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월 보수 300만원 직원 한 명에 사업장이 급여와 별도로 내는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 평균요율까지 넣어 월 343,120원, 보수의 11.437%입니다. 급여에서 떼는 근로자 공제분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직장인 기준으로 보기 → 알바 기준으로 보기 →
사업주 부담 (월)
343,120원
급여 포함 총부담
3,343,120원
| 항목 | 금액 |
|---|---|
| 월 보수액 비과세를 뺀 과세대상 소득 | 3,000,000 |
| 사업주 부담 합계 보수의 11.437% | 343,120 |
| 국민연금 4.75% | 142,500 |
| 건강보험 3.595% | 107,850 |
| 장기요양 사업주분 건강보험료 × 0.9448/7.19 (약 13.14%) | 14,170 |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0.25% | 34,500 |
| 산재보험 평균 1.47% | 44,100 |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유 150인 미만 기준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를 적용했습니다. 이 요율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이유 네 보험 모두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계산해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단이 실제로 부과하는 방식이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의 절사 단위는 확인하지 못해 원 단위로 두었습니다.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2가지 보기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며, 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차액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매달 부과하는 사업장의 고지액은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정하고 보수총액 신고 뒤 차액을 정산하지만(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 1월부터는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정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요율을 곱해 얻은 이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나 공단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여기서는 전 업종 평균요율 1.47%를 적용했으므로 실제 사업장의 보험료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시에서 업종을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월 보수 300만원인 직원 한 명을 두면, 사업장은 급여와 별도로 월 343,120원을 4대보험료로 냅니다. 보수의 11.437%입니다.
급여까지 합친 월 총부담은 3,343,120원입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은 전 업종 평균요율 1.47%를 적용한 값입니다.
직원 공제분이 화면에 없는 이유
사장님 화면은 사업주 부담 합계만 보여줍니다. 근로자 공제분 행은 일부러 숨겨두었습니다.
직원 급여에서 떼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사업장이 새로 지출하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주기로 약속한 급여 안에 들어 있던 금액을 원천공제해서 사업장 이름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뿐입니다. 통장에서는 사업장 계좌를 거쳐 나가지만, 그 재원은 직원의 급여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과 그 돈의 임자를 나눠서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공단에 납부할 의무는 전부 사업주에게 있지만, 그중 실제 사업주 돈은 절반 남짓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요율 차이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근거 |
|---|---|---|---|
| 국민연금 | 4.75% | 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건강보험 | 3.595%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 장기요양 | 본인 건강보험료 × (0.9448÷7.19) | 본인 건강보험료 × (0.9448÷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부담 없음 | 0.25%~0.85%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 산재보험 | 부담 없음 | 업종별 (평균 1.47%) | 보험료징수법 제13조 |
앞의 네 줄은 반씩 나눕니다. 사업주 부담이 커지는 곳은 아래 두 줄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7년에 총 10%로 오르고, 사업주 부담은 4.75%에서 5.0%로 0.25%포인트 커집니다.
보수 300만원 직원이라면 사업주 국민연금이 월 142,500원에서 150,000원이 됩니다. 한 명당 연 9만원, 직원 10명이면 연 90만원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내년 인건비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을 빼놓으면 그만큼 모자랍니다.
150인과 1,000인에서 한 번씩 바뀌는 요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네 구간입니다. 직원 수가 늘어 구간을 넘어서면 전 직원 보험료가 함께 올라갑니다.
| 사업장 규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주 고용보험 합계 |
|---|---|---|
| 150인 미만 | 0.25% | 1.1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1.3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1.55% |
| 1,000인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1.75% |
‘사업주 고용보험 합계’는 실업급여 사업주분 0.9%에 각 구간의 고용안정 요율을 더한 값입니다. 보수 300만원 직원 기준으로 150인 미만은 월 34,500원, 1,000인 이상은 월 52,500원이 됩니다.
계산기의 사업장 규모 항목에도 이 구분이 따로 있습니다.
월 보수 300만원 직원 한 명, 항목별 금액
1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포함,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 항목 | 적용 요율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 사업주 건강보험료 107,850원 × (0.9448÷7.19) | 14,170원 |
| 고용보험 | 0.9% + 0.25% | 34,500원 |
| 산재보험 | 평균 1.47% | 44,100원 |
| 사업주 부담 합계 | 보수의 11.437% | 343,120원 |
| 급여 포함 총부담 | 3,343,120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구하는데, 이때 건강보험료는 총액이 아니라 사업주 몫입니다. 그래서 107,8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0.9448 ÷ 7.19)을 곱해 14,170원이 나옵니다. 근로자분도 같은 방식으로 자기 몫 107,850원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공표된 13.14%를 곱하면 법정 산식보다 최대 30원 적게, 건강보험료 총액에 곱한 뒤 반으로 나누면 최대 10원 많게 나옵니다. 10원 미만을 버리는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월 보수 약 5,887만원 아래에서는 어느 쪽이든 차이가 10원을 넘지 않습니다.
