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4대보험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보수의 약 9.7%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에 장기요양(자기 몫 건강보험료의 13.14%)을 더한 값으로, 월 보수 300만원이면 291,520원이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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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담 (월)
291,520원
| 항목 | 금액 |
|---|---|
| 월 보수액 비과세를 뺀 과세대상 소득 | 3,000,000 |
| 근로자 부담 합계 보수의 9.717% | −291,520 |
| 국민연금 4.75% | −142,500 |
| 건강보험 3.595% | −107,850 |
| 장기요양 내 건강보험료 × 0.9448/7.19 (약 13.14%) | −14,170 |
| 고용보험 0.9% | −27,000 |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유 150인 미만 기준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를 적용했습니다. 이 요율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이유 네 보험 모두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계산해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단이 실제로 부과하는 방식이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의 절사 단위는 확인하지 못해 원 단위로 두었습니다.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1가지 보기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며, 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차액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매달 부과하는 사업장의 고지액은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정하고 보수총액 신고 뒤 차액을 정산하지만(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 1월부터는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정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요율을 곱해 얻은 이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나 공단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4대보험의 계산 구조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 한 줄로 찍히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네 개의 제도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요율만 외워서는 명세서의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과 하한이 소득에 걸립니다. 보수가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상한을 넘는 부분은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급여 대비 국민연금 부담률은 낮아집니다.
건강보험은 상한과 하한이 보험료 금액 자체에 걸립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구조라, 건강보험료가 상한에 걸리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멈춥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항목이 아예 다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만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게다가 그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요율 차이가 매우 커서, 같은 급여라도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가 수십 배까지 벌어집니다.
2026년 요율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근로자분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사업주분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 등) | 0.25%~0.85% | —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1.47%) | — | 전액 |
월 보수별로 내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
아래 표는 2026년 하반기 기준입니다.
| 월 보수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공제 합계 | 보수 대비 |
|---|---|---|---|---|---|---|
| 2,000,000 | 95,000 | 71,900 | 9,440 | 18,000 | 194,340 | 9.717% |
| 2,500,000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242,920 | 9.717% |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 | 9.717% |
| 4,000,000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 | 9.717% |
| 5,000,000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9.717% |
| 6,590,000 | 313,020 | 236,910 | 31,130 | 59,310 | 640,370 | 9.717% |
| 8,000,000 | 313,020 | 287,600 | 37,790 | 72,000 | 710,410 | 8.880% |
보수가 2배가 되면 공제도 2배 가까이 됩니다.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려서 딱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194,340원의 2배는 388,680원인데 표의 400만원 줄은 388,690원입니다. 마지막 줄 전까지 오른쪽 끝 비율이 9.717%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그 뜻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세 요율만 더하면 9.245%이고, 실제로 급여에서 빠지는 비율은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얹혀 9.717%가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어중간한 숫자로 떨어지는 것은 이 보험료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보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로 계산이 두 단계를 거칩니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합친 총액이 아니라 각자 몫입니다. 월 보수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값을 곱해 14,170원이 나옵니다. 공표된 “건강보험료의 13.14%”는 이 비율을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표시용 숫자라, 총액에 13.14%를 곱한 뒤 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는 실제 고지액과 어긋납니다.
표의 금액은 모두 10원 단위입니다. 네 보험 모두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계산해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총액을 구해 반으로 나누면 10원씩 어긋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계산기에 넣을 금액은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
여기서 말하는 보수월액은 보험료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한 달치 급여입니다.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비과세)은 빼고 셉니다. 계산기에 월급 총액을 그대로 넣고 “명세서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오차입니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고 있다면 월 급여 32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넣어야 명세서와 맞습니다. 같은 요율로 계산하면 그 차이가 공제액에서 19,430원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처럼 요건을 갖춘 비과세 항목이 더 있다면 그만큼 더 빼고 넣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를 함께 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줄면 그 기간의 기준소득월액도 낮게 기록되므로, 보험료가 준다는 사실만 놓고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공제가 멈추는 지점
표의 마지막 두 줄에서 비율이 9.717%에서 8.880%로 떨어집니다. 보수가 659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313,020원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걸려 있어, 그 위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6,590,000원이고, 여기에 근로자 요율 4.75%를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린 313,020원이 한 달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보수가 얼마나 더 높든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하한도 같은 방식으로 걸립니다. 상한액과 함께 조정되는 하한액은 같은 기간 410,000원입니다. 보수가 이보다 낮아도 41만원에 요율을 곱해 10원 미만을 버린 19,470원은 부과됩니다. 근로시간이 짧아 보수가 적은 사람은 이 하한 때문에 계산기 결과가 보수 대비 높게 나옵니다.
