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급여·실수령액

직원 총인건비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계약 급여 월 350만원인 직원의 총인건비는 월 4,120,576원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 328,910원과 퇴직급여 충당 291,666원이 얹혀 급여의 117.7%가 되고, 산재보험과 연차수당 충당까지 켜면 4,336,550원까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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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조건
입력 기준

4,200만원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총지급액

퇴직금

포함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눕니다. 실무 관행이며 법정 산식은 아닙니다.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 양쪽에서 빠집니다.

아래 세 칸은 직원 실수령액만 바꿉니다. 소득세는 직원 급여에서 나가는 돈이라 총인건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직원 본인 포함

가족 수에 포함

원천징수세액 비율

직원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1년치 세금은 그대로이고, 매월 떼는 시점만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직원 1인 월 총인건비

4,120,576

직원 실수령액

3,066,300

계산 내역
항목금액
월 급여 (세전) 42,000,000원 ÷ 12개월 (퇴직금 별도)3,500,000
사업주 월 총인건비 월 급여의 117.7%4,120,576
월 급여 3,500,000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 제외328,910
퇴직급여 충당 월 급여의 1/12 (8.33%)291,666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정 비과세 월 200,000원을 반영해 과세대상 급여를 3,30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반영하지 않았다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월 26,900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이 월 19,440원 더 나가 실수령액이 월 46,340원 적었습니다. 비과세는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 이유 공제대상가족을 본인 1명으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한 명 더 있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월 22,270원 줄어듭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는 것이 별표2 비고 제2호의 계산 방법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이유 계약 연봉 42,000,000원 가운데 연 36,795,600원, 곧 87.6%가 직원 손에 들어갑니다. 월 급여 3,500,000원에서 4대보험 320,660원과 세금 113,040원을 뺀 3,066,300원이 직원 통장에 찍힙니다.
  • 이유 이 직원 한 명에게 드는 월 총인건비는 4,120,576원입니다. 직원이 실제로 받는 3,066,300원보다 1,054,276원 더 들고, 계약 급여 3,500,000원 대비 117.7% 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 328,910원과 퇴직급여 충당 291,666원이 급여 위에 얹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 이유 150인 미만 기준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를 적용했습니다. 이 요율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이유 네 보험 모두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계산해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단이 실제로 부과하는 방식이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의 절사 단위는 확인하지 못해 원 단위로 두었습니다.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3가지 보기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며, 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차액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매달 부과하는 사업장의 고지액은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정하고 보수총액 신고 뒤 차액을 정산하지만(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 1월부터는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정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요율을 곱해 얻은 이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나 공단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로 구한 소득세는 최종 세액이 아니라 매월 미리 떼어 두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등 실제 지출을 반영해 정해지며, 그 결과 환급을 받을 수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실수령액을 연말정산 결과와 같은 값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매월 원천징수의 자녀 공제 기준은 별표2 비고 제3호의 8세 이상 20세 이하이고,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9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8세 자녀 한 명은 매월 공제에는 들어가지만 연말정산에서는 빠집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월급 350만원 직원 한 명, 매달 나가는 돈 4,120,576원

계약서에 적힌 350만원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 328,910원과 퇴직급여 충당 291,666원이 얹혀 월 4,120,576원, 계약 급여의 117.7%가 됩니다.

산재보험 평균요율을 켜면 4,169,086원, 상시 5인 이상이라 연차수당까지 쌓아야 하면 4,336,550원입니다. 같은 화면에 보조로 뜨는 직원 실수령액 3,066,300원과 비교하면 매달 1,270,250원이 벌어집니다.

