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알바 4대보험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시급제라는 이유로 4대보험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험마다 다른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갈립니다. 고용보험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뀝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직장인 기준으로 보기 → 사장님 기준으로 보기 →
내 부담 (월)
111,740원
| 항목 | 금액 |
|---|---|
| 월 보수액 비과세를 뺀 과세대상 소득 | 1,150,000 |
| 근로자 부담 합계 보수의 9.717% | −111,740 |
| 국민연금 4.75% | −54,620 |
| 건강보험 3.595% | −41,340 |
| 장기요양 내 건강보험료 × 0.9448/7.19 (약 13.14%) | −5,430 |
| 고용보험 0.9% | −10,350 |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유 150인 미만 기준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를 적용했습니다. 이 요율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이유 네 보험 모두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계산해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단이 실제로 부과하는 방식이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의 절사 단위는 확인하지 못해 원 단위로 두었습니다.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1가지 보기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며, 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차액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매달 부과하는 사업장의 고지액은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정하고 보수총액 신고 뒤 차액을 정산하지만(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 1월부터는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정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요율을 곱해 얻은 이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나 공단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시급제와 가입 여부
급여를 시급으로 받는다는 사실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산재보험은 되고 고용보험은 안 되는 상태, 고용보험은 되는데 건강보험은 안 되는 상태가 실제로 생깁니다.
명세서에 네 줄이 다 찍혀 있지 않다고 곧바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 줄도 없다고 정상인 것도 아닙니다.
보험별 가입 기준
| 보험 | 붙는지 갈리는 기준 | 근거 |
|---|---|---|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 근로시간·기간 요건 없음. 다만 사업의 종류로 빠지는 것이 있음(가구 내 고용활동 등, 표 아래 참고).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도 정해진 18개 직종이면 따로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91조의15·제91조의16, 시행령 제2조 제1항·제83조의5 |
| 고용보험 | 2026년 12월 31일까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적용.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 대신 보수로 가림(표 아래 참고) | 고용보험법 제10조, 시행령 제3조 |
| 건강보험 |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
|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사람은 제외.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한 달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국민연금에는 규정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한 달 소득이 정부가 고시한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월 60시간을 못 채워도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두 군데 이상에서 일해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합치면 60시간 이상인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의 고용보험 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가립니다. 그 사업에서 받는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못 미치면 적용 제외이고, 일용근로자와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적용됩니다. 두 곳 이상에 동시에 고용돼 같은 기간의 보수를 합치면 소득기준 이상인 사람은 본인이 합산을 신청하면 적용되고, 가입한 뒤 같은 곳에서 보수가 줄어 기준에 못 미치게 된 사람은 그만두기 전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법률 제2147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제2항,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피보험자격을 얻은 사람은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처음 이직하기 전까지 자격을 유지합니다. (같은 법률 부칙 제2조) 소득기준 금액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령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60시간, 보험마다 다른 쓰임
표에서 60시간이 세 번 나오지만 세 번 다 쓰임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에는 3개월이라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됩니다. 주 12시간씩 반년을 일한 사람은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2027년부터 시간 기준이 보수 기준으로 바뀌어도 이 3개월 예외는 그대로 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든 채로 일한 날이 일정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쌓여 있어야 하므로, 이 예외는 작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한 달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얼마나 오래 다녔든 회사를 통한 가입(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스스로 내는 지역가입자로 남거나, 가족의 건강보험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올려야 하는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국민연금은 시간과 일수를 함께 봅니다. 한 달 8일 이상 일했거나 60시간 이상 일했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루 8시간씩 월 9일만 나가는 근무 형태라면 총 72시간이므로 두 기준 모두에 걸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인지는 주휴수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 15시간이면 월로는 약 65시간이라 위 세 기준(고용보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대체로 넘게 되고, 반대로 주 12시간이면 월 52시간이라 대체로 넘지 못합니다.