보수가 더 적으면 건강보험 하한도 걸립니다. 건강보험의 하한은 보험료액에 걸려, 2026년 근로자·사업주 몫을 합친 한 달 건강보험료는 20,16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보수에 7.19%를 곱한 금액이 이보다 적은 월 보수 280,390원 미만에서는 각자 그 절반인 10,080원을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1,320원이 됩니다. 월 보수 20만원이면 공제 합계가 32,670원으로 보수의 약 16.3%입니다.
앞에서 적은 대로 건강보험의 상한은 보험료액 쪽에 걸려 있고 그 상한이 표의 맨 아랫줄보다 훨씬 위에 있어서, 표에서 건강보험료는 8,000,000원 줄까지도 보수에 비례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에서 전체 부담률을 끌어내리는 것은 사실상 국민연금 하나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른 국민연금 상·하한
방금 본 상한액과 하한액은 1월에 갱신되지 않습니다. 적용 구간이 7월에 시작해 이듬해 6월에 끝납니다.
이 계산기는 요율과 상·하한을 적용 기간별로 나눠 두고, 계산 결과 아래쪽에 적힌 적용 기준일에 해당하는 값으로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은 2026년 7월 이후라 하반기 값(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 쓰입니다. 기준일은 화면에서 바꿀 수 없습니다.
1~6월분 명세서와 맞춰 볼 때는 국민연금만 직접 고쳐 보면 됩니다. 2026년 안에서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른 값은 국민연금 상·하한 둘뿐이고,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1년 내내 같습니다.
- 보수가 637만원을 넘으면 상반기 국민연금은 637만원에 4.75%를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린 302,570원에서 멈춥니다. 보수가 659만원 이상이면 계산기 결과(313,020원)보다 10,450원 적습니다.
- 보수가 40만원 미만이면 상반기 국민연금은 40만원 기준 19,000원입니다. 계산기 결과(19,470원)보다 470원 적습니다.
보수가 두 기준선 사이, 곧 40만원에서 41만원 사이이거나 637만원에서 659만원 사이이면 차이가 이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밖의 보수라면 상반기와 하반기의 국민연금이 같아서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대 보시면 됩니다.
계산기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
이 계산기는 보수에 요율을 곱해 보험료를 구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렇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소득으로 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씁니다. 그래서 연중에 급여가 오른 사람은 회사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한 실제 명세서의 공제액이 이 계산기 결과보다 적게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그다음부터 두 보험이 갈립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은 다음 해 4월에 차액을 정산합니다. 회사가 3월 31일까지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덜 낸 만큼은 한꺼번에 더 걷고 더 낸 만큼은 돌려줍니다. 매년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빠져나가는 것이 이 정산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9조제1항) 신고 기한은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2026년 10월 1일 시행)으로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늦춰져, 2027년 3월 신고부터 3월 31일입니다.
