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수당
연차·연차수당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는 15일이고, 계속근로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붙어 25일이 한도입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알바 기준으로 보기 → 사장님 기준으로 보기 →
발생 연차
16일
사용
5일
남은 연차
11일
계속근로
3년6개월
미사용 연차수당
1,320,000원
1일 통상임금
120,000원
| 항목 | 금액 |
|---|---|
| 발생 연차 일 · 사용기간 2026-03-02 ~ 2027-03-01 | 16 |
| 기본 연차 일 · 출근율 80% 이상 | 15 |
| 가산 연차 일 · 계속근로 3년 (3년 이상 매 2년 1일) | 1 |
| 사용한 연차 일 | −5 |
| 미사용 연차 일 · 2027-03-01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 | 11 |
| 1일 통상임금 원 · 통상시급 15,000원 × 8시간 | 120,000 |
| 연차미사용수당 원 · 미사용 11일 × 1일 통상임금 120,000원 | 1,320,000 |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적용 상시 근로자 10명으로 5명 이상이라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재직자 명부의 인원수가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이 안 됐으면 그날 이후의 기간)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5명 이상이어도 그 기간에 일별로 5명에 미달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1개월 개근마다 생기는 1일(제60조제2항)을 뺀 나머지 연차 규정(15일과 가산휴가, 사용촉진, 유급휴가의 대체 등 제60조~제62조)은 달마다 센 상시 근로자 수가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계속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인원이 그 기간 내내 유지됐다고 보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기준선 계속근로 3년(입사 4년차)이라 이번 휴가연도 연차가 16일입니다. 계속근로 5년을 채우는 2028-03-02에 17일로 늘어나고, 542일 남았습니다.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씩 붙으므로, 매년 늘지 않고 2년에 한 번 계단처럼 늘어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이유 발생 16일 중 5일을 써서 11일이 남았습니다. 1일 통상임금 120,000원(통상시급 15,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미사용 11일을 곱하면 1,320,000원입니다. 남은 연차는 사용기간 마지막 날인 2027-03-01이 지나면 소멸하고, 이 수당의 청구권은 그다음 날인 2027-03-02에 생깁니다. 금액은 그때 받는 임금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휴가를 쓸 수 있었던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적용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번 휴가연도는 2026-03-02 ~ 2027-03-01이고, 이 1년 동안 쓰지 않은 연차는 2027-03-01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60조제7항).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사용기간의 시작과 끝이 달라지지만, 그 방식은 법정 기준이 아니므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근로기준법 제60조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4가지 보기
출근율을 기본값(80% 이상)으로 두면 결근한 달이 없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과 촉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번 사용기간(2026-03-02 ~ 2027-03-01) 기준으로 1차 서면 촉구 기간은 2026-09-02 ~ 2026-09-11이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2027-01-01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두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구두·메신저로 했다면 수당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고,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절차를 지켰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제61조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별도 절차로만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회사의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정해 두었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에 아무 정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이지만,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르다면 취업규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시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출근율을 '80% 이상' 으로 두면 1년 미만 구간에 결근한 달이 없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결근한 달이 있으면 출근율을 '80% 미만' 으로 바꾸고 개근한 개월 수를 넣어 주세요 — 그 달의 1일이 붙지 않으므로 실제 일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5종의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일수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데(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이 계산기는 그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연차 계산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틀리는 지점
연차 일수를 묻는 질문은 대개 “15일 맞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15라는 숫자를 알아도 그 15일이 언제, 누구에게 생기는지를 잘못 알아서 금액이 어긋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은 다섯 개입니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따로 열거한 목록에는 연차를 정한 제60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시행령 별표 1)
여기서 흔한 오해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까 연차도 당연히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5인 미만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틀립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발생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해고예고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제2장). 빠지는 것은 연차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재직자 명부의 인원수가 아닙니다.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세어 모두 더한 수(연인원)를, 같은 기간 중 사업장이 문을 연 날수(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으로 셉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주 2일만 나오는 사람은 나온 그 두 날만 더해집니다.
게다가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일별로 따졌을 때 5명에 미달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에 못 미쳐도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연차에는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 1개월 개근마다 생기는 1일은 위의 1개월 기준으로 따지지만, 1년을 채워 생기는 15일과 가산연차는 달마다 센 상시 근로자 수가 그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로 따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5명 미만이던 사업장이 5명 이상이 됐다면, 그때부터 1년 동안은 5명 이상인 달의 개근에 1일씩 생기고 15일은 5명 이상이 계속 1년을 채운 뒤에 생긴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 1. 27.)
