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수당
주휴수당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금액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입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알바 기준으로 보기 → 사장님 기준으로 보기 →
주휴수당 (주 1회)
41,280원
월 환산 급여
1,076,272원
| 항목 | 금액 |
|---|---|
| 소정근로 시급 입력값 (주휴수당 별도) | 10,320 |
| 주급 합계 유급 24시간 × 10,320원 | 247,680 |
| 소정근로 임금 20시간 × 10,320원 | 206,400 |
| 주휴수당 4시간 × 10,320원 | 41,280 |
| 월 환산 급여 유급 104.29시간 × 10,320원 | 1,076,272 |
| 소정근로 임금 월 약 86.908시간 | 896,894 |
| 주휴수당 월 약 17.382시간 | 179,378 |
|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시급 10,320원 × 104.29시간 | 1,076,272 |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유 소정근로 시급 10,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과 정확히 같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최저임금은 급여를 받은 달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 적용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 없이 실제 근로시간 × 시급(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한 초과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근로 가산을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이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반대로 주휴수당(제55조제1항) · 최저임금 ·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5인 미만이라 없다"고 안내받았다면 그 안내는 틀렸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재직자 명부의 인원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이 안 됐으면 그날 이후의 기간)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령 [별표 1]
- 이유 월 환산 급여 1,076,272원 가운데 주휴수당이 179,378원으로 16.7%를 차지합니다. 월 유급시간 104.29시간 중 약 17.382시간은 실제로 일하지 않고 받는 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이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가정 주휴수당을 빼면 월 환산 급여는 896,894원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월 179,378원, 12개월이면 2,152,536원을 덜 받는 셈입니다. 못 받은 임금은 3년까지 거슬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6가지 보기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만 계산합니다. 정한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그 시간의 임금이 따로 붙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붙는 가산분도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 시간은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가 주 5일 일한다고 보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눠 셌습니다(하루 8시간이 상한). 통상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6으로 나눠야 해서, 주 20시간이면 주휴 시간이 4시간이 아니라 3시간 20분이 됩니다. 본인이 며칠 일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며칠 일하는지로 정해집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주 5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결과는 개근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이 깨지지 않고 주휴수당도 줄지 않지만(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560), 약정 휴일이나 병가로 빠진 날을 결근으로 볼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8일째 근로 예정"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그 주가 끝날 때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하므로, 월~금 근무 후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시급 9,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수습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 환산 급여는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주휴 4시간) × 365 ÷ 7 ÷ 12 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104.29시간에 소정근로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같은 방식). 주 40시간이면 최저임금 고시의 기준시간 209시간을 씁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 달에 낀 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급 합계·월 환산 급여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시급 × 시간에서 원 미만을 절사했고, 소정근로 임금은 합계에서 주휴수당을 뺀 값이라 두 줄을 더하면 합계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주 15시간은 어떻게 따지는가
주휴수당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주 15시간 기준선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도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제60조)
주 14시간 30분과 주 15시간은 30분 차이지만, 임금은 30분어치에 매주 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더한 만큼 달라집니다.
4주 평균으로 따지므로, 이번 주만 15시간 이상이었다고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고, 이번 주만 14시간이었다고 곧바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주 12시간으로 정한 사람이 일이 몰릴 때마다 더 일해 어느 주에 15시간 넘게 일했더라도, 더 일한 시간은 초과근로라 주휴수당 요건을 채우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 초과근로한 시간의 임금은 따로 받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더 붙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만 더 일하는 시간을 계약할 때부터 의무로 정해 두었다면 그 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근로기준과-5085, 2009. 12. 1.), 서면이든 말로든 근무시간을 바꾸기로 합의했다면 바뀐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290, 2013. 2. 20.). 어떤 경우에 계약서의 숫자와 다르게 보는지는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이 가르는 것을 참고하세요.
주휴수당은 왜 “주 근무일수”로 나누지 않는가
두 번째로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흔히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이 식이 맞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하기로 정한 사람)의 하루치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그 4주 동안 통상근로자가 나오기로 정해진 날수로 나눠 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4주 20일이 분모가 되므로, 결국 이렇게 됩니다.
