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급여·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연봉 4,200만원(퇴직금 별도·비과세 월 20만원·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 월 실수령액은 3,066,300원입니다. 4대보험 320,66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13,040원이 빠집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사장님 기준으로 보기 →

계산 조건
입력 기준

4,200만원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총지급액

퇴직금

포함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눕니다. 실무 관행이며 법정 산식은 아닙니다.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 양쪽에서 빠집니다.

본인 포함

가족 수에 포함

원천징수세액 비율

신청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1년치 세금은 그대로이고, 매월 떼는 시점만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월 실수령액

3,066,300

연간 실수령액

36,795,600

계산 내역
항목금액
월 급여 (세전) 42,000,000원 ÷ 12개월 (퇴직금 별도)3,500,000
과세대상 급여 비과세 200,000원 제외3,300,000
공제 합계 월 급여의 12.4%−433,70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75%−156,750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118,630
장기요양 내 건강보험료 × 0.9448/7.19 (약 13.14%)−15,580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만 부담−29,700
소득세 간이세액표 조회 (가족 1명)−102,77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10,270
월 실수령액 3,066,300
연간 실수령액 (12개월) 계약 연봉의 87.6%36,795,600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정 비과세 월 200,000원을 반영해 과세대상 급여를 3,30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반영하지 않았다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월 26,900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이 월 19,440원 더 나가 실수령액이 월 46,340원 적었습니다. 비과세는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 이유 공제대상가족을 본인 1명으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한 명 더 있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월 22,270원 줄어듭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는 것이 별표2 비고 제2호의 계산 방법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이유 계약 연봉 42,000,000원 중 연 36,795,600원, 곧 87.6%를 실수령합니다. 월 급여 3,500,000원에서 4대보험 320,660원과 세금 113,040원을 뺀 3,066,300원이 매월 들어옵니다.
  • 이유 150인 미만 기준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를 적용했습니다. 이 요율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이유 네 보험 모두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계산해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단이 실제로 부과하는 방식이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의 절사 단위는 확인하지 못해 원 단위로 두었습니다.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3가지 보기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며, 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차액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매달 부과하는 사업장의 고지액은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정하고 보수총액 신고 뒤 차액을 정산하지만(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 1월부터는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정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요율을 곱해 얻은 이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나 공단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로 구한 소득세는 최종 세액이 아니라 매월 미리 떼어 두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등 실제 지출을 반영해 정해지며, 그 결과 환급을 받을 수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실수령액을 연말정산 결과와 같은 값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매월 원천징수의 자녀 공제 기준은 별표2 비고 제3호의 8세 이상 20세 이하이고,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9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8세 자녀 한 명은 매월 공제에는 들어가지만 연말정산에서는 빠집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실수령액표와 내 월급이 다른 이유

인터넷에 떠도는 연봉별 실수령액표는 거의 예외 없이 부양가족 1명, 비과세 없음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이 두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봉 (퇴직금 별도)월 급여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월 실수령액실수령률
3,000만원2,500,000223,49032,0702,244,44089.8%
4,000만원3,333,333304,44093,0802,935,81388.1%
5,000만원4,166,666385,400209,6803,571,58685.7%
6,000만원5,000,000466,430338,1604,195,41083.9%
8,000만원6,666,666628,330671,2505,367,08680.5%
1억원8,333,333717,0201,085,3906,530,92378.4%

비과세 월 20만원(식대), 부양가족 본인 1명,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비과세 20만원은 세금만 줄이나

비과세 식대를 넣으면 소득세만 줄어든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이 금액은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집니다.

비과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회사에서 밥을 주지 않는 사람이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대까지 현금으로 주면 그 식대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별도 항목으로 찍혀 있어야 합니다. 총액만 적힌 계약서로는 비과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원) 같은 항목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이므로, 해당된다면 비과세액 칸에 합산해 넣으면 됩니다.

매월 떼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인가

이 계산기가 쓰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월급 구간별로 뗄 세액을 미리 정해 둔 표)에서 조회한 값입니다. 회사는 이 표의 칸을 그대로 읽어 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이 표는 어림값입니다. 표가 미리 빼 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제뿐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그리고 특별공제 가운데 일부만 평균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주택자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그래서 매월 원천징수액과 연말정산 결과는 원래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실수령액은 올해 통장에 들어올 금액의 추정치이고, 올해 최종적으로 낼 세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공제 기준도 지금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받는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소득분부터 9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을 13으로 나누면 생기는 일

채용 공고의 “연봉 4,200만원(퇴직금 포함)”은 실무상 4,200만원을 13으로 나눈 3,230,769원을 매월 받는다는 뜻으로 통합니다. 별도인 경우의 3,500,000원과 비교하면 월 269,231원, 실수령액으로는 월 213,641원 차이입니다. 실수령률로 보면 87.6%가 81.5%로 떨어집니다.

13으로 나누는 것은 관행일 뿐 법에 정해진 산식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분할 방식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섞어 지급하는 약정은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생겨야 발생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사 전이라면 별도 조건으로 협상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양가족은 몇 명으로 세는가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셀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봅니다. (별표2 비고 제2호)

가족 구성공제대상가족 수8~20세 자녀
미혼, 부양가족 없음10
배우자만20
배우자 + 6세 자녀 1명30
배우자 + 10세 자녀 2명42

자녀 칸은 가족 수 안에 이미 포함된 인원 중 8~20세인 사람의 수입니다. 따로 더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읽은 세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뺀 결과가 음수면 세액은 0원입니다.