시간 요건이 없는 것은 산재보험뿐
넷 중 산재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루 세 시간짜리 근무든 하루짜리 단기 근무든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의 적용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다만 같은 조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을 적용에서 빼 두었습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업주의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빠지는 기준은 근로시간이나 근무 기간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입니다. 가사도우미처럼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일한다면 이 목록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리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월 보수별로 빠지는 금액
2026년 요율 기준으로, 비과세를 뺀 월 보수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네 보험이 모두 붙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 월 보수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공제 합계 |
|---|---|---|---|---|---|
| 800,000원 | 38,000원 | 28,760원 | 3,770원 | 7,200원 | 77,730원 |
| 1,000,000원 | 47,500원 | 35,950원 | 4,720원 | 9,000원 | 97,170원 |
| 1,500,000원 | 71,250원 | 53,920원 | 7,080원 | 13,500원 | 145,750원 |
| 2,000,000원 | 95,000원 | 71,900원 | 9,440원 | 18,000원 | 194,340원 |
어느 줄에서나 보수의 약 9.7%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얹힌 값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가 아니라 내가 내는 몫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월 보수 150만원이면 내 건강보험료 53,920원에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을 건강보험료율(7.19%)로 나눈 값을 곱해 7,080원이 됩니다. 사업주 몫도 사업주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따로 같은 계산을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에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하한액은 410,000원이므로, 월 보수가 그보다 낮아도 19,470원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에도 하한이 있는데, 이쪽은 보험료 금액에 걸립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 몫을 합쳐 한 달 20,16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7.19%를 곱한 금액이 그보다 적은 월 보수 280,390원 미만에서는 보수와 상관없이 각자 10,080원을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이 10,080원을 기준으로 매겨 1,320원이 됩니다.
짧은 시간만 일하면 이 두 하한 때문에 공제 비율이 9.7%보다 높게 나옵니다. 월 보수 20만원이면 국민연금 19,470원, 건강보험 10,080원, 장기요양 1,320원, 고용보험 1,800원을 합친 32,670원이 빠져 보수의 약 16.3%가 됩니다.
“3.3% 떼고 준다”는 말을 들었다면
알바 중에서도 학원 강사, 배달, 미용, 헬스 트레이너 쪽에서 자주 듣는 방식입니다. 4대보험을 잡지 않고 지급액에서 3.3%만 떼는 처리입니다.
3.3%는 원천징수(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 대상 사업소득의 세율 3%에, 그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붙은 숫자입니다. 3% + 0.3% = 3.3%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지방세 쪽에는 ‘0.3%’라는 숫자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액의 10%라고만 되어 있고, 3%의 10%가 0.3%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지급받는 사람을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보고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실제 판단은 대법원이 정리해 둔 기준을 따릅니다.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갖추거나 제3자를 고용해 대신 일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보수가 일한 것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같은 것들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판결에는 3.3%로 일하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3.3%로 떼었다는 사실 자체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같은 판결은 학원 강사들이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쓰고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라서 이 계산기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3%로 뗀 돈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소득세법 제70조제1항), 그 신고에서 확정된 세액보다 이미 뗀 3.3%가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같은 법 제85조제4항). 신고를 해야 돌려받지, 국세청이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 이 화면이 계산해 드리지 못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3.3%로 일해도 산재·고용보험이 붙는 직종
앞에서 3.3%로 떼는 것은 사업소득자로 본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보험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무제공자 특례라고 합니다.
| 하는 일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 택배·배달 | 적용 (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 | 적용 (시행령 제104조의11 제3호) |
| 퀵서비스(늘찬배달) | 적용 (제6호) | 적용 (제12호) |
| 대리운전 | 적용 (제9호) | 적용 (제13호) |
| 학습지·교구 방문강사 | 적용 (제3호) | 적용 (제2호) |
| 방과후학교 강사 | 적용 (제16호) | 적용 (제9호) |
| 골프장 캐디 | 적용 (제4호) | 적용 (제17호) |
| 탁송·대리주차 | 적용 (제9호) | 없음 |
| 유치원·어린이집 강사 | 적용 (제16호) | 없음 |
| 일반 학원 강사 | 없음 | 없음 |
| 미용 | 없음 | 없음 |
| 헬스 트레이너 | 없음 | 없음 |
두 목록이 같지 않습니다. 산재는 18개 직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고용보험은 17개 직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이고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탁송·대리주차나 유치원·어린이집 강사처럼 산재에는 있는데 고용보험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표에 없는 일을 하신다면 두 시행령의 목록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 특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정합니다. 3.3%로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와는 다른 계산입니다.
