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직
알바 실업급여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한 이력이 있으면 알바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을 인정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고용센터에 있고, 이 계산기는 자격이 인정됐을 때의 금액만 계산합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직장인 기준으로 보기 →
총 예상 수급액
4,953,600원
구직급여일액
33,024원
| 항목 | 금액 |
|---|---|
| 1일 평균임금 월 1,150,000원 × 3개월 ÷ 92일 | 37,500 |
| 기초일액 최저기초일액 4시간 × 10,320원 적용 | 41,280 |
| 구직급여일액 최저기초일액의 80% (하한액) | 33,024 |
| 소정급여일수 (일) 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50 |
| 총 예상 수급액 33,024원 × 150일 | 4,953,600 |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준선 1일 평균임금 37,500원이 최저기초일액 41,280원(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낮아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삼았습니다. 이 경우 일액은 60%가 아니라 최저기초일액의 80%인 33,024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 기준선 피보험기간이 2년 6개월(1년 이상 3년 미만)이라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입니다. 6개월을 더 채워 3년이 되면 180일로 30일 늘어나고, 지금 일액 기준으로 990,720원이 더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 [별표 1]
- 적용 연령은 '이직일 현재' 만 나이로 봅니다. 같은 피보험기간이라도 이직일에 50세 이상이었다면 180일로 30일(990,720원) 많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으로 보아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 [별표 1]
- 적용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은 소정급여일수 150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나갑니다. 고용센터에 실업을 늦게 신고하면 첫 지급도 그만큼 늦어집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7가지 보기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 전부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그 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재취업하면 그 시점에서 지급이 끝나므로, 총 예상 수급액은 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의 상한선입니다.
수급요건으로 기준기간(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은 재직한 달력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입니다. 주휴일이 있는 주 5일 사업장은 1주에 6일이 쌓여 약 7개월이 걸리고, 주휴가 없는 초단시간 근로는 훨씬 오래 걸립니다. 실제 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금액만 계산합니다. 수급자격이 있는지 자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지, 자발적 이직이 시행규칙 [별표 2]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와 실제 사정을 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지급받는 연도'가 아니라 '이직일'이 속한 구간의 값으로 확정됩니다. 이 결과는 이직일이 2026-01-01 ~ 2026-12-31 구간인 경우의 금액입니다.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이후에 받더라도 종전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일액을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잡는 이 계산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한 경우의 규정이고,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 등으로 기초일액을 정합니다(법률 제21473호 부칙 제3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총일수는 어느 달이 걸리느냐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지며, 여기서는 기준일 직전 3개월인 92일로 환산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상한 또는 하한이 적용돼 총일수 차이가 일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 3개월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넣으셨습니다.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낮아지므로 이 값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91조의2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주 단위로 정해졌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 48 × 8, 월 단위라면 ÷ 209 × 8 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인 통상의 전일제 근로자는 정확히 8시간이 됩니다.
총 예상 수급액은 소정급여일수 150일을 모두 채웠을 때의 금액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가 소멸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중간에 재취업하면 그 시점에서 지급이 끝납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와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하고, 인정할지 말지는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법 조문에 적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제로는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아래에 금액이 뜬다고 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게 나온다고 해서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알바는 근무 이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자격 판단이 특히 갈리기 쉽습니다.
짧게 일한 알바의 고용보험 적용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일하기로 적어 둔 시간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예외를 붙입니다.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게는 법을 적용합니다.
주 12시간짜리 근무라도 한 곳에서 석 달을 넘겨 계속 일했다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이 시간에서 보수로 바뀝니다. 그 사업에서 받는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못 미치면 적용 제외이고,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적용됩니다. 두 곳 이상에 동시에 고용돼 같은 기간의 보수를 합치면 소득기준 이상인 사람은 본인이 합산을 신청하면 적용됩니다. (법률 제2147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얻은 사람은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처음 이직하기 전까지 자격을 유지합니다. (같은 법률 부칙 제2조) 소득기준 금액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령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입 신고는 사업주가 합니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력이 잡히지 않는데, 여기서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제1항) 이미 그만둔 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에서 합쳐 세는 180일
수급 요건의 첫 줄은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든 기간 가운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어 모은 날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조문이 “합산하여”라고 적어 둔 대로, 이 180일은 한 사업장에서 채워야 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그 18개월 안에 들어 있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면 사업장이 몇 군데로 나뉘어 있어도 더해서 봅니다.
세는 단위는 달력 날짜가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주휴수당이 붙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이 함께 쌓입니다. 반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무라면 실제로 일한 날만 쌓입니다. 같은 기간을 일해도 채워지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앞은 잘립니다.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아주 짧게 일한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채우면 기준기간을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봅니다. 그만둘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근무일이 2일 이하였을 것, 그리고 그만둔 날 이전 24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렇게 일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2호) 주 하루 이틀씩만 나가는 근무는 180일을 쌓는 데 오래 걸려서 기간을 넓혀 둔 것입니다.
어느 기간이 실제로 산입되고 합계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은 고용센터의 일입니다.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한액이 66,048원이 아닌 경우
인터넷에 흔히 보이는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의 값입니다.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 80%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제46조제1항제2호)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인 전일제 근로자가 정확히 8시간이 되도록 맞춰진 산식입니다.
