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연봉 4,200만원(퇴직금 별도·비과세 월 20만원·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 월 실수령액은 3,066,300원입니다. 4대보험 320,66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13,040원이 빠집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사장님 기준으로 보기 →
월 실수령액
3,066,300원
연간 실수령액
36,795,600원
| 항목 | 금액 |
|---|---|
| 월 급여 (세전) 42,000,000원 ÷ 12개월 (퇴직금 별도) | 3,500,000 |
| 과세대상 급여 비과세 200,000원 제외 | 3,300,000 |
| 공제 합계 월 급여의 12.4% | −433,700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75% | −156,750 |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 | −118,630 |
| 장기요양 내 건강보험료 × 0.9448/7.19 (약 13.14%) | −15,580 |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만 부담 | −29,700 |
| 소득세 간이세액표 조회 (가족 1명) | −102,770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0,270 |
| 월 실수령액 | 3,066,300 |
| 연간 실수령액 (12개월) 계약 연봉의 87.6% | 36,795,600 |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정 비과세 월 200,000원을 반영해 과세대상 급여를 3,30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반영하지 않았다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월 26,900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이 월 19,440원 더 나가 실수령액이 월 46,340원 적었습니다. 비과세는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 이유 공제대상가족을 본인 1명으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한 명 더 있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월 22,270원 줄어듭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는 것이 별표2 비고 제2호의 계산 방법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이유 계약 연봉 42,000,000원 중 연 36,795,600원, 곧 87.6%를 실수령합니다. 월 급여 3,500,000원에서 4대보험 320,660원과 세금 113,040원을 뺀 3,066,300원이 매월 들어옵니다.
- 이유 150인 미만 기준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를 적용했습니다. 이 요율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이유 네 보험 모두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계산해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단이 실제로 부과하는 방식이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의 절사 단위는 확인하지 못해 원 단위로 두었습니다.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3가지 보기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며, 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차액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매달 부과하는 사업장의 고지액은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정하고 보수총액 신고 뒤 차액을 정산하지만(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 1월부터는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정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요율을 곱해 얻은 이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나 공단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로 구한 소득세는 최종 세액이 아니라 매월 미리 떼어 두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등 실제 지출을 반영해 정해지며, 그 결과 환급을 받을 수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실수령액을 연말정산 결과와 같은 값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매월 원천징수의 자녀 공제 기준은 별표2 비고 제3호의 8세 이상 20세 이하이고,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9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8세 자녀 한 명은 매월 공제에는 들어가지만 연말정산에서는 빠집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실수령액표와 내 월급이 다른 이유
인터넷에 떠도는 연봉별 실수령액표는 거의 예외 없이 부양가족 1명, 비과세 없음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이 두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봉 (퇴직금 별도)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실수령률 |
|---|---|---|---|---|---|
| 3,000만원 | 2,500,000 | 223,490 | 32,070 | 2,244,440 | 89.8% |
| 4,000만원 | 3,333,333 | 304,440 | 93,080 | 2,935,813 | 88.1% |
| 5,000만원 | 4,166,666 | 385,400 | 209,680 | 3,571,586 | 85.7% |
| 6,000만원 | 5,000,000 | 466,430 | 338,160 | 4,195,410 | 83.9% |
| 8,000만원 | 6,666,666 | 628,330 | 671,250 | 5,367,086 | 80.5% |
| 1억원 | 8,333,333 | 717,020 | 1,085,390 | 6,530,923 | 78.4% |
비과세 월 20만원(식대), 부양가족 본인 1명,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비과세 20만원은 세금만 줄이나
비과세 식대를 넣으면 소득세만 줄어든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이 금액은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집니다.
비과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회사에서 밥을 주지 않는 사람이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대까지 현금으로 주면 그 식대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별도 항목으로 찍혀 있어야 합니다. 총액만 적힌 계약서로는 비과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원) 같은 항목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이므로, 해당된다면 비과세액 칸에 합산해 넣으면 됩니다.
