙겨야 할 기준일도 스무 개가 됩니다. 부여일과 소멸일이 사람마다 흩어져 있고 촉진 서면을 보낼 날짜까지 제각각이라, 많은 사업장이 1월 1일에 전 직원 연차를 한꺼번에 얹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사내 관리 방식으로 이 방법을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인정하는 기준선은 입사일 기준 하나뿐입니다.
| 구분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법적 성격 |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기준 | 관리 편의를 위한 방식 |
| 부여 시점 | 직원마다 입사일 응당일 | 전 직원 일괄 (보통 1월 1일) |
| 사용기간 | 부여일부터 1년 | 회계연도 1년 |
| 촉진 절차 기한 | 직원마다 다름 | 전 직원 동일 |
| 퇴직할 때 | 그대로 정산 | 입사일 기준과 대조해 부족분 추가 정산 |
두 방식이 실제로 벌어지는 곳은 채용 첫 해와 가산연차 도달 시점입니다. 7월에 채용한 직원에게 법이 15일을 얹어 주는 때는 이듬해 7월인데,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사업장은 그보다 반년 앞선 1월 1일에 이미 무언가를 부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첫 해 몫을 15일에 비례해 이듬해 첫날 주고, 입사일 기준으로 센 일수보다 모자라면 더 주라고 해석합니다. (고용노동부 근기68207-620, 2003.5.23) 비례의 잣대를 고용노동부 답변은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잡습니다. 근속 3년·5년에 하루씩 붙는 가산분도 어느 쪽으로 세느냐에 따라 도달 시점이 한 해까지 벌어집니다.
근무하는 동안은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대조해 봐야 합니다. 직원별 입사일 기준 누적 일수를 함께 기록해 두고 퇴직 처리 절차에 두 기준을 대조하는 단계를 넣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대조 결과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그대로 두면 되고, 적으면 그 차이가 지급 대상입니다.
부여 기준을 회계연도로 고르면 입력 칸 두 개(입사한 해 출근일수, 그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열리고 첫 해 비례 몫을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월~금 날 수가 들어 있으니 공휴일·약정휴일과 결근한 날을 빼 회사 달력대로 고치면 됩니다. 발생 연차 칸의 숫자는 그대로 입사일 기준 법정 최소치입니다 — 퇴직 정산은 결국 입사일 기준 일수와의 대조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일수가 더 많으면, 취업규칙에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많은 쪽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연차사용촉진 절차 일정표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단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밟으면 미사용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면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용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는 1년 이상 직원을 예로 들면 이런 일정입니다.
| 단계 | 시기 |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형식 |
|---|---|---|---|
| 1차 촉구 | 7월 1일 ~ 7월 10일 | 직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 | 서면 |
| 직원 통보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직원이 사용 시기를 통보 (없으면 다음 단계로) | — |
| 2차 통보 | 10월 31일까지 | 사업주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 | 서면 |
1년 미만 직원의 월 단위 연차는 위 일정으로 촉진할 수 없습니다. 제61조제1항이 괄호 안에서 그 부분을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에,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마련한 절차를 밟아야 효과가 생깁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는 직원이라면 이런 일정입니다.
| 대상 | 1차 촉구 | 2차 통보 |
|---|---|---|
| 1차 촉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10월 1일 ~ 10월 10일) | 끝나기 1개월 전까지 (11월 30일) |
| 1차 촉구 뒤에 새로 생긴 연차 | 끝나기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12월 1일 ~ 12월 5일) | 끝나기 10일 전까지 (12월 21일) |
1년 미만 직원은 매달 연차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촉구가 두 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차 촉구 한 번으로 끝냈다면 그 뒤에 붙은 연차는 촉진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몫의 수당은 그대로 남습니다.
절차를 밟았는데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하나, 서면이 아닌 경우입니다. 제61조 각 호는 모두 “서면으로 촉구”, “서면으로 통보”를 요구합니다.
둘, 지정일에 출근한 직원을 그대로 근로시킨 경우입니다.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근로를 받았다면 절차를 지켰더라도 지급의무가 남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 1. 28.)
셋, 1년 미만 직원에게 제1항 절차만 적용한 경우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나 되는가
정해진 근무의 대가로 매달 고정으로 주기로 한 임금(통상임금)이 300만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 계약서에 적힌 하루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직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14,354.06…원, 1일 통상임금은 여기에 8시간을 곱한 114,832.53…원입니다.
