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사장님 · 사업자

인건비·부담금 계산하기

계산기 6종을 쓰는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결과 화면은 사장님 기준으로, 먼저 봐야 할 금액을 맨 위에 둡니다.

이 목록은 사장님 화면에서 쓰는 계산기입니다. 직장인 화면과 계산 자체는 같지만, 결과 화면 맨 위에는 직원이 받는 금액 대신 사업장에서 나가는 금액을 놓습니다. 각 카드에 그 화면의 첫 숫자가 무엇인지 적어 두었습니다.

순서는 직원 총인건비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 지급 의무를 권합니다. 총인건비로 한 명당 예산을 잡고, 그중 매달 고지되는 보험료를 따로 확인한 다음,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처럼 발생 시점이 정해진 지급 의무를 점검합니다.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때는 마지막의 원천징수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나면 기한이 남습니다. 취득·상실 신고에는 신고 기한이, 임금대장 같은 서류에는 보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늦거나 빠뜨리면 과태료가 붙는 항목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은 서식 코너에서, 이번 달 기한은 캘린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금액은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되며 지팡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게 주소의 # 뒤에 적어 두지만, 브라우저는 # 뒤를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결과 아래에는 적용한 요율의 기준일과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하므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어느 수치 때문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열면 되나

권해 드리는 순서일 뿐입니다. 급한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여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1. 01

    직원 한 명에 얼마가 드는가

    채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계약서에 적는 급여에 부담분까지 더한 총액입니다. 예산은 이 숫자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2. 02

    그중 사업장이 내는 보험료

    총인건비 안에서 매달 고지서로 따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는 전 업종 평균요율로 어림합니다.

  3. 03

    법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발생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연차는 1년 단위(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마다 1일), 퇴직금은 퇴사할 때 생깁니다. 금액보다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4. 04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때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대가를 줄 때 떼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3.3%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면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근로자로 봅니다.

여기 없는 계산기를 찾으신다면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라 사장님 화면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할 일은 이직한 직원에게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청해 온 경우에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서식과 기한은 서식 코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