아래 표는 산재보험(전 업종 평균 1.47%)과 연차수당 충당을 모두 켠 값입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급여 항목과 따로 지급하는 조건이고,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계약 급여 (월)4대보험 사업주분퇴직급여 충당연차수당 충당총인건비 (월)배율
2,500,000263,050208,333119,6173,091,000123.6%
3,000,000320,240250,000143,5403,713,780123.8%
3,500,000377,420291,666167,4644,336,550123.9%
4,000,000434,620333,333191,3874,959,340124.0%
5,000,000548,990416,666239,2346,204,890124.1%

무엇을 켜느냐에 따라 117%에서 124%까지

“인건비는 급여의 1.2배” 같은 말이 자료마다 다른 이유는 어디까지 세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그 범위를 체크박스로 고릅니다.

무엇까지 세는가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500만원
급여 + 4대보험 + 퇴직급여 충당117.5%117.6%117.7%117.8%117.9%
여기에 산재보험(평균요율)118.9%119.0%119.1%119.2%119.3%
여기에 연차수당 충당123.6%123.8%123.9%124.0%124.1%

급여가 오를수록 배율도 아주 조금씩 커집니다. 4대보험 요율은 정률이라 배율을 그대로 두지만, 비과세 20만원이 차지하는 몫이 급여가 클수록 작아져 보험료가 붙는 보수가 그만큼 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부담, 근로자 공제분보다 56,760원 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급여(보수월액) 330만원, 즉 급여 350만원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금액을 놓고 두 쪽을 나란히 세우면 이렇습니다.

보험근로자 공제사업주 부담
국민연금156,750156,750
건강보험118,630118,630
장기요양15,58015,580
고용보험29,70037,950
산재보험48,510
합계320,660377,420

차액 56,760원은 고용보험 8,250원과 산재보험 48,510원, 이 둘에서만 나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계산해 각각 10원 단위로 절사하므로, 두 쪽 금액이 1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요율 1.8%를 반씩 나누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로 같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는 사업주만 냅니다. 이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0.85%로 나뉩니다. 직원이 늘면 1인당 요율 자체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산재보험은 아예 근로자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으니 직원 쪽에서는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별 요율만 따로 보려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실수령 300만원 맞춰주세요”는 얼마짜리 요구인가

연봉 협상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인데, 회사 쪽에서 이 숫자를 계약 급여로 환산해 두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20만원 조건에서 실수령액이 정확히 300만원이 되는 계약 급여는 월 3,412,740원, 연봉으로는 40,952,880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주 부담을 모두 얹은 총인건비는 월 4,227,820원, 연 50,733,840원이 됩니다.

직원이 말하는 숫자계약서에 적히는 숫자통장에서 나가는 숫자
3,000,0003,412,7404,227,820

직원이 손에 쥐는 300만원 하나에 회사는 약 1.41배를 씁니다. 협상 자리에서 이 세 숫자를 섞어 말하면 실수령과 총인건비 사이에서 41%까지 어긋난 숫자를 놓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로 위 표의 계약 급여 3,412,740원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직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월 19,250원을 덜 냅니다. 실수령액 목표를 그대로 두면 필요한 계약 급여는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계약 급여를 낮추면 4대보험 공제도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협상 전에 계산기의 공제대상가족 칸을 실제 값으로 바꿔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급여 50만원 인상에 회사 지출은 62만원 증가

인상 폭을 계약 급여로만 잡으면 다음 해 예산이 어긋납니다.

항목350만원400만원차이
총인건비 (월)4,336,5504,959,340+622,790
직원 실수령액 (월)3,066,3003,444,560+378,260

계약 급여를 50만원 올리면 회사 지출은 622,790원 늘고, 직원이 체감하는 증가분은 378,260원입니다. 그 차이가 월 244,530원, 연 2,934,360원입니다.

퇴직급여는 1년이 되는 날 부채로 확정

“그때 가서 주면 되는 돈”으로 미뤄 두기 쉬운 항목입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이라는 두 문턱만 넘으면 지급 의무를 지웁니다. 문턱을 넘는 시점은 입사한 지 1년째 되는 날이고, 그날 이후로는 회사에 확정된 채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매달 쌓아야 하는 근거는 같은 법에 있습니다. 회사가 매달 돈을 넣어 주고 직원이 그 돈을 굴리는 방식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에서, 회사가 1년에 넣어야 할 금액은 그 직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월 급여의 8.33%가 매달 생기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계약 급여 350만원이면 월 291,666원, 1년이면 3,499,992원입니다.