국민연금은 차액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덜 낸 몫을 되짚어 걷지 않고, 오른 급여는 다음 해 7월에 새로 정하는 기준소득월액부터 반영됩니다. 예외는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과 고시된 비율 이상 달라져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한 경우뿐이고, 그때는 바뀐 금액이 실제 소득과 맞는지 공단이 나중에 확인해 과부족을 맞춥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8항)
고용보험은 회사가 내는 고지액과 내 급여에서 떼는 몫이 따로 움직입니다. 매달 고지받는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는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정해지고, 회사가 3월 15일까지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고용보험료는 보수를 줄 때마다 그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 명세서의 고용보험 공제액은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6조의9·제16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의3)
고지액을 정하는 이 방식은 2026년에 지급한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 정산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회사가 근로자의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고, 공단은 그 월 보수로 그달 보험료를 매깁니다. (법률 제21472호로 개정되어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1항·제16조의10제1항, 같은 개정법 부칙 제2조)
이 계산기의 결과는 이 보수에 해당하는 보험료이고, 이번 달 명세서에서 빠질 금액을 알려 주는 숫자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만 다룹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은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에서 미리 떼는 보험료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같은 다른 요소까지 넣어 다시 매깁니다. 재직 중 공제액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가입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보수 전액이 네 보험 모두의 부과 대상이라고 보고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이 아주 짧거나 일용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달라 실제로는 부과되지 않는 보험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명세서에 네 줄이 다 찍혀 있는지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소정근로시간(1개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못 미치는지로 바뀝니다.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은 두 기간 모두 적용됩니다. (법률 제2147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소득기준 금액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으로 줄어드는 내 공제액
월 보수 230만원으로 4대보험에 처음 가입했다면 국민연금 근로자분은 월 최대 87,400원, 고용보험 근로자분은 월 최대 16,560원까지 지원되므로 합쳐서 월 103,960원입니다. 원래 두 보험에서 빠지던 돈이 129,950원이니, 실제로 빠지는 돈은 25,990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붙는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일 것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일 것
-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일 것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고,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원 미만일 것
지원 기간은 합산 36개월까지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는 이 지원이 붙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칸뿐이고 나머지 두 칸은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 주체는 사업장이지만 덜어지는 몫은 양쪽으로 나뉩니다. 요건에 들어맞아 보이는데 명세서 공제액이 그대로라면 회사가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판정 기준은 해마다 손질되니 실제 금액은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그해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기준 약 9.7%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를 더한 9.245%에 장기요양보험료(자기 몫 건강보험료의 13.14%)가 얹혀, 월 보수 300만원이면 291,520원(9.717%)이 빠집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보수가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국민연금이 늘지 않아 전체 부담률이 낮아지고, 하한(41만원)에 못 미치는 보수에도 국민연금 19,470원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에도 하한(2026년 근로자·사업주 합산 20,160원)이 있어 월 보수 280,390원 미만이면 근로자 몫 10,080원이 부과되므로, 보수가 이런 하한 아래로 내려가면 부담률은 9.7%보다 높아집니다(월 보수 20만원이면 32,670원, 약 16.3%).
왜 계산기 금액과 급여명세서 공제액이 다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금 보수가 아니라 지난해 소득으로 정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씁니다. 계산기는 지금 보수에 요율을 곱한 값을 보여주므로, 연중에 급여가 오르고 회사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두 보험 모두 실제 공제액이 더 적게 나옵니다. 그 뒤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은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하고, 매년 4월 건강보험료가 크게 빠지는 것이 이 정산입니다. 국민연금은 덜 낸 차액을 걷지 않고, 오른 급여는 다음 해 7월에 새로 정하는 기준소득월액부터 반영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에 고지되는 금액만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정해 보수총액 신고 뒤 정산하고(이 방식은 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 정산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 1월부터는 회사가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고지액이 정해집니다), 급여에서 떼는 몫은 보수를 줄 때마다 그 지급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 명세서 공제액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가 아무리 올라도 국민연금 공제가 더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걸려 있어 그 위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6,590,000원이고, 근로자 요율 4.75%를 곱한 뒤 10원 미만을 버린 313,020원이 한 달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반대로 하한액 410,000원 아래로 내려가도 19,470원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오른다고 하던데 얼마나 오르나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9.5%에서 시작해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2027년에는 총 10%가 되어 근로자 부담이 5.0%가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초단시간 근로인 경우 일부 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소정근로시간으로 가리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소득기준에 못 미치는지로 가립니다(법률 제21473호). 개별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와 보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매년 조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21건