주휴 유급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5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근무 형태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유급시간 | 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
|---|---|---|---|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주 5일 × 4시간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주 2일 × 8시간 | 16시간 | 3.2시간 | 33,024원 |
| 주 3일 × 5시간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주 2일 × 7시간 | 14시간 | — | 0원 |
표의 3행과 4행을 보면 주 2일만 나오는 사람(주 16시간)이 주 3일 나오는 사람(주 15시간)보다 주휴수당을 더 받습니다. 며칠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한 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주휴 유급시간에는 1일 8시간이라는 상한도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 한도 안에서만 정할 수 있어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적어 놓아도 주휴수당은 40시간분을 기준으로 한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편의점·카페 채용 공고에서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는 표현을 흔히 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그 시급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견줄 시간급은 주급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유급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주휴수당 몫을 걷어낸 뒤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주급에 주휴 8시간분이 들어 있으므로 유급시간은 48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 시급 = 주휴 포함 시급 × 40 ÷ 48 = 주휴 포함 시급 ÷ 1.2
가 되고, 시급 12,000원은 실제로는 10,000원짜리 계약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2026년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지키려면 시급이 12,384원(10,320 ×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7년에는 12,840원(10,700 × 1.2)입니다. 이 숫자보다 낮은 “주휴 포함 시급”은 그 자체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계산기 왼쪽의 ‘시급 구성’에서 ‘주휴수당 포함’을 고르면 이 환원 계산을 자동으로 해서 판정합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기준시간을 1주로 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주휴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40시간 + 8시간) × (365 ÷ 7) ÷ 12 = 48 × 52.142857… ÷ 12 = 208.571…시간 → 209시간
365 ÷ 7은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52.142857주)입니다. 한 달을 4주로 보면 192시간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한 달이 4주보다 조금 길기 때문에 209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도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못 박고 있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0,320 × 209 = 2,156,880원, 2027년은 10,700 × 209 = 2,236,3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209를 상수로 박아 두지 않고 입력한 시간으로 매번 다시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이면 (20 + 4) × 365 ÷ 7 ÷ 12 = 104.285…시간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104.29시간이 됩니다(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같은 방식). 209시간은 주 40시간일 때만 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조항을 열거한 목록에 제55조 제1항(주휴일)이 들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항목 | 5인 미만 적용 여부 |
|---|---|
| 주휴수당 (제55조 제1항) | 적용 |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3조) | 적용 |
| 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 적용 |
| 휴게시간 (제54조)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제56조) | 미적용 |
| 연차유급휴가 (제60조) | 미적용 |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제55조 제2항) | 미적용 |
| 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 (제50조·제53조) | 미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1.5배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이 붙지 않을 뿐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도 오해가 많습니다. 재직자 명부의 인원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날 이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안 됐으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세어 모두 더한 수(연인원)를, 같은 기간 중 사업장이 문을 연 날수(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주 2일만 나오는 아르바이트생은 나온 날만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사장을 포함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세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못하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만 다룹니다. 정한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그 시간의 임금이 따로 더해지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붙는 가산분도 더해집니다.
- 개근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지만(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약정휴일이나 병가로 빠진 날을 결근으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결과는 개근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 수습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 2027년 9,630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은 한 주 합계 하나로, 0.01시간 단위까지만 받습니다. 시간 칸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예: 14.99시간) 넣을 수 있고, 옆의 분 칸에서는 0·15·30·45분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15분 단위가 아닌 분은 시간 칸에 소수로 넣어야 하는데, 20분은 0.333…시간이라 0.33시간으로 들어가 12초만큼 짧게 계산됩니다.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제각각인 경우에는 4주치를 합해 4로 나눈 값을 넣어야 합니다.
- 정기상여금·식대 같은 임금 항목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를 전제로 시급과 최저임금을 직접 비교합니다.
-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빼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세전 임금입니다.
어느 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입니다.
해가 바뀔 때는 급여를 받는 날과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속한 해의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2026년 12월에 일하고 2027년 1월 10일에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에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2027년 1월에 일한 부분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산기 상단의 ‘기준 연도’는 이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즉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의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한)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부터 나오나요?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한 주만 15시간 이상이었다고 그 주에 주휴수당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한 주가 잠깐 14시간이었다고 곧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4주 평균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둘 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2일만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하루치 나오나요?
아닙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비례 산정합니다. 주 2일 × 8시간(주 16시간)이라면 16 ÷ 40 × 8 = 3.2시간분이지, 8시간분이 아닙니다. 며칠 나오는지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금액을 정합니다.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 소정근로에 대한 시급은 12,000 ÷ 1.2 = 10,000원이 됩니다. 이 값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지키려면 시급이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571…시간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의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그대로 계산한 것이고,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도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명시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값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자기 시간수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제55조 제1항(주휴일)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제55조 제2항), 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제50조·제53조) 등입니다. 최저임금과 퇴직금도 5인 미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주에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만 없어지는 것이고, 다른 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무엇을 결근으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개근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는 구조 자체가 주휴 8시간분을 209시간 안에 넣어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에서 월급이 몇 시간분으로 정해져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29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8.5.) 원문: '결정단위: 시간급 / 업종: 모든 산업 / 10,320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시입니다. 2026-01-01 ~ 2026-12-31
- 2026·2027년 최저임금 고시 모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똑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사업장 기준입니다. 2026-01-01 ~ 현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정 2025.8.5., 시행 2026.1.1.). 2026-01-01 ~ 2026-12-31
- 계산값: 10,320 × 0.9 = 9,288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100분의 10을 뺀 금액'). 고시에 직접 기재된 금액은 아니며, 법령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값입니다. 2026-01-01 ~ 2026-12-31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제21373호, 2026.2.19. 타법개정 / 시행 2026.8.20.]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는 365 ÷ 7 = 52.142857…주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Q8은 이를 반올림한 '약 52.14주'를 씁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4.8. 일부개정 / 시행 2025.10.23.] 2026-01-01 ~ 현재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입니다. 변경 전에는 1주 초과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변경 후 해석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로 후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일 근로관계를 유지한 뒤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2021-08-04 ~ 현재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지급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제50조 한도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주휴수당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1350)과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도 1일 8시간분 지급으로 안내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4.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4.라 '가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별표2 개정 2021.10.14.]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 제3항: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 제7조의2).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제7조 관련, 개정 2018.6.29.)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란의 적용 법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입니다. 제56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배는 지급해야 합니다). 2026-01-01 ~ 현재
-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근로기준법 별표1과는 별개 법률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율이 0.5이므로 총 지급배수는 1.5배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85 (2009. 12. 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290 (2013. 2. 20.)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등 유급처리 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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