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수당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주 15시간은 알바에게 주휴수당이 붙는지를 가르는 선입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5명 미만 가게에서 일해도 주휴수당은 받습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직장인 기준으로 보기 → 사장님 기준으로 보기 →
주휴수당 (주 1회)
41,280원
월 환산 급여
1,076,272원
| 항목 | 금액 |
|---|---|
| 소정근로 시급 입력값 (주휴수당 별도) | 10,320 |
| 주급 합계 유급 24시간 × 10,320원 | 247,680 |
| 소정근로 임금 20시간 × 10,320원 | 206,400 |
| 주휴수당 4시간 × 10,320원 | 41,280 |
| 월 환산 급여 유급 104.29시간 × 10,320원 | 1,076,272 |
| 소정근로 임금 월 약 86.908시간 | 896,894 |
| 주휴수당 월 약 17.382시간 | 179,378 |
|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시급 10,320원 × 104.29시간 | 1,076,272 |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유 소정근로 시급 10,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과 정확히 같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최저임금은 급여를 받은 달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 적용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 없이 실제 근로시간 × 시급(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한 초과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근로 가산을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이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반대로 주휴수당(제55조제1항) · 최저임금 ·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5인 미만이라 없다"고 안내받았다면 그 안내는 틀렸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재직자 명부의 인원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이 안 됐으면 그날 이후의 기간)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령 [별표 1]
- 이유 월 환산 급여 1,076,272원 가운데 주휴수당이 179,378원으로 16.7%를 차지합니다. 월 유급시간 104.29시간 중 약 17.382시간은 실제로 일하지 않고 받는 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이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가정 주휴수당을 빼면 월 환산 급여는 896,894원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월 179,378원, 12개월이면 2,152,536원을 덜 받는 셈입니다. 못 받은 임금은 3년까지 거슬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6가지 보기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만 계산합니다. 정한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그 시간의 임금이 따로 붙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붙는 가산분도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 시간은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가 주 5일 일한다고 보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눠 셌습니다(하루 8시간이 상한). 통상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6으로 나눠야 해서, 주 20시간이면 주휴 시간이 4시간이 아니라 3시간 20분이 됩니다. 본인이 며칠 일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며칠 일하는지로 정해집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주 5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결과는 개근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이 깨지지 않고 주휴수당도 줄지 않지만(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560), 약정 휴일이나 병가로 빠진 날을 결근으로 볼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8일째 근로 예정"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그 주가 끝날 때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하므로, 월~금 근무 후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시급 9,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수습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 환산 급여는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주휴 4시간) × 365 ÷ 7 ÷ 12 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104.29시간에 소정근로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같은 방식). 주 40시간이면 최저임금 고시의 기준시간 209시간을 씁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 달에 낀 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급 합계·월 환산 급여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시급 × 시간에서 원 미만을 절사했고, 소정근로 임금은 합계에서 주휴수당을 뺀 값이라 두 줄을 더하면 합계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무엇이 따라붙나
알바라면 시급보다 먼저 한 주에 몇 시간을 일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하세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사장님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도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이 제외에 걸리지 않고, 딱 15시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제60조)
- 주휴수당: 가게 규모와 상관없이 생깁니다. 직원이 사장님과 나 둘뿐이어도 그렇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생깁니다. 5명 미만이면 시간을 아무리 채워도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계속근로 1년 미만인 사람과 주 15시간 미만인 사람뿐이고, 여기에는 인원수 조건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세 번째 줄이 특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바한테 무슨 퇴직금이냐”는 말은 근거가 없고, 퇴직금은 근속 1년과 주 15시간으로 갈립니다.