계산기는 원 미만을 중간에 버리지 않고 이 값에 미사용 일수를 곱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아래 금액은 114,832원이나 114,833원에 일수를 곱한 값과 조금씩 다릅니다. 결과 화면 머리의 1일 통상임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114,833원으로 보입니다.
| 미사용 일수 | 1인당 수당 부담 | 해당하는 상황 |
|---|---|---|
| 5일 | 574,162원 | — |
| 10일 | 1,148,325원 | — |
| 11일 | 1,263,157원 | 1년 미만 구간을 전부 남긴 경우 |
| 15일 | 1,722,488원 | 1년 이상 기본 연차 전부 |
| 16일 | 1,837,320원 | 계속근로 3년·4년 연차 전부 |
| 25일 | 2,870,813원 | 법정 한도까지 전부 |
209시간을 모든 직원에게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그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값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얹은 형태가 아닌 단시간 직원은 나누는 시간부터 달라집니다. 이 항목을 계산기가 입력으로 받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월 통상임금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여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시급이 부풀어 부담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고, 반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고정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지급액이 모자라 미지급 임금이 남습니다.
지급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권은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에 생기고, 금액 산정의 기준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던 달의 임금입니다. 퇴직하는 직원의 미지급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 안에 다른 금품과 함께 청산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문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 목록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칸에 올라 있는 것은 휴게시간(제54조)·주휴일(제55조제1항)·적용 제외(제63조) 세 가지뿐입니다. 연차를 정한 제60조도, 사용촉진을 정한 제61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부여할 의무도, 남은 일수를 돈으로 정산할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 제도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근거 |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안 됨 | 시행령 별표 1 제4장에 제60조 미열거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안 됨 | 같은 별표에 제56조 미열거 |
| 주휴일·주휴수당 | 적용됨 | 같은 별표에 제55조제1항 열거 |
| 휴게시간 | 적용됨 | 같은 별표에 제54조 열거 |
| 퇴직금 | 적용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 해고예고 | 적용됨 | 시행령 별표 1 제2장에 제26조 열거 |
그리고 이 5명이라는 숫자를 4대보험 가입자 수나 급여대장 인원으로 세면 안 됩니다. 법이 정한 계산은 [1개월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세어 모두 더한 수(연인원) ÷ 같은 기간 중 사업장이 문을 연 날수(가동일수)]입니다. 기준이 되는 1개월은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이고,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주 2회만 출근하는 직원은 출근한 날만큼만 더해지므로, 여덟 명을 쓰고 있어도 계산값은 5명을 밑돌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보정도 있습니다. 산정값이 5명 이상이어도 일별로 따졌을 때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이 아니고, 산정값이 5명에 못 미치더라도 그런 날이 절반이 안 되면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1개월 개근마다 생기는 1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위의 1개월 기준으로 따지지만, 15일과 가산휴가, 사용촉진 같은 나머지 연차 규정은 달마다 센 상시 근로자 수가 사유가 생긴 날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고용노동부는 5명 미만이던 사업장이 5명 이상이 됐다면 그때부터 계속 1년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15일을 부여하고, 그 전에는 5명 이상인 달의 개근에 1일씩 부여하며, 15일이 인정되는 직원의 가산휴가는 입사 뒤 5명 이상이었던 기간을 모두 더해 계속근로기간을 따진다고 해석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 1. 27.) 성수기와 비수기의 인원 차이가 큰 업종이라면 달마다 계산한 결과를 1년치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개별 사업장의 산정 결과에 대한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사장님이 실제로 틀리는 지점
| 흔한 처리 | 실제 결과 |
|---|---|
| 사용촉진 공지를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 서면 요건 불충족, 수당 지급의무 그대로 |
| 1차 촉구만 하고 끝냈다 | 2차 통보 누락, 면제 효과 없음 |
| 1년 미만 직원에게 제1항 절차를 적용했다 | 제2항 절차가 아니라 면제 효과 없음 |
|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한 직원을 그냥 일하게 두었다 | 노무수령 거부 의사 미표시, 지급의무 존속 |
| 회계연도 기준으로만 관리하고 퇴직 정산했다 | 입사일 기준과의 차액이 미지급 임금으로 남음 |
| 1년 미만 직원에게는 연차가 없다고 보았다 |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 부여 대상 |
| 근속 4년 직원에게 17일을 부여했다 | 법정은 16일, 초과분은 약정 휴가로 관리 필요 |
| 근속 25년 직원에게 매년 1일씩 더 얹었다 | 25일이 법정 한도, 초과분은 약정 휴가 |
|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했다 | 출근 간주 대상, 출근율 계산이 잘못됨 |
이 계산기가 하지 못하는 것
회계연도 방식은 채용 첫 해의 비례 몫만 계산합니다. 둘째 해부터 회계연도로 얹은 일수를 쌓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대조하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발생 연차 칸의 값은 입사일 기준 법정 최소치이므로, 사내에서 이미 부여한 일수를 여기에 맞대어 보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결근 기록은 직접 넣어 주셔야 합니다. 출근율을 기본값인 ‘80% 이상’으로 두면 1년 미만 구간을 매월 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결근이 있었던 달이 있으면 출근율을 ‘80% 미만’으로 바꾸고 개근한 개월 수를 넣어 주세요. 그 달의 1일은 붙지 않습니다. 반면 출근 간주 대상인 다섯 가지 기간은 결근으로 세면 안 되므로 개근한 달에 포함해 넣으셔야 합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실제로 밟았는지 모릅니다. 계산기는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금액을 보여드립니다.