둘째,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26일이 아니라 11일입니다.
15일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1년 계약직은 마지막 근무일이 지나면서 근로관계가 끝나므로, 그 다음 날에는 15일을 청구할 근로자 지위가 없습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 설명자료가 “1년 계약직도 최대 26일”이라고 안내한 적이 있는데, 그 해석은 이 판결에서 배척되었습니다.
셋째, 월 단위 연차의 발생일은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다음 날입니다. 1개월 개근에 1일이라는 규정은 기간이 끝나야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1월 1일 입사자가 1월 31일까지 개근하면 첫 1일은 2월 1일에 생깁니다.
월말 입사자는 여기서 한 번 더 어긋납니다. 1월 31일 입사자의 1개월은 2월에 31일이 없으므로 2월 말일에 끝나고, 연차는 3월 1일에 생깁니다. (민법 제160조) 1월 31일에 31일을 더하는 달력 산수는 평년이면 3월 3일, 윤년이면 3월 2일이 되어 여기서 이틀 또는 하루가 어긋납니다.
넷째, 가산연차는 매년 늘지 않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계속근로 3년과 4년(입사 4년차와 5년차)이 똑같이 16일이고, 계속근로 5년과 6년(입사 6년차와 7년차)이 17일입니다. 매년 하루씩 늘 것이라고 기대하면 근속이 길어질수록 실제 일수와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다섯째, 연차에는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은 연차는 그 1년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구간에 생긴 월 단위 연차는 저마다의 발생일과 상관없이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소멸한 연차는 그 다음 날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바뀌는데,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그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한 법정 최소 일수입니다.
| 계속근로 | 기본 | 가산 | 합계 |
|---|---|---|---|
| 1년 미만 | — | — |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0일 | 15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일 | 1일 | 16일 |
| 5년 이상 7년 미만 | 15일 | 2일 | 17일 |
| 7년 이상 9년 미만 | 15일 | 3일 | 18일 |
| 21년 이상 | 15일 | 10일 | 25일 (한도) |
한도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후단)
그보다 많은 연차를 주는 회사가 있다면 한도를 넘는 몫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얹은 약정 휴가입니다. 그 몫을 쓰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바꿔주는지도 그 규정이 정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
실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고만 정하고, 그 1년의 기산점은 각자의 입사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직원이 서른 명이면 입사일도 서른 개입니다. 매달 누군가의 연차가 새로 생기고, 소멸일도 제각각이고, 사용촉진 서면도 사람마다 다른 날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에 맞춰 전 직원의 연차를 한 번에 부여합니다. 이 관행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그만두는 순간에는 법정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방식이 실제로 어긋나는 지점은 입사 첫 해입니다. 7월에 입사한 사람은 입사일 기준으로는 다음 해 7월에 15일이 생기지만,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는 다음 해 1월 1일에 무언가를 부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첫 해 몫을 15일에 비례해 다음 해 1월 1일에 주고, 입사일 기준으로 센 일수보다 모자라면 더 주라고 해석합니다. (고용노동부 근기68207-620, 2003.5.23) 비례의 잣대를 고용노동부 답변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잡습니다. 근속 3년, 5년 같은 가산연차 도달 시점도 기준이 다르면 최대 1년까지 어긋납니다.
부여 기준을 회계연도로 고르면 입력 칸 두 개(입사한 해 출근일수, 그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열리고 첫 해 몫을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월~금 날 수가 들어 있으니 공휴일·약정휴일과 결근한 날을 빼 회사 달력대로 고치면 됩니다.
발생 연차 칸의 숫자는 어느 기준을 골라도 입사일 기준 법정 최소치입니다. 퇴직할 때 회계연도로 받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센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가 준 일수가 이 값보다 적은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어떤 임금으로 계산하나
계산기는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구합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계약서에 적힌 하루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월 통상임금만 알고 있다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급을 먼저 구합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면 209시간이 됩니다.
기준시간은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계산기도 이 값을 상수로 박아두지 않고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월 통상임금은 급여총액이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액을 넣으면 시급이 부풀고 연차수당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연차에 대해 지급할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업규칙에 아무 정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이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르다면 취업규칙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 안 쓴 연차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키면 미사용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기한이 촘촘합니다. 사용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난다면 이렇습니다.
| 단계 | 기한 | 형식 |
|---|---|---|
| 1차 촉구 (미사용 일수 통지 + 사용 시기 지정 요구) | 7월 1일 ~ 7월 10일 | 서면 |
| 근로자의 사용 시기 통보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
| 2차 통보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 10월 31일까지 | 서면 |
세 가지가 자주 빠집니다.