15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세므로, 이번 주에 대타로 몇 시간 더 나갔다고 주휴수당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부탁받아 더 일한 시간은 초과근로라서 15시간을 셀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 더 일한 시간의 임금은 당연히 받고, 상시 5명 이상인 가게라면 그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더 붙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만 사장님과 앞으로 일할 시간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면 말로 한 합의여도 늘어난 시간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290, 2013. 2. 20.) 계약할 때부터 추가 근무를 의무로 정해 둔 경우도 그 시간까지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과-5085, 2009. 12. 1.) 이렇게 정한 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4주를 평균해 15시간을 따집니다.
사장님은 임금, 일하기로 정한 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적은 서면을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고, 주휴수당을 따질 때 근거로 삼을 시간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따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왜 도는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잘못된 안내입니다. 이 말이 도는 데에는 세 가지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알바라는 법적 신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아르바이트라는 범주가 없습니다. 호칭이 알바든 파트타임이든 단기든, 사장님의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입니다. 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둘째는 5인 미만이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5명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가산수당·연차·공휴일 쪽이고 주휴수당은 그대로 남습니다.
셋째는 주 5일을 채워야 주휴가 붙는다는 생각입니다. 주 2~3일만 나가는 사람에게 “너는 주휴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지는 근무 일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액도 한 주에 합쳐 몇 시간을 일했는지로 정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실제 금액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 유급시간 | 주휴수당(1주) | 월 환산 주휴수당 | 월 급여 총액(주휴 포함) |
|---|---|---|---|---|
| 10시간 | 없음 | 0원 | 0원 | 448,404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1원 | 807,127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78원 | 1,076,272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24,219원 | 1,345,315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59원 | 1,614,357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9,480원 | 2,156,880원 |
월 환산은 한 달을 4주가 아니라 365 ÷ 7 ÷ 12 = 약 4.35주로 잡습니다. 먼저 한 주의 유급시간(근무시간 + 주휴시간)에 이 주 수를 곱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고(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 월 유급시간을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의 비율대로 나눠 주휴수당 몫을 구합니다. 주 20시간이면 월 유급시간 104.29시간 가운데 6분의 1인 약 17.38시간이 주휴 몫입니다. 주 40시간만은 최저임금 고시가 정한 209시간을 씁니다. 계산기의 ‘월 환산 급여’ 내역도 같은 방식으로 나눕니다. 한 달을 4주로 세면 매달 조금씩 모자라게 나옵니다.
표의 오른쪽 두 칸을 보면, 주휴수당이 붙는 줄에서는 주휴수당이 월 급여 총액의 6분의 1을 차지합니다. 주 40시간까지는 주휴시간이 근무시간의 5분의 1이라, 유급시간 6시간 가운데 1시간이 주휴입니다. 이 돈이 빠진 채로 입금되고 있다면 매달 그만큼을 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 줄과 둘째 줄의 차이도 봐 두세요. 주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5시간을 늘리면 월 급여는 약 45만 원에서 약 81만 원으로 뜁니다. 늘어난 약 36만 원 중 약 13만 원은 새로 생긴 주휴수당입니다.
이틀만 나가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되나
주 2일 근무자는 정반대 방향의 오해를 두 가지 자주 듣습니다.
한쪽은 “주 2일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것인데, 앞에서 적은 대로 틀렸습니다. 다른 한쪽은 “하루 8시간씩 일하니 주휴수당도 8시간분”이라는 말이고, 이것도 틀렸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같은 일을 하는 정규 직원보다 짧게 일하기로 정한 사람)의 하루치 유급시간은, 4주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본인이 나온 날수가 아니라 같은 사업장 통상근로자(그곳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가 나오기로 정해진 날수로 나눠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통상근로자가 주 5일 나오는 곳이라면 나누는 값이 5로 고정되므로 결과는 간단해집니다.