퇴직금제도를 쓰는 사업장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충당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뿐, 발생 자체는 근무한 달마다 이루어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퇴직금 지급액 계산기에서 평균임금 산정 과정과 함께 볼 수 있고, 누구에게 언제부터 의무가 생기는지는 퇴직금 지급 대상 기준에 나옵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이 계산기의 산재보험 항목은 전 업종 평균요율 1.47%를 씁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요율에 모든 업종 공통인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해 정해지며, 사업종류에 따라 수십 배까지 벌어집니다. 사무 중심 업종과 건설·제조 현장은 같은 급여를 줘도 산재보험료가 전혀 다른 금액이 됩니다.

업종 요율이 평균보다 1%포인트 높기만 해도 보수월액 330만원 직원 한 명당 월 33,000원, 연 396,000원이 추가됩니다. 다섯 명이면 연 198만원입니다. 사업장에 실제 적용되는 요율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업종 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사고 실적에 따라 요율을 깎거나 올려 주는 사업장(개별실적요율 적용)이라면 또 달라집니다.

연차수당 충당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모아 둔 목록에 연차 조문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60조,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이 계산기의 연차수당 충당 체크박스는 사업장 규모를 알고 켜야 하는 항목입니다. 계약 급여 350만원 기준으로 켜고 끄는 차이가 월 167,464원, 연 2,009,568원입니다.

충당액은 연 15일 × (월 급여 ÷ 209시간 × 8시간) ÷ 12개월로 잡습니다. 다만 이 값은 상한 추정치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즉 정해진 근무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기는 월 급여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놓고 셈합니다.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성과급처럼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항목이 섞인 급여라면 실제 통상임금은 이보다 낮습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직원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이 금액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사용을 유도해 미사용 수당 자체를 줄이는 절차는 연차 사용촉진 제도에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에 정리했습니다.

식대를 급여에 섞으면 회사도 손해

같은 350만원을 주더라도 명세서 구성에 따라 회사 부담이 달라집니다.

급여 구성4대보험 사업주분직원 실수령액
350만원 전부 과세400,3003,019,960
330만원 + 식대 20만원377,4203,066,300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식대가 급여와 별도 항목으로 명세서에 찍혀야 하고, 구내식당이나 도시락 같은 현물 급식을 함께 제공하면 그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명세서 항목 구성 자체가 의무 사항이기도 하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최저임금 직원 한 명, 월 2,560,376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 이 급여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 명을 쓰면 산재보험까지 포함해 월 2,560,376원, 급여의 118.7%가 나갑니다. 상시 5인 이상이라 연차수당 충당까지 쌓으면 2,663,576원, 123.5%가 됩니다.

위 금액도 이 쪽의 다른 표와 같은 조건입니다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식대를 두지 않고 급여 전액에 보험료를 매기면 2,583,246원(119.8%)과 2,686,446원(124.6%)이 됩니다. 그 조건으로 정리한 표는 직원 한 명의 총인건비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보수총액의 0.09%)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이 빠져 있습니다. 보수월액 330만원이면 각각 월 2,970원과 198원 수준으로 금액은 작지만, 산재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므로 실제 고지서와 이 계산기의 금액은 그만큼 어긋납니다.
  • 상여금·성과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이 없습니다.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만 가정합니다. 상여가 붙으면 4대보험 보수월액과 퇴직급여 충당이 함께 커집니다.
  • 채용에 드는 부대비용은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모집 공고, 교육 기간, 장비와 자리, 4대보험 취득 신고에 드는 업무 시간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두루누리 같은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실제 부담은 이 계산기보다 낮습니다.