2026년에 이직한 경우(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주 5일을 고르게 일한 형태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하한액 |
|---|---|---|
| 15시간 | 3시간 | 24,768원 |
| 20시간 | 4시간 | 33,024원 |
| 25시간 | 5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49,536원 |
| 40시간 | 8시간 | 66,048원 |
계산기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입력받는 이유가 이것이고, 이 칸의 값이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구하고, 그 산식이 8시간을 천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1항)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60%인데, 시급 12,000원에 주 20시간이면 1일 평균임금이 4만원대라 그 60%는 하한액보다 낮습니다. 이때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
소정급여일수와 총액
일액이 정해지면 남는 것은 일수입니다. 주 20시간으로 일하다 이직해 하한액 33,024원이 적용되고,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이라면 이렇습니다.
| 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총액 |
|---|---|---|
| 1년 미만 | 120일 | 3,962,880원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4,953,600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944,320원 |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기간은 앞의 180일과 다른 개념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다만 종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금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기간을 합산합니다. 그 종전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
여러 곳을 짧게 옮겨 다닌 이력이라도 3년 안에 이어졌다면 일수 구간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기간이 합산되는지를 확정하는 것도 고용센터의 판단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둔 경우
알바 계약은 3개월, 6개월처럼 짧게 끊기는 경우가 많아 “내가 그만둔 것이니 안 된다”고 미리 접는 일이 흔합니다.
스스로 그만두어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 제12호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곧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같은 별표에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처럼 알바에게도 드물지 않은 사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 항목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사장님이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 판단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에 적힌 그만둔 사유와 실제 사정을 함께 확인한 뒤에 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먼저 그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이 화면이 대신 결정해 주지 않는 것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격 인정은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180일을 채웠는지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며칠인지는 급여 지급 내역과 피보험자격 이력을 함께 봐야 나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었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시행령 제3조의 시간 기준과 3개월 예외에, 2027년 1월 1일부터는 보수 기준(소득기준)과 3개월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보수 이력으로 봐야 합니다.
2027년에 이직한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7년 적용 상한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 전에 추정치를 넣지 않습니다.
법으로는 기초일액을 평균임금으로 잡는 방식이 2027년 12월 31일 이직자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위에서 적은 대로 이 계산기는 2027년 이직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씁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 등을 합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법률 제2147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률 부칙 제3조) 하한액의 바탕인 최저기초일액(같은 조 제4항)과 기초일액 상한(제5항)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다루지 않습니다. 요건과 지급제외 사유가 여러 갈래여서 이 화면 한 칸으로 답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격 이력, 이직사유 코드, 피보험 단위기간,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누락된 기간이 있다면 고용보험법 제17조의 확인 청구를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이 어떤 기준으로 붙는지는 알바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그만두면서 함께 정산되는 퇴직금은 알바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수급 요건에 고용형태나 시급제 여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는지 인정하는 것은 고용센터의 권한이고(제43조), 이 계산기는 자격이 인정됐다고 가정한 금액만 보여줍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두고, 같은 조 제2항이 그럼에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게는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짧게 일해도 한 곳에서 석 달을 넘겼다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이 아니라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소득기준에 못 미치는지로 가리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를 적용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법률 제2147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 소득기준 금액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알바를 옮겨 다녔는데 180일을 합쳐서 셀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제41조제1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어느 기간이 실제로 산입되는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은 고용센터입니다.
사장님이 고용보험 신고를 안 했으면 방법이 없나요?
고용보험법 제17조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이력이 정리되므로,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하한액 66,048원을 그대로 받나요?
그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의 값입니다.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 80%]로 정해지므로(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제46조제1항제2호)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낮아집니다. 주 20시간으로 일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산정되어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하나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사정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판단은 이직확인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고용센터가 합니다.
짧게 여러 곳을 다녔으면 소정급여일수가 짧아지나요?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다만 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종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기간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종전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나오면 자격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화면은 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 아래 하루 얼마를 며칠 받는지만 계산합니다.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곧 고용센터입니다. 계산 결과는 자격 판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17건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개정 2019. 8. 27.>로 종전 50%에서 60%로 올랐습니다. 기초일액(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원문: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 2025. 12. 23.> 개정 근거는 대통령령 제35934호(2025. 12. 23. 공포 / 시행 2026. 1. 1.)입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2025-12-31 이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종전 상한액 110,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법 제45조제4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입니다. ①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② 주 단위: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③ 월 단위: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 ④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인 통상 전일제 근로자는 정확히 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8시간이 상한입니다. 2015-07-01 ~ 현재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8.5.) 원문: '결정단위: 시간급 / 업종: 모든 산업 / 10,320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시입니다. 2026-01-01 ~ 2026-12-31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에서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년 미만 칸입니다. 2019-10-01 ~ 현재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법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임금일액·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시간 기준)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 법률 제21473호로 개정, 2027. 1. 1. 시행. 부칙 제1조 단서·제2조 포함)
-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 법률 제21473호로 개정, 2028. 1. 1. 시행. 부칙 제3조 포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