근로자와 달라지는 조건
특례가 적용되어도 근로자와 같은 대우는 아닙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띄게 다릅니다.
- 산재보험료를 절반 냅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2분의 1씩 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6항) 다만 같은 항의 단서가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한 일부 직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77조의8제1항제1호). 기간으로만 보면 두 배 가까이 무겁습니다.
고용보험 쪽에는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한 사업에서 받는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
적용 대상인지,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과 내 공제액
이름은 사업장을 돕는 제도처럼 들리지만, 80%라는 지원율은 양쪽 몫에 나란히 붙습니다. 사업주가 낼 돈이 80% 줄고, 내 급여에서 떼는 돈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알바에게 특히 잘 맞는 요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라는 선은 알바 근무시간이면 대체로 들어맞고,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에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을 얻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4대보험이 이번이 처음인 경우와 잘 맞습니다.
월 보수 150만원으로 처음 가입한 경우를 앞의 표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 항목 | 원래 공제액 | 지원액 | 실제 공제액 |
|---|---|---|---|
| 국민연금 | 71,250원 | 57,000원 | 14,250원 |
| 고용보험 | 13,500원 | 10,800원 | 2,700원 |
| 건강보험 | 53,920원 | 없음 | 53,920원 |
| 장기요양 | 7,080원 | 없음 | 7,080원 |
| 합계 | 145,750원 | 67,800원 | 77,950원 |
표에서 보이듯 줄어드는 칸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둘뿐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어서 액수가 그대로 남습니다.
요건은 넷입니다.
- 일하는 곳의 근로자가 10명 미만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을 얻은 적이 없을 것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고,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원 미만일 것
한 사람에게 지원이 이어지는 기간은 합쳐서 36개월이 한도입니다.
신청은 사업장이 하고, 지원금도 사업장을 통해 정산됩니다. 판정 기준은 해마다 손질되므로 지금 기준은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하지 못하는 것
- 가입 대상 여부를 가려 주지 않습니다. 네 보험이 모두 붙는다고 보고 곱셈만 합니다. 위 표대로 실제로는 일부만 붙는 경우가 흔하니, 명세서에 어떤 줄이 찍혀 있는지부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소정근로시간, 2027년 1월 1일부터는 보수(소득기준)로 바뀌는데, 이 계산기는 어느 쪽 기준으로도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공제 합계에 없습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넣을 금액은 비과세를 뺀 과세 대상 보수입니다. 식대처럼 요건을 갖춘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넣어야 명세서와 맞습니다.
- 명세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할 때 신고한 보수나 지난해 소득으로 정해 둔 금액이 한동안 같은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은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다음 해 4월(그 전에 그만두면 퇴사할 때) 한꺼번에 맞추고, 국민연금은 회사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차액을 맞추지 않은 채 매년 7월에 금액을 새로 정합니다. 이 화면은 지금 보수에 요율을 곱한 값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 소득세는 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가입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개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이 무엇을 가르는지
- 알바 퇴직금 계산기: 근속 1년과 주 15시간을 채웠다면
- 알바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이 붙어 있었다면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알바인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시급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급여를 시급으로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가입 여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가입 여부는 보험마다 다른 기준으로 갈립니다. 산재보험은 시간 요건 없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 대신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소득기준에 못 미치는지로 가립니다(법률 제21473호). 그 금액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또 다른 기준을 씁니다. 본인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각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 10시간짜리 알바인데 다친다면 산재 처리가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무 기간에 따른 제외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적용 자체는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사업의 종류로 몇 가지를 빼 두었습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업주의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가사도우미라면 이 목록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실제 사고에 대한 판단과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료가 공제되어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명세서에 산재보험료 항목이 공제로 잡혀 있다면 사업장에 확인해 보실 사안입니다.
3.3%만 떼고 준다는데 저는 4대보험 대상이 아닌가요?
