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 단시간근로자
내 시급으로 계산하기
계산기 6종을 쓰는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결과 화면은 알바 기준으로, 먼저 봐야 할 금액을 맨 위에 둡니다.
이 목록은 시급을 넣고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주휴수당·최저임금으로 이번 주에 붙어야 할 금액을 먼저 잡고, 4대보험이나 3.3%로 거기서 빠지는 금액을 확인한 다음, 근무가 쌓였을 때와 그만둘 때 생기는 금액을 보는 순서가 됩니다.
첫 단계에서 확인하는 4주 평균 주 15시간은 뒤 단계의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의 발생 여부가 갈리고, 퇴직금은 여기에 계속근로 1년 이상이 더 붙습니다. 첫 화면 한 번으로 아래 세 개의 판단 근거가 같이 잡힙니다.
시급과 주 근무시간은 어느 계산기에서든 다시 묻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옆에 두고 시작하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각 카드에는 그 계산기가 이 화면에서 맨 위에 보여 주는 숫자를 적어 두었습니다.
입력하신 금액은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되며 지팡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게 주소의 # 뒤에 적어 두지만, 브라우저는 # 뒤를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결과 아래에는 적용한 요율의 기준일과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하므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어느 수치 때문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열면 되나
권해 드리는 순서일 뿐입니다. 급한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여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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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번 주 시급이 제대로 붙는가
시급제는 한 주가 정산 단위라 여기서 시작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여기서 갈리고, 그 선은 뒤의 연차·퇴직금 판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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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그 시급에서 무엇이 빠지는가
받을 금액을 확인했으면 다음은 공제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이 빠지는데,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달라 넷이 한꺼번에 붙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3.3%(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빠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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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오래 일했다면 생기는 것
근무가 쌓이면 첫 달에는 없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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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그만두게 됐다면
그만둔 뒤에 정산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받습니다(사업장 규모와 무관). 실업급여는 근무 형태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이직 사유로 판단하므로, 재직 중 가입돼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없는 계산기를 찾으신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는 월급제 연봉을 열두 달로 나눈 뒤 공제액을 빼는 도구입니다. 일한 시간에 따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시급제에는 이 방식이 맞지 않아 이 목록에서 뺐습니다. 시급으로 이번 달 금액을 보시려면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급여까지 함께 나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