주휴 유급시간 = 주 근무시간 ÷ 5
토·일 이틀 × 8시간(주 16시간)이면 16 ÷ 5 = 3.2시간, 시급 10,320원 기준 33,024원입니다. 8시간분인 82,560원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 5일 × 3시간(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인 30,960원입니다. 금액은 한 주에 합쳐 몇 시간을 일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 유급시간에는 1일 8시간이라는 천장도 있습니다. 주 48시간을 일했다고 주휴수당이 9.6시간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고에 적힌 “주휴 포함 시급”을 뜯어보는 법
카페나 편의점 구인글에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처럼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는 것 자체를 법이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 쓰는 시급은, 한 주에 받은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유급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주휴수당 몫을 걷어낸 뒤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주 15시간에서 40시간 사이 구간에서는 유급시간이 늘 소정근로시간의 1.2배입니다. 그래서 공고 시급을 1.2로 나누면 실제 시급이 나옵니다.
| 공고에 적힌 주휴 포함 시급 | 실제 시급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
|---|---|---|---|
| 11,000원 | 9,166원 | 1,154원 미달 | 1,534원 미달 |
| 12,000원 | 10,000원 | 320원 미달 | 700원 미달 |
| 12,384원 | 10,320원 | 딱 맞음 | 380원 미달 |
| 12,840원 | 10,700원 | 380원 여유 | 딱 맞음 |
| 13,500원 | 11,250원 | 930원 여유 | 550원 여유 |
시급 12,000원 “주휴 포함” 공고는 2026년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주 20시간으로 일한다면 주휴를 포함한 월 유급시간 104.29시간 모두에 시간당 320원씩 모자라므로 매달 33,372원, 1년이면 400,464원이 부족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바로잡히면 주휴수당도 그 시급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부족액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셉니다.
미달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시급은 그 부분이 효력을 잃고, 그 자리에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이 나눗셈은 계산기가 대신합니다. ‘시급 구성’ 항목을 ‘주휴수당 포함’으로 두고 공고에 적힌 시급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5인 미만 가게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 항목 | 5명 미만 가게 |
|---|---|
| 주휴수당 | 받습니다 |
| 최저임금 | 받습니다 |
| 퇴직금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 받습니다 |
| 휴게시간 | 받습니다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없습니다 |
| 연차유급휴가 | 없습니다 |
| 빨간날(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 없습니다 |
가산수당이 없다는 말은 일한 시간의 임금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밤 10시 넘어 두 시간을 더 일했다면 1.5배가 아니라 1배로 계산될 뿐, 그 두 시간분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인원수는 명부에 적힌 사람 수가 아닙니다. 직전 1개월(가게를 연 지 1개월이 안 됐으면 연 날 이후의 기간) 동안 날마다 실제로 일한 인원을 모두 더해 가동일수로 나눈 값(상시 근로자 수)으로 셉니다. 주 2일만 나오는 사람은 나온 날만큼만 반영되고 사장님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세어 다섯 명처럼 보여도 계산값은 5명 미만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그 주에 나가기로 한 날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을 때(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결근으로 빠지는 것은 그 주 한 번분뿐입니다. 한 주 결근했다고 그 달 주휴수당 전부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그대로 나옵니다. 나간 날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받습니다.
늦게 도착했거나 먼저 나온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개근은 나가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 지각·조퇴한 시간을 한 주 동안 합쳐 하루치가 되더라도 하루 결근으로 쳐서 그 주 주휴수당을 없앨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계산하므로, 지각·조퇴로 덜 일한 만큼 주휴수당이 깎이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그 밖에 어디까지를 결근으로 볼지는 이 화면이 정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승인한 휴무, 아파서 빠진 날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모두 개근을 전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개근했다면 그다음 주에 나갈 예정이 없더라도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주가 끝나기 전에 그만두면 그 주 몫은 생기지 않으므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그만두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습 기간 감액의 조건
“수습 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만 준다”는 안내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감액이 허용되려면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개월짜리 단기 계약에는 이 감액을 쓸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면 수습이든 아니든 최저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감액이 가능한 경우의 하한은 2026년 9,288원, 2027년 9,630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지 못하는 것
- 밤늦게까지 남거나 시간을 넘겨 일한 몫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임금은 여기 나온 금액 위에 따로 더해집니다.