- 기여금(근로자 부담).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1만분의 475".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47. 2026-01-01 ~ 2026-12-31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에 따르면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적용기간은 2026.7.1.~2027.6.30.이고, 근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5조와 A값 변동률 1.034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100)에서도 41만원/659만원으로 같은 값을 확인했습니다. 2026-07-01 ~ 2027-06-30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원문: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즉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단위 내림(버림).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102(시행령 제5조 수록), p.23(소득총액신고 시 "천원미만 절사")에서 확인. 2026-01-01 ~ 현재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 요율) 산출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규정 문언은 "원 단위 절사"뿐인데, 이것이 10원 미만 버림이라는 것을 2026-09-09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월 급여 40만원부터 1억원 사이 23개 구간을 조회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항목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모두 대조했더니 92개 값이 예외 없이 10원의 배수였습니다. 1원 단위였다면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53,920원으로, 1,500,000 × 3.595% = 53,925원을 10원 절사한 값입니다. 월 300만원의 장기요양 근로자 부담은 14,170원인데, 산식값(107,850 × 0.9448/7.19)이 정확히 14,172원이므로 1원 단위로 끊었다면 14,172원이 나왔을 것입니다. 같은 대조에서 항목마다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따로 계산해 각각 절사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총액을 절사한 뒤 반으로 나누지 않으므로 월 115만원의 국민연금 총액은 109,250원이 아니라 109,240원(= 54,620 × 2)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확정한 것은 공단이 실제로 적용하는 단위이고, 근거는 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모의계산기의 산출값입니다. 2026-01-01 ~ 현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5.12.24. 일부개정, 시행 2026.1.1., 2026년 1월분부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시행령 제32조. 이 금액은 근로자·사용자 합산 총액이므로 근로자 본인부담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2025년 9,008,340원에서 2026년 9,183,480원으로 올랐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도 같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8.28.).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p 올랐습니다(전년대비 1.48% 인상).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보험료율 "1만분의 719"로 교차 확인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리플릿(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에서도 7.19%를 확인했습니다. 2026-01-01 ~ 2026-12-31
-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 13.14%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표기한 값으로,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공표치입니다. 법정 산식은 반올림 전의 분수를 그대로 쓰므로(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0.13140472878…), 13.14%를 곱하면 각자 몫 장기요양보험료가 법정 산식보다 0~30원 적게 나옵니다. 각자 몫 건강보험료 하한 10,080원부터 상한 4,591,740원까지 10원 간격의 값 전부를 10원 절사한 뒤 대조한 결과입니다. 차이가 20원 이상 벌어지는 것은 각자 몫 건강보험료 2,116,210원(월 보수 58,865,369원) 이상, 30원은 4,232,420원(월 보수 117,730,738원) 이상에서뿐입니다. 상한에서는 603,370원 대 603,350원으로 20원 차이입니다. 건강보험료 총액에 법정 비율을 곱한 뒤 반으로 나누면 반대로 0~10원 많게 나옵니다. 2026-01-01 ~ 2026-12-31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1.8% × 1/2 = 0.9%입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등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에서 빠집니다. 2022-07-01 ~ 현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 2022-07-01 ~ 현재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고시일 2025.12.31., 시행 2026.1.1.).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해 정해지며, 둘을 합한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47%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동결됐다. 실제로 부과되는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별 요율(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그 요율)이고, 1.47%는 어디까지나 전 업종 평균값이다. 업종별 요율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별지]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data/15068737/fileData.do, 기준일자 2026-01-01)에 있다. 2026-01-01 ~ 2026-12-31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모의계산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월 보수 등의 신고 — 법률 제21472호로 개정, 2027. 1. 1. 시행. 부칙 제2조 포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 법률 제21473호로 개정, 2027. 1. 1. 시행. 부칙 제1조 단서·제2조 포함)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