- 서면 요건. 1차 촉구와 2차 통보 모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위 표의 절차로는 촉진되지 않고, 회사는 따로 마련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는 식으로, 기한 자체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2항)
- 노무수령 거부.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회사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대로 일을 시켰다면, 절차를 지켰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7년 6월 10일에 바뀌는 조문 번호
2027년 6월 10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이 새로 들어가고, 지금의 제5항~제7항이 한 칸씩 뒤로 밀립니다. 일수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15일도, 11일도, 25일 한도도, 1년 소멸도 그대로이고, 바뀌는 것은 인용할 항 번호뿐입니다. 소멸 규정은 제60조제7항에서 제8항으로, 연차수당 규정은 제5항에서 제6항으로 옮겨 갑니다.
신설되는 제5항은 근로자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하면 사용자가 그대로 주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일수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2026년 9월 현재 그 시행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도 시간 단위 분할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준일이 2027년 6월 10일 이후이면 해설에 인용하는 항 번호를 자동으로 바꿉니다. 일수는 두 시점에서 같아야 하고, 테스트가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못하는 것
결근한 달은 직접 넣어 주셔야 합니다. 출근율을 기본값인 ‘80% 이상’으로 두면 1년 미만 구간을 매월 개근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결근한 달이 있으면 출근율을 ‘80% 미만’으로 바꾸고 개근한 개월 수를 넣어 주세요. 그 달의 1일이 붙지 않아 일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여성의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이 다섯 가지 때문에 연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짧은 사람의 연차는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계산식은 [풀타임 직원의 연차일수 × (내 소정근로시간 ÷ 풀타임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첫 해 몫만 계산합니다. 둘째 해부터 회계연도로 받은 일수를 쌓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 일수와 대조하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준 일수를 발생 연차 칸의 입사일 기준 값과 직접 맞대어 보세요.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인원을 그대로 쓰고, 그 인원이 산정기간 내내, 15일과 가산연차라면 그 전 1년 동안 계속 유지됐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회사가 실제로 지켰는지 모릅니다.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의 수당은 0원입니다. 계산기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보고 금액을 보여주므로, 결과는 청구 가능한 상한선에 가깝습니다.
취업규칙을 모릅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약정 휴가가 얹혀 있는지는 회사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어떻게 할지 정할 때
미사용 연차는 소멸일 다음 날에 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이때 수당은 마지막으로 휴가를 쓸 수 있었던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하루치로 환산한 금액(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도 일부 들어갑니다. 퇴직하기 두 해 전의 출근율로 지난해에 생긴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반대로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그해 연차수당은 더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몇 일인가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최대 11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발생일은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어서, 1월 1일 입사자는 2월 1일에 첫 1일이 생깁니다. 이 11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만 쓸 수 있고 그날이 지나면 소멸하며, 남은 일수는 그 다음 날부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 입사자라면 그해 12월 31일까지 써야 하고, 수당 청구권은 이듬해 1월 1일에 생깁니다.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26일인가요?
아닙니다. 11일입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은 제60조제1항의 15일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나 그 다음 날에는 근로자 지위가 없으므로 15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즉 1년 + 1일 이상 재직해야 15일이 추가됩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의 "최대 26일"은 이 판결에서 배척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한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해고예고도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다만 제60조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 정하고 있어, 회사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정해 두었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안 썼습니다. 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나 메신저 통지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연차가 25일에서 더 안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60조제4항 후단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15일에 가산 10일이 붙는 근속 21년에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30년을 다녀도 법정 연차는 25일입니다. 그보다 많이 주는 회사가 있다면 법정 연차가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얹은 약정 휴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이 정한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이 제각각인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맞춰 관리하려는 회사의 편의를 위한 관행입니다. 관행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고,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18건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열거되어 있고 제60조·제61조는 없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제26조)는 별표 1 제2장에 열거되어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연차가 모두 없습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7. 6. 10. 개정 시행 후에도 제1항은 그대로입니다. 2026-01-01 ~ 현재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판시사항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최대 11일)". 판결 이유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제60조제1항의 15일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총 11일이고, 1년보다 1일 이상 더 근무해야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퇴직 시 미지급 임금·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마찬가지로 14일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1호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27. 6. 10.부터 인용 조항이 "제60조제8항"으로 바뀌지만 기한은 같습니다.) 2026-01-01 ~ 현재
- 시행령 [별표 1] 제4장에는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제3호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계산하면 (40+8)×(365/7)/12 = 208.5714…시간이고, 고시가 확정한 값은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 1. 27.)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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