3.3%는 사업소득 가운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만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가 정한 3%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정한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 개인지방소득세로 더해진 값입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나 세금 처리 방식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일하는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4대보험 대상인 근로자일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월 보수 150만원이면 얼마가 빠지나요?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 71,250원, 건강보험 53,920원, 장기요양 7,080원, 고용보험 13,500원을 합쳐 145,750원입니다. 보수의 약 9.7%이고, 산재보험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할 때 신고한 보수나 지난해 소득으로 정해 둔 금액이 한동안 같게 고지되어 실제 명세서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새로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장 36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은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에 각각 붙으므로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신청은 사업장이 하며, 요건과 현재 기준은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27건
- 기여금(근로자 부담).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1만분의 475".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47. 2026-01-01 ~ 2026-12-31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에 따르면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적용기간은 2026.7.1.~2027.6.30.이고, 근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5조와 A값 변동률 1.034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100)에서도 41만원/659만원으로 같은 값을 확인했습니다. 2026-07-01 ~ 2027-06-30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원문: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즉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단위 내림(버림).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102(시행령 제5조 수록), p.23(소득총액신고 시 "천원미만 절사")에서 확인. 2026-01-01 ~ 현재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 요율) 산출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규정 문언은 "원 단위 절사"뿐인데, 이것이 10원 미만 버림이라는 것을 2026-09-09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월 급여 40만원부터 1억원 사이 23개 구간을 조회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항목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모두 대조했더니 92개 값이 예외 없이 10원의 배수였습니다. 1원 단위였다면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53,920원으로, 1,500,000 × 3.595% = 53,925원을 10원 절사한 값입니다. 월 300만원의 장기요양 근로자 부담은 14,170원인데, 산식값(107,850 × 0.9448/7.19)이 정확히 14,172원이므로 1원 단위로 끊었다면 14,172원이 나왔을 것입니다. 같은 대조에서 항목마다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따로 계산해 각각 절사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총액을 절사한 뒤 반으로 나누지 않으므로 월 115만원의 국민연금 총액은 109,250원이 아니라 109,240원(= 54,620 × 2)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확정한 것은 공단이 실제로 적용하는 단위이고, 근거는 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모의계산기의 산출값입니다. 2026-01-01 ~ 현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5.12.24. 일부개정, 시행 2026.1.1., 2026년 1월분부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시행령 제32조. 이 금액은 근로자·사용자 합산 총액이므로 근로자 본인부담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2025년 9,008,340원에서 2026년 9,183,480원으로 올랐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도 같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8.28.).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p 올랐습니다(전년대비 1.48% 인상).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보험료율 "1만분의 719"로 교차 확인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리플릿(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에서도 7.19%를 확인했습니다. 2026-01-01 ~ 2026-12-31
-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 13.14%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표기한 값으로,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공표치입니다. 법정 산식은 반올림 전의 분수를 그대로 쓰므로(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0.13140472878…), 13.14%를 곱하면 각자 몫 장기요양보험료가 법정 산식보다 0~30원 적게 나옵니다. 각자 몫 건강보험료 하한 10,080원부터 상한 4,591,740원까지 10원 간격의 값 전부를 10원 절사한 뒤 대조한 결과입니다. 차이가 20원 이상 벌어지는 것은 각자 몫 건강보험료 2,116,210원(월 보수 58,865,369원) 이상, 30원은 4,232,420원(월 보수 117,730,738원) 이상에서뿐입니다. 상한에서는 603,370원 대 603,350원으로 20원 차이입니다. 건강보험료 총액에 법정 비율을 곱한 뒤 반으로 나누면 반대로 0~10원 많게 나옵니다. 2026-01-01 ~ 2026-12-31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1.8% × 1/2 = 0.9%입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등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에서 빠집니다. 2022-07-01 ~ 현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 2022-07-01 ~ 현재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고시일 2025.12.31., 시행 2026.1.1.).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해 정해지며, 둘을 합한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47%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동결됐다. 실제로 부과되는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별 요율(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그 요율)이고, 1.47%는 어디까지나 전 업종 평균값이다. 업종별 요율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별지]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data/15068737/fileData.do, 기준일자 2026-01-01)에 있다. 2026-01-01 ~ 2026-12-31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시간 기준)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 법률 제21473호로 개정, 2027. 1. 1. 시행. 부칙 제1조 단서·제2조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시행령 제149조의3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제외)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종합소득 확정신고)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