매월 떼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인가
이 계산기가 쓰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월급 구간별로 뗄 세액을 미리 정해 둔 표)에서 조회한 값입니다. 회사는 이 표의 칸을 그대로 읽어 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이 표는 어림값입니다. 표가 미리 빼 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제뿐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그리고 특별공제 가운데 일부만 평균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주택자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그래서 매월 원천징수액과 연말정산 결과는 원래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실수령액은 올해 통장에 들어올 금액의 추정치이고, 올해 최종적으로 낼 세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공제 기준도 지금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받는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소득분부터 9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을 13으로 나누면 생기는 일
채용 공고의 “연봉 4,200만원(퇴직금 포함)”은 실무상 4,200만원을 13으로 나눈 3,230,769원을 매월 받는다는 뜻으로 통합니다. 별도인 경우의 3,500,000원과 비교하면 월 269,231원, 실수령액으로는 월 213,641원 차이입니다. 실수령률로 보면 87.6%가 81.5%로 떨어집니다.
13으로 나누는 것은 관행일 뿐 법에 정해진 산식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분할 방식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섞어 지급하는 약정은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생겨야 발생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사 전이라면 별도 조건으로 협상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양가족은 몇 명으로 세는가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셀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봅니다. (별표2 비고 제2호)
| 가족 구성 | 공제대상가족 수 | 8~20세 자녀 |
|---|---|---|
| 미혼, 부양가족 없음 | 1 | 0 |
| 배우자만 | 2 | 0 |
| 배우자 + 6세 자녀 1명 | 3 | 0 |
| 배우자 + 10세 자녀 2명 | 4 | 2 |
자녀 칸은 가족 수 안에 이미 포함된 인원 중 8~20세인 사람의 수입니다. 따로 더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읽은 세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뺀 결과가 음수면 세액은 0원입니다.
실제로 월급여 200만원에 가족 4명·자녀 2명이면 표값 3,220원에서 45,830원을 빼 음수가 되므로, 그달 원천징수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률은 왜 떨어지는가
세금은 실수령률을 끌어내립니다. 간이세액표는 누진세율을 반영하고 있어 급여가 오를수록 세액이 급여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위 표에서 연봉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3배 오르는 동안 세금은 월 32,070원에서 1,085,390원으로 34배가 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은 그 반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6,590,000원)을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급여가 이 금액을 넘는 순간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비과세 20만원을 감안하면 연봉 약 8,148만원부터입니다. 위 표에서 8,000만원과 1억원 사이에 4대보험 증가폭이 갑자기 완만해지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훨씬 위쪽이고, 소득 대신 보험료액 자체에 걸립니다.
7월 명세서에서 국민연금은 왜 바뀌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의 상·하한액은 1월이 아니라 매년 7월 1일에 새 값으로 바뀝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에 맞춰 해마다 조정하고, 적용 기간은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적용 기간 | 기준소득월액 상한 | 상한에 걸린 사람의 국민연금 (월) |
|---|---|---|
| 2026년 1월 ~ 6월 | 6,370,000원 | 302,570원 |
| 2026년 7월 ~ 2027년 6월 | 6,590,000원 | 313,020원 |
상한 아래에 있으면 이 조정은 아무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상한이 637만원이든 659만원이든 자기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7월에는 상한과 별개로 공단이 지난해 소득으로 각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합니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그때까지 적용되던 기준소득월액보다 많았다면, 상한 아래에 있어도 7월분부터 국민연금 공제가 늘어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계산기 아래쪽에 표시되는 기준일이 7월 1일 전이면 상반기 값을, 7월 1일부터면 하반기 값을 씁니다.
하한액도 같은 날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보수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을 내게 되므로, 근로시간이 짧아 하한에 걸려 있던 사람은 월 470원이 늘어납니다. 금액은 작지만 이 조정이 7월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면 명세서를 두 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80%·120%는 무엇인가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
이 선택은 세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내는 시점만 바꿉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조금 더 받지만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120%는 매달 덜 받는 대신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청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거나, 연말정산 때 쓰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하는 비율을 적어 내면 됩니다. 낸 날 이후에 받는 급여부터 그해가 끝날 때까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연말정산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원천징수액만 계산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주택자금·연금저축 같은 실제 공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다루지 않습니다. 몇 달치를 모아 주는 상여금은 세금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상여금에 그 지급대상기간의 급여를 더해 개월 수로 나눈 뒤 표에서 세액을 찾고, 다시 개월 수를 곱한 다음 그 기간에 이미 낸 세금을 빼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136조제1항) 이 화면은 연봉을 12나 13으로 똑같이 나눠 받는 경우에만 맞습니다.