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그 부분의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표시된 금액은 부담의 상한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시간 단위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직원에게는 연차를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이 계산기는 풀타임 직원 기준의 일수만 내놓으므로, 그대로 일 단위로 부여하면 너무 많이 주게 됩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정 한도를 넘는 약정 휴가, 이월 규정, 수당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정한 조항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인원수를 그대로 쓰므로, 연인원과 가동일수로 산정한 값을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계산기는 그 인원이 산정기간 내내, 15일과 가산휴가라면 그 전 1년 동안 계속 유지됐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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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부담은 퇴직급여 충당분·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같은 직원에 대해 매년 쌓입니다. 총액을 확인하시려면 퇴직금 지급액 계산기와 주휴수당 지급액 계산기를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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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명에게 1년 동안 며칠을 부여해야 하나요?
계속근로 1년 미만 구간에서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고, 계속근로 1년을 채운 다음 날부터는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입니다. 계속근로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계속근로 3년에 16일, 5년에 17일로 늘고, 가산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인데도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조문을 열거한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에는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만 있을 뿐 제60조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4명 이하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가 빠진다고 해서 다른 의무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관리 방식으로 쓰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법정 기준은 각 직원의 입사일 기준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가 남습니다.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해야 하고, 이 대조를 빠뜨린 채 퇴직 정산을 끝내면 그 차액이 미지급 임금으로 남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1차 서면 촉구와 2차 서면 통보를 모두 요구하므로 하나라도 빠지거나 구두·메신저로 대체하면 보상 의무 면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직원이 출근했는데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대로 근로를 받았다면 절차를 밟았더라도 수당 지급의무가 남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 1. 28.).
1년 미만 직원의 연차도 사용촉진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제61조제1항은 괄호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를 제외하고 있어 제61조제2항의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며, 그 촉구 이후에 새로 생긴 연차는 끝나기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에 다시 촉구하고 끝나기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어느 시점 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하나요?
청구권은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발생하고, 산정 기준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던 달의 임금입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 취지). 재직 중이라면 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연차를 25일보다 많이 정해 두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한도인 25일을 넘는 부분은 법정 연차가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얹은 약정 휴가입니다. 그 부분에는 제61조의 사용촉진이나 제60조의 소멸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바꿔 줄지와 이월할지를 회사 규정이 정하는 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규정에 아무 정함이 없으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재 휴업 기간이 있으면 부여일수를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까지 5개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을 결근 처리해 출근율을 80% 아래로 계산하면 부여일수 자체가 잘못됩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21건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열거되어 있고 제60조·제61조는 없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제26조)는 별표 1 제2장에 열거되어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연차가 모두 없습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7. 6. 10. 개정 시행 후에도 제1항은 그대로입니다. 2026-01-01 ~ 현재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판시사항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최대 11일)". 판결 이유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제60조제1항의 15일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총 11일이고, 1년보다 1일 이상 더 근무해야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퇴직 시 미지급 임금·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마찬가지로 14일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1호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27. 6. 10.부터 인용 조항이 "제60조제8항"으로 바뀌지만 기한은 같습니다.) 2026-01-01 ~ 현재
- 시행령 [별표 1] 제4장에는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제3호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계산하면 (40+8)×(365/7)/12 = 208.5714…시간이고, 고시가 확정한 값은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 시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 1. 28.)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 1. 27.)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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