업종마다 다른 산재보험 요율
사무직 중심 업종과 건설·제조 현장을 같은 요율로 잡으면 예산이 크게 틀어집니다.
우리 사업장 요율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별지: 2026년 1월 1일 시행분입니다.
- 공공데이터포털에 같은 요율표가 파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우리 사업장에 실제 적용된 사업종류와 요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뺀 업종에서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이고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넘은 사업장에는, 그동안의 사고 실적에 따라 요율을 깎거나 올리는 제도(개별실적요율)가 적용됩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지로 가립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그만큼 고시된 요율에서 오르내립니다. 이 계산기는 그 조정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나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4월과 3월, 두 번의 정산
계산기가 내놓는 금액은 “이 보수에 해당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공단이 실제로 부과하는 금액은 다르게 굴러갑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연중에 급여를 올려도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고지서는 그대로입니다.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이 변경 신청이 의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6조제2항)
그리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공단이 그 금액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4월에 차액을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기므로 함께 정산됩니다. (같은 영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 신고 기한은 원래 3월 10일이었는데,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675호, 2026년 10월 1일 시행)으로 3월 31일로 늦춰져 2027년 3월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연봉을 올린 해에는 이듬해 4월에 그해 더 지급한 보수의 약 4.07%가 사업주 정산액으로 따로 나갑니다. 사업주 건강보험료율 3.595%에, 그 건강보험료에 붙는 장기요양보험료(3.595% × 0.9448 ÷ 7.19 = 0.4724%)를 더한 값입니다. 월 보수 300만원이던 직원의 월급을 1월부터 350만원으로 올렸다면, 한 해 더 준 600만원에 대한 사업주 정산액은 약 24만원입니다. 이 돈을 미리 잡아두지 않으면 4월 자금 계획이 흔들립니다.
국민연금에는 이런 정산이 없습니다.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새로 정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할 뿐이라, 올린 급여는 이듬해 7월 금액부터 반영되고 그 전까지 덜 낸 몫을 되짚어 걷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예외는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과 고시된 비율 이상 달라져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뀐 금액을 내고, 공단이 나중에 실제 소득과 대조해 과부족을 추가로 걷거나 돌려줍니다. (같은 영 제9조제5항~제8항)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2026년에 지급하는 보수까지는 비슷하게 굴러갑니다. 매달 고지받는 사업장은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보험료를 내고, 전년도 보수총액을 3월 15일까지 신고하면 공단이 그 금액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 더 걷을 금액은 정산하는 달의 보험료에 얹고, 그 달 보험료보다 크면 두 달로 나눕니다. 다만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고용보험료는 고지액이 아니라 보수를 줄 때마다 그 지급액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6조의9·제16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의3)
두루누리를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 사업장 요건: 근로자 10명 미만
- 근로자 요건: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 소득·재산 요건: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의 합계 6억원 미만
- 지원 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최장 36개월
다만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되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뿐이라는 점을 전제로 계산해야 합니다. 요건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전에 두루누리 사이트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이 계산기의 결과와 고지서가 어긋난다면 아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산재보험료와 함께 붙는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2026년 0.09%)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둘 다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 개별실적요율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산재보험은 고시된 업종 요율만 씁니다.
- 정산 부과 구조를 재현하지 못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보수에 요율을 곱한 값이라, 고정부과 중인 이번 달 고지액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 가입 대상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달라, 넣은 보수 전액이 부과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소정근로시간(1개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못 미치는지로 바뀝니다.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은 두 기간 모두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근로자는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처음 이직하기 전까지 자격을 유지합니다. (법률 제2147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제2조) 소득기준 금액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퇴직급여와 연차수당은 4대보험료가 아니어서 여기에 없습니다. 직원 한 명의 진짜 총비용을 보려면 이 금액에 그 두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직원 1인 총인건비 계산 가이드: 급여·보험료·퇴직급여·연차수당을 한 줄로 합칠 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이드: 요건 판정과 지원액 계산
- 4월 건강보험료 정산 가이드: 정산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 연도별 요율 변화
- 직원 총인건비 계산기: 세금까지 포함한 급여 설계
- 퇴직금 지급액 계산기: 퇴직급여 충당 규모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직원 한 명을 쓰면 4대보험으로 회사가 얼마를 더 내나요?
월 보수 300만원, 1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평균요율 기준으로 월 343,120원입니다. 보수의 11.437%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이 평균보다 높은 업종이라면 이보다 커지고, 낮은 업종이라면 작아집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적립분과 연차수당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로자에게서 공제한 보험료도 회사 부담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 공제분은 이미 지급하기로 한 급여 안에 들어 있던 돈을 원천공제해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계상으로도 급여 계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회사 부담으로 더하면 직원 한 명당 보수의 약 9.7%만큼 인건비가 부풀려집니다.