실제로 월급여 200만원에 가족 4명·자녀 2명이면 표값 3,220원에서 45,830원을 빼 음수가 되므로, 그달 원천징수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률은 왜 떨어지는가

세금은 실수령률을 끌어내립니다. 간이세액표는 누진세율을 반영하고 있어 급여가 오를수록 세액이 급여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위 표에서 연봉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3배 오르는 동안 세금은 월 32,070원에서 1,085,390원으로 34배가 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은 그 반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6,590,000원)을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급여가 이 금액을 넘는 순간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비과세 20만원을 감안하면 연봉 약 8,148만원부터입니다. 위 표에서 8,000만원과 1억원 사이에 4대보험 증가폭이 갑자기 완만해지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훨씬 위쪽이고, 소득 대신 보험료액 자체에 걸립니다.

7월 명세서에서 국민연금은 왜 바뀌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의 상·하한액은 1월이 아니라 매년 7월 1일에 새 값으로 바뀝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에 맞춰 해마다 조정하고, 적용 기간은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적용 기간기준소득월액 상한상한에 걸린 사람의 국민연금 (월)
2026년 1월 ~ 6월6,370,000원302,570원
2026년 7월 ~ 2027년 6월6,590,000원313,020원

상한 아래에 있으면 이 조정은 아무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상한이 637만원이든 659만원이든 자기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7월에는 상한과 별개로 공단이 지난해 소득으로 각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합니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그때까지 적용되던 기준소득월액보다 많았다면, 상한 아래에 있어도 7월분부터 국민연금 공제가 늘어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계산기 아래쪽에 표시되는 기준일이 7월 1일 전이면 상반기 값을, 7월 1일부터면 하반기 값을 씁니다.

하한액도 같은 날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보수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을 내게 되므로, 근로시간이 짧아 하한에 걸려 있던 사람은 월 470원이 늘어납니다. 금액은 작지만 이 조정이 7월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면 명세서를 두 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80%·120%는 무엇인가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

이 선택은 세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내는 시점만 바꿉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조금 더 받지만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120%는 매달 덜 받는 대신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청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거나, 연말정산 때 쓰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하는 비율을 적어 내면 됩니다. 낸 날 이후에 받는 급여부터 그해가 끝날 때까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연말정산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원천징수액만 계산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주택자금·연금저축 같은 실제 공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다루지 않습니다. 몇 달치를 모아 주는 상여금은 세금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상여금에 그 지급대상기간의 급여를 더해 개월 수로 나눈 뒤 표에서 세액을 찾고, 다시 개월 수를 곱한 다음 그 기간에 이미 낸 세금을 빼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136조제1항) 이 화면은 연봉을 12나 13으로 똑같이 나눠 받는 경우에만 맞습니다.

4대보험 실제 고지액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연중에 급여가 오르면 회사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한 명세서의 공제액이 이 계산기보다 적게 나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그 차액을 다음 해 4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국민연금은 차액을 정산하지 않고, 오른 급여가 다음 해 7월에 새로 정하는 기준소득월액부터 반영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에 고지되는 금액만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정해 보수총액 신고 뒤 정산하고(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 정산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 1월부터는 회사가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고지액이 정해집니다), 급여에서 떼는 몫은 보수를 줄 때마다 그 지급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16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법률 제21472호 부칙 제2조)

중도 입·퇴사한 달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일할계산된 급여, 퇴사자 정산, 건강보험 퇴직 정산은 모두 별개의 계산입니다.

금액이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각각 교차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연봉 4,000만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퇴직금 별도, 비과세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급여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4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93,080원이 빠져 월 2,935,813원입니다. 연간으로는 35,229,756원, 계약 연봉의 88.1%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수십만 원씩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보세요.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넣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봉 4,200만원 기준으로 월 46,340원 늘어납니다. 이 중 소득세·지방소득세가 26,900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이 19,440원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 계산과 4대보험 보수월액 양쪽에서 빠집니다. 다만 회사가 식대를 급여와 별도 항목으로 지급해야 하고, 현물 급식을 함께 제공받으면 식대는 과세됩니다.

계산기의 소득세와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왜 다른가요?

매월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한 임시 징수액이기 때문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공제 일부만 평균적으로 반영해 만든 표라, 실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지출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는데, 이때 환급을 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왜 13으로 나누나요?

연봉 안에 퇴직금 한 달치가 섞여 있다고 보는 실무 관행입니다. 법이 정한 나눗셈은 아닙니다. 같은 4,200만원이라도 퇴직금 별도면 월 3,500,000원, 포함이면 월 3,230,769원이 되어 실수령액이 월 21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게다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섞어 지급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계약서에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퇴직할 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은 몇 명으로 넣어야 하나요?

간이세액표가 말하는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는 숫자입니다.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1명, 배우자만 있으면 2명,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4명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그 수만큼 추가 공제가 붙는데, 자녀는 이미 가족 수 안에 포함된 인원이므로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 80%나 120%를 고르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1년치 세금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월 떼는 금액만 80% 또는 120%로 바꾸는 제도이고,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조금 더 받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기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7월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매년 7월 1일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상반기 상한액은 6,370,000원이었고 7월분부터 6,590,000원이 적용됩니다. 과세대상 급여가 상한을 넘는 사람은 국민연금 공제가 월 302,570원에서 313,020원으로 10,450원 늘어납니다. 상한 아래에 있으면 이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7월에는 지난해 소득으로 각자의 기준소득월액도 새로 정하므로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그때까지 적용되던 기준소득월액보다 많았다면 그만큼 국민연금 공제가 늘어납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37건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적용 기준일
최종 확인
확인자
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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