4대보험 실제 고지액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연중에 급여가 오르면 회사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한 명세서의 공제액이 이 계산기보다 적게 나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그 차액을 다음 해 4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국민연금은 차액을 정산하지 않고, 오른 급여가 다음 해 7월에 새로 정하는 기준소득월액부터 반영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에 고지되는 금액만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정해 보수총액 신고 뒤 정산하고(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 정산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 1월부터는 회사가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고지액이 정해집니다), 급여에서 떼는 몫은 보수를 줄 때마다 그 지급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16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법률 제21472호 부칙 제2조)
중도 입·퇴사한 달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일할계산된 급여, 퇴사자 정산, 건강보험 퇴직 정산은 모두 별개의 계산입니다.
금액이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각각 교차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연봉 4,000만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퇴직금 별도, 비과세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급여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4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93,080원이 빠져 월 2,935,813원입니다. 연간으로는 35,229,756원, 계약 연봉의 88.1%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수십만 원씩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보세요.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넣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봉 4,200만원 기준으로 월 46,340원 늘어납니다. 이 중 소득세·지방소득세가 26,900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이 19,440원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 계산과 4대보험 보수월액 양쪽에서 빠집니다. 다만 회사가 식대를 급여와 별도 항목으로 지급해야 하고, 현물 급식을 함께 제공받으면 식대는 과세됩니다.
계산기의 소득세와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왜 다른가요?
매월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한 임시 징수액이기 때문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공제 일부만 평균적으로 반영해 만든 표라, 실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지출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는데, 이때 환급을 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왜 13으로 나누나요?
연봉 안에 퇴직금 한 달치가 섞여 있다고 보는 실무 관행입니다. 법이 정한 나눗셈은 아닙니다. 같은 4,200만원이라도 퇴직금 별도면 월 3,500,000원, 포함이면 월 3,230,769원이 되어 실수령액이 월 21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게다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섞어 지급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계약서에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퇴직할 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은 몇 명으로 넣어야 하나요?
간이세액표가 말하는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는 숫자입니다.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1명, 배우자만 있으면 2명,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4명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그 수만큼 추가 공제가 붙는데, 자녀는 이미 가족 수 안에 포함된 인원이므로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 80%나 120%를 고르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1년치 세금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월 떼는 금액만 80% 또는 120%로 바꾸는 제도이고,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조금 더 받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기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7월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매년 7월 1일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상반기 상한액은 6,370,000원이었고 7월분부터 6,590,000원이 적용됩니다. 과세대상 급여가 상한을 넘는 사람은 국민연금 공제가 월 302,570원에서 313,020원으로 10,450원 늘어납니다. 상한 아래에 있으면 이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7월에는 지난해 소득으로 각자의 기준소득월액도 새로 정하므로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그때까지 적용되던 기준소득월액보다 많았다면 그만큼 국민연금 공제가 늘어납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37건
- 기여금(근로자 부담).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1만분의 475".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47. 2026-01-01 ~ 2026-12-31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에 따르면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적용기간은 2026.7.1.~2027.6.30.이고, 근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5조와 A값 변동률 1.034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100)에서도 41만원/659만원으로 같은 값을 확인했습니다. 2026-07-01 ~ 2027-06-30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원문: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즉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단위 내림(버림).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102(시행령 제5조 수록), p.23(소득총액신고 시 "천원미만 절사")에서 확인. 2026-01-01 ~ 현재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 요율) 산출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규정 문언은 "원 단위 절사"뿐인데, 이것이 10원 미만 버림이라는 것을 2026-09-09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월 급여 40만원부터 1억원 사이 23개 구간을 조회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항목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모두 대조했더니 92개 값이 예외 없이 10원의 배수였습니다. 