왜 회사 부담이 직원 공제액보다 큰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절반씩 나누지만,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0.25%~0.85%)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이 전 업종 평균인 1.47%라면 이 두 항목만으로 보수의 1.7%포인트가 사업주 쪽에만 더 붙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실제 몫은 사업장마다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우리 업종 것을 어디서 보나요?
고용노동부가 매년 말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적용분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이고, 같은 표가 공공데이터포털에 파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장에 실제 적용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의 사업장 정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더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부과한 뒤,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한 그해 보수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4월에 정산하기 때문입니다(이 신고 기한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0일에서 늦춰져 2027년 3월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연중에 급여를 올렸거나 상여를 지급했는데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만큼이 정산분으로 4월에 붙고,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정산됩니다. 사업주 부담분도 근로자 공제분과 같은 금액만큼 늘어나, 사업주 정산액은 더 지급한 보수의 약 4.07%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정산이 없고 매년 7월에 금액이 새로 정해집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회사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월 보수 230만원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최대 87,400원, 고용보험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되므로 월 108,560원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료 고지서에 보험료 말고 다른 항목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2026년 0.09%)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 산재보험료와 함께 부과·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이 계산기의 산재보험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22건
- 기여금(근로자 부담).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1만분의 475".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47. 2026-01-01 ~ 2026-12-31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에 따르면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적용기간은 2026.7.1.~2027.6.30.이고, 근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5조와 A값 변동률 1.034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100)에서도 41만원/659만원으로 같은 값을 확인했습니다. 2026-07-01 ~ 2027-06-30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원문: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즉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단위 내림(버림).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102(시행령 제5조 수록), p.23(소득총액신고 시 "천원미만 절사")에서 확인. 2026-01-01 ~ 현재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 요율) 산출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규정 문언은 "원 단위 절사"뿐인데, 이것이 10원 미만 버림이라는 것을 2026-09-09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월 급여 40만원부터 1억원 사이 23개 구간을 조회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항목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모두 대조했더니 92개 값이 예외 없이 10원의 배수였습니다. 1원 단위였다면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53,920원으로, 1,500,000 × 3.595% = 53,925원을 10원 절사한 값입니다. 월 300만원의 장기요양 근로자 부담은 14,170원인데, 산식값(107,850 × 0.9448/7.19)이 정확히 14,172원이므로 1원 단위로 끊었다면 14,172원이 나왔을 것입니다. 같은 대조에서 항목마다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따로 계산해 각각 절사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총액을 절사한 뒤 반으로 나누지 않으므로 월 115만원의 국민연금 총액은 109,250원이 아니라 109,240원(= 54,620 × 2)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확정한 것은 공단이 실제로 적용하는 단위이고, 근거는 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모의계산기의 산출값입니다. 2026-01-01 ~ 현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5.12.24. 일부개정, 시행 2026.1.1., 2026년 1월분부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시행령 제32조. 이 금액은 근로자·사용자 합산 총액이므로 근로자 본인부담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2025년 9,008,340원에서 2026년 9,183,480원으로 올랐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도 같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8.28.).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p 올랐습니다(전년대비 1.48% 인상).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보험료율 "1만분의 719"로 교차 확인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리플릿(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에서도 7.19%를 확인했습니다. 2026-01-01 ~ 2026-12-31
-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 13.14%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표기한 값으로,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공표치입니다. 법정 산식은 반올림 전의 분수를 그대로 쓰므로(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0.13140472878…), 13.14%를 곱하면 각자 몫 장기요양보험료가 법정 산식보다 0~30원 적게 나옵니다. 각자 몫 건강보험료 하한 10,080원부터 상한 4,591,740원까지 10원 간격의 값 전부를 10원 절사한 뒤 대조한 결과입니다. 차이가 20원 이상 벌어지는 것은 각자 몫 건강보험료 2,116,210원(월 보수 58,865,369원) 이상, 30원은 4,232,420원(월 보수 117,730,738원) 이상에서뿐입니다. 상한에서는 603,370원 대 603,350원으로 20원 차이입니다. 건강보험료 총액에 법정 비율을 곱한 뒤 반으로 나누면 반대로 0~10원 많게 나옵니다. 2026-01-01 ~ 2026-12-31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1.8% × 1/2 = 0.9%입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등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에서 빠집니다. 2022-07-01 ~ 현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 2022-07-01 ~ 현재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고시일 2025.12.31., 시행 2026.1.1.).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해 정해지며, 둘을 합한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47%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동결됐다. 실제로 부과되는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별 요율(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그 요율)이고, 1.47%는 어디까지나 전 업종 평균값이다. 업종별 요율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별지]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data/15068737/fileData.do, 기준일자 2026-01-01)에 있다. 2026-01-01 ~ 2026-12-3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부과고지 사업장)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 공공데이터포털 - 고용노동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월 보수 등의 신고 — 법률 제21472호로 개정, 2027. 1. 1. 시행. 제16조의3·제16조의9 개정과 부칙 제2조·제4조 포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 법률 제21473호로 개정, 2027. 1. 1. 시행. 부칙 제1조 단서·제2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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