계산 방식 자체의 한계도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평균요율입니다.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공단 고지서와는 부과 방식부터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지액은 지금 급여가 아니라 지난해 소득으로 정한 금액에서 나옵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연봉을 올려 준 직원이라면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한 당분간 고지서가 이 화면보다 싸게 나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은 이듬해 4월 정산 때 그동안 덜 낸 몫이 한꺼번에 청구되고, 국민연금은 덜 낸 몫을 걷지 않는 대신 이듬해 7월부터 오른 급여가 반영됩니다. 고용보험도 매달 고지받는 사업장이라면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부과되고, 3월 15일까지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차액이 정산됩니다. 이 방식은 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 정산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 1월부터는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부과됩니다(법률 제21472호로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1항·제16조의10제1항, 같은 개정법 부칙 제2조).
  • 중도 입사·퇴사한 달을 다루지 못합니다. 일할계산된 급여와 퇴직 정산은 별개의 계산입니다.
  • 퇴직급여 충당은 회계상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확정되므로 충당액과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첫 직원을 앞두고 계신다면 비용보다 기한이 먼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는 첫 직원 채용 체크리스트에 있고, 항목별 산출 근거를 원 단위로 따라가려면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드는 돈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월급 350만원짜리 직원을 쓰면 회사는 매달 얼마를 씁니까?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에서 월 4,120,576원입니다. 계약 급여 3,500,000원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 328,910원과 퇴직급여 충당 291,666원이 얹힌 금액이고, 산재보험 평균요율을 켜면 4,169,086원, 연차수당 충당까지 켜면 4,336,550원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달라 실제 사업장 금액은 이보다 크거나 작습니다.

직원이 실수령 300만원은 맞춰달라고 하면 회사 부담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20만원 조건에서 계약 월급을 3,412,740원까지 올려야 실수령액이 정확히 3,000,000원이 됩니다. 이때 산재보험과 연차수당 충당을 모두 켠 총인건비는 월 4,227,820원으로, 직원이 손에 쥐는 300만원의 약 1.41배입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같은 실수령액을 더 낮은 계약 급여로 맞출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왜 매달 비용으로 잡아야 합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을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월 급여의 약 8.33%가 매달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제도를 쓰는 사업장도 계속근로 1년을 채우는 순간 지급 의무가 확정되고,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현금으로 나가야 합니다. 미리 쌓지 않으면 그달 현금흐름으로 한꺼번에 감당해야 합니다.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공제액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 보수 330만원 기준으로 근로자 공제는 320,660원, 사업주 부담은 377,420원이며 차이는 56,760원입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가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8,250원, 산재보험 평균요율 1.47%가 역시 사업주 전액이라 48,510원이 더 붙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계산해 각각 10원 단위로 절사하므로 두 쪽 금액이 정확히 같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요율에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해 정해지며, 이 계산기가 기본값으로 쓰는 1.47%는 전 업종 평균일 뿐입니다. 업종 요율이 평균보다 1%포인트만 높아도 보수월액 330만원 직원 한 명당 월 33,000원, 연 396,000원이 더 나갑니다. 사업장에 실제 적용되는 요율은 고용노동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인건비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연차유급휴가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충당이 통째로 빠집니다. 계약 급여 350만원이면 월 167,464원, 연 2,009,568원 차이입니다. 다만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고 빠지지 않습니다.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서 주면 회사에 유리합니까?

반대입니다. 계약 급여 350만원을 전부 과세 급여로 잡으면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이 400,300원이지만, 그중 20만원을 식대 항목으로 분리하면 377,420원으로 월 22,880원 줄어듭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 비과세분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급여로 직원 실수령액은 월 46,340원 늘어나므로 양쪽 모두 이득이지만, 현물 급식을 함께 제공하면 그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듭니까?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라는 요건이 있어 계약 급여 250만원인 직원이라면 사업주 부담 중 국민연금 109,250원과 고용보험 26,450원, 합계 135,700원의 80% 수준이 지원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요건이 매년 조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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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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