1원 단위였다면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53,920원으로, 1,500,000 × 3.595% = 53,925원을 10원 절사한 값입니다. 월 300만원의 장기요양 근로자 부담은 14,170원인데, 산식값(107,850 × 0.9448/7.19)이 정확히 14,172원이므로 1원 단위로 끊었다면 14,172원이 나왔을 것입니다. 같은 대조에서 항목마다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따로 계산해 각각 절사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총액을 절사한 뒤 반으로 나누지 않으므로 월 115만원의 국민연금 총액은 109,250원이 아니라 109,240원(= 54,620 × 2)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확정한 것은 공단이 실제로 적용하는 단위이고, 근거는 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모의계산기의 산출값입니다. 2026-01-01 ~ 현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5.12.24. 일부개정, 시행 2026.1.1., 2026년 1월분부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시행령 제32조. 이 금액은 근로자·사용자 합산 총액이므로 근로자 본인부담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2025년 9,008,340원에서 2026년 9,183,480원으로 올랐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도 같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8.28.).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p 올랐습니다(전년대비 1.48% 인상).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보험료율 "1만분의 719"로 교차 확인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리플릿(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에서도 7.19%를 확인했습니다. 2026-01-01 ~ 2026-12-31
-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 13.14%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표기한 값으로,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공표치입니다. 법정 산식은 반올림 전의 분수를 그대로 쓰므로(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0.13140472878…), 13.14%를 곱하면 각자 몫 장기요양보험료가 법정 산식보다 0~30원 적게 나옵니다. 각자 몫 건강보험료 하한 10,080원부터 상한 4,591,740원까지 10원 간격의 값 전부를 10원 절사한 뒤 대조한 결과입니다. 차이가 20원 이상 벌어지는 것은 각자 몫 건강보험료 2,116,210원(월 보수 58,865,369원) 이상, 30원은 4,232,420원(월 보수 117,730,738원) 이상에서뿐입니다. 상한에서는 603,370원 대 603,350원으로 20원 차이입니다. 건강보험료 총액에 법정 비율을 곱한 뒤 반으로 나누면 반대로 0~10원 많게 나옵니다. 2026-01-01 ~ 2026-12-31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1.8% × 1/2 = 0.9%입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등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에서 빠집니다. 2022-07-01 ~ 현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 2022-07-01 ~ 현재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고시일 2025.12.31., 시행 2026.1.1.).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해 정해지며, 둘을 합한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47%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동결됐다. 실제로 부과되는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별 요율(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그 요율)이고, 1.47%는 어디까지나 전 업종 평균값이다. 업종별 요율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별지]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data/15068737/fileData.do, 기준일자 2026-01-01)에 있다. 2026-01-01 ~ 2026-12-31
- 별표2 '10,000천원' 단독 행(공제대상가족 1~11명). 10,000천원 초과 산식의 기준값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이 바로 이 값입니다. 홈택스 조회로 확인했습니다(월급여 10,000,000원, 공제대상가족 1명이면 1,507,400원). 2026-03-01 ~ 현재
- 홈택스 조회 화면 검증 문구: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표에서도 1,055~1,060천원 행까지 공제대상가족 1명 열이 '-'(0원)입니다. 2026-03-01 ~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 <개정 2015. 6. 30.>. 신청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2015-07-01 ~ 현재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근로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100%를 적용합니다. 2015-07-01 ~ 현재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2014-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 / 시행 2026.1.1.] 현물 급식과 식사대를 함께 받으면 식사대는 과세됩니다. 2023-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정확한 값은 12분의 1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법률 제10967호(시행 2012. 7. 26.)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7. 6. 10. 개정 시행 후에도 제1항은 그대로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열거되어 있고 제60조·제61조는 없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제26조)는 별표 1 제2장에 열거되어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제3호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계산하면 (40+8)×(365/7)/12 = 208.5714…시간이고, 고시가 확정한 값은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0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보수월액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보험료의 정산)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월 보수 등의 신고 — 법률 제21472호로 개정, 2027. 1. 1. 시행. 부칙 제2조 포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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