- 가게 인원수를 대신 세어 주지 않습니다. 5명 미만인지 여부는 입력한 값을 그대로 씁니다.
- 결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금액은 그 주를 개근했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 떼는 돈을 빼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입니다. 실제 입금액이 궁금하다면 알바 4대보험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 요일별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평균을 내서 넣어야 합니다. 4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모두 더해 4로 나눈 값이 입력값입니다. 대타처럼 그때그때 더 일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고, 청구권의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한)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이 화면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못 받은 금액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무 기간과 근무표를 가지고 문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 알바 4대보험 계산기: 시급제에서 무엇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 알바 퇴직금 계산기: 1년 이상 일했다면 얼마인지
- 알바 연차 계산기: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며칠이 생기는지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사장님이 "알바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알바'라는 신분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불리든 파트타임으로 불리든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이고, 주휴일을 정한 제55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 붙지 않는 경우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뿐입니다.
주말에만 이틀, 하루 8시간씩 일합니다.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8시간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주 16시간이므로 주휴 유급시간은 16 ÷ 5 = 3.2시간, 2026년 최저임금 기준 33,024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가 단시간근로자의 하루치 유급시간을 정할 때 본인이 나온 날수가 아니라 같은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 2일만 나가도 주휴수당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5명도 안 되는 작은 가게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면서 주휴일을 정한 제55조 제1항을 그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5명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등이고,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인원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 공고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최저임금은 지킨 건가요?
2026년 기준으로는 미달입니다. 최저임금과 견주는 시급은 주휴수당을 걷어낸 값이라 12,000 ÷ 1.2 = 10,000원이 실제 시급이 되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320원 모자랍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6년 최저임금을 지키려면 시급이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하루 못 나갔습니다.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유급휴일의 요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두고 있어서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그 주 한 번분이고 다른 주에는 영향이 없으며, 나간 날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무엇을 결근으로 볼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보세요.
3개월만 하고 그만두는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있습니다. 주휴수당에는 근속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첫 주부터 매주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요건인 것은 퇴직금이고, 주휴수당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한 주가 끝나기 전에 그만두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만둔 지 몇 달 됐는데 지금이라도 못 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무한 기간, 시급, 주별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먼저이고, 절차와 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34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8.5.) 원문: '결정단위: 시간급 / 업종: 모든 산업 / 10,320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시입니다. 2026-01-01 ~ 2026-12-31
- 2026·2027년 최저임금 고시 모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똑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사업장 기준입니다. 2026-01-01 ~ 현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정 2025.8.5., 시행 2026.1.1.). 2026-01-01 ~ 2026-12-31
- 계산값: 10,320 × 0.9 = 9,288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100분의 10을 뺀 금액'). 고시에 직접 기재된 금액은 아니며, 법령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값입니다. 2026-01-01 ~ 2026-12-31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제21373호, 2026.2.19. 타법개정 / 시행 2026.8.20.]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는 365 ÷ 7 = 52.142857…주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Q8은 이를 반올림한 '약 52.14주'를 씁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4.8. 일부개정 / 시행 2025.10.23.] 2026-01-01 ~ 현재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입니다. 변경 전에는 1주 초과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변경 후 해석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로 후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일 근로관계를 유지한 뒤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2021-08-04 ~ 현재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지급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제50조 한도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주휴수당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1350)과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도 1일 8시간분 지급으로 안내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4.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4.라 '가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별표2 개정 2021.10.14.]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 제3항: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 제7조의2).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제7조 관련, 개정 2018.6.29.)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란의 적용 법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입니다. 제56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배는 지급해야 합니다). 2026-01-01 ~ 현재
-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근로기준법 별표1과는 별개 법률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율이 0.5이므로 총 지급배수는 1.5배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85 (2009. 12. 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290 (2013. 2. 20.)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등 유급처리 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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