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실수령액
직원 총인건비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계약 급여 월 350만원인 직원의 총인건비는 월 4,120,576원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 328,910원과 퇴직급여 충당 291,666원이 얹혀 급여의 117.7%가 되고, 산재보험과 연차수당 충당까지 켜면 4,336,550원까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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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인 월 총인건비
4,120,576원
직원 실수령액
3,066,300원
| 항목 | 금액 |
|---|---|
| 월 급여 (세전) 42,000,000원 ÷ 12개월 (퇴직금 별도) | 3,500,000 |
| 사업주 월 총인건비 월 급여의 117.7% | 4,120,576 |
| 월 급여 | 3,500,000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 제외 | 328,910 |
| 퇴직급여 충당 월 급여의 1/12 (8.33%) | 291,666 |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정 비과세 월 200,000원을 반영해 과세대상 급여를 3,30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반영하지 않았다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월 26,900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이 월 19,440원 더 나가 실수령액이 월 46,340원 적었습니다. 비과세는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 이유 공제대상가족을 본인 1명으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한 명 더 있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월 22,270원 줄어듭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는 것이 별표2 비고 제2호의 계산 방법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이유 계약 연봉 42,000,000원 가운데 연 36,795,600원, 곧 87.6%가 직원 손에 들어갑니다. 월 급여 3,500,000원에서 4대보험 320,660원과 세금 113,040원을 뺀 3,066,300원이 직원 통장에 찍힙니다.
- 이유 이 직원 한 명에게 드는 월 총인건비는 4,120,576원입니다. 직원이 실제로 받는 3,066,300원보다 1,054,276원 더 들고, 계약 급여 3,500,000원 대비 117.7% 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 328,910원과 퇴직급여 충당 291,666원이 급여 위에 얹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 이유 150인 미만 기준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를 적용했습니다. 이 요율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이유 네 보험 모두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계산해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단이 실제로 부과하는 방식이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의 절사 단위는 확인하지 못해 원 단위로 두었습니다.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3가지 보기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며, 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차액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매달 부과하는 사업장의 고지액은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정하고 보수총액 신고 뒤 차액을 정산하지만(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 1월부터는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정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요율을 곱해 얻은 이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나 공단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로 구한 소득세는 최종 세액이 아니라 매월 미리 떼어 두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등 실제 지출을 반영해 정해지며, 그 결과 환급을 받을 수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연간 실수령액을 연말정산 결과와 같은 값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매월 원천징수의 자녀 공제 기준은 별표2 비고 제3호의 8세 이상 20세 이하이고,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9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8세 자녀 한 명은 매월 공제에는 들어가지만 연말정산에서는 빠집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월급 350만원 직원 한 명, 매달 나가는 돈 4,120,576원
계약서에 적힌 350만원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 328,910원과 퇴직급여 충당 291,666원이 얹혀 월 4,120,576원, 계약 급여의 117.7%가 됩니다.
산재보험 평균요율을 켜면 4,169,086원, 상시 5인 이상이라 연차수당까지 쌓아야 하면 4,336,550원입니다. 같은 화면에 보조로 뜨는 직원 실수령액 3,066,300원과 비교하면 매달 1,270,250원이 벌어집니다.
아래 표는 산재보험(전 업종 평균 1.47%)과 연차수당 충당을 모두 켠 값입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급여 항목과 따로 지급하는 조건이고,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 계약 급여 (월) | 4대보험 사업주분 | 퇴직급여 충당 | 연차수당 충당 | 총인건비 (월) | 배율 |
|---|---|---|---|---|---|
| 2,500,000 | 263,050 | 208,333 | 119,617 | 3,091,000 | 123.6% |
| 3,000,000 | 320,240 | 250,000 | 143,540 | 3,713,780 | 123.8% |
| 3,500,000 | 377,420 | 291,666 | 167,464 | 4,336,550 | 123.9% |
| 4,000,000 | 434,620 | 333,333 | 191,387 | 4,959,340 | 124.0% |
| 5,000,000 | 548,990 | 416,666 | 239,234 | 6,204,890 | 124.1% |
무엇을 켜느냐에 따라 117%에서 124%까지
“인건비는 급여의 1.2배” 같은 말이 자료마다 다른 이유는 어디까지 세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그 범위를 체크박스로 고릅니다.
| 무엇까지 세는가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급여 + 4대보험 + 퇴직급여 충당 | 117.5% | 117.6% | 117.7% | 117.8% | 117.9% |
| 여기에 산재보험(평균요율) | 118.9% | 119.0% | 119.1% | 119.2% | 119.3% |
| 여기에 연차수당 충당 | 123.6% | 123.8% | 123.9% | 124.0% | 124.1% |
급여가 오를수록 배율도 아주 조금씩 커집니다. 4대보험 요율은 정률이라 배율을 그대로 두지만, 비과세 20만원이 차지하는 몫이 급여가 클수록 작아져 보험료가 붙는 보수가 그만큼 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부담, 근로자 공제분보다 56,760원 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급여(보수월액) 330만원, 즉 급여 350만원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금액을 놓고 두 쪽을 나란히 세우면 이렇습니다.
| 보험 | 근로자 공제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156,750 | 156,750 |
| 건강보험 | 118,630 | 118,630 |
| 장기요양 | 15,580 | 15,580 |
| 고용보험 | 29,700 | 37,950 |
| 산재보험 | — | 48,510 |
| 합계 | 320,660 | 377,420 |
차액 56,760원은 고용보험 8,250원과 산재보험 48,510원, 이 둘에서만 나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계산해 각각 10원 단위로 절사하므로, 두 쪽 금액이 1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요율 1.8%를 반씩 나누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로 같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는 사업주만 냅니다. 이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0.85%로 나뉩니다. 직원이 늘면 1인당 요율 자체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산재보험은 아예 근로자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으니 직원 쪽에서는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별 요율만 따로 보려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실수령 300만원 맞춰주세요”는 얼마짜리 요구인가
연봉 협상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인데, 회사 쪽에서 이 숫자를 계약 급여로 환산해 두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20만원 조건에서 실수령액이 정확히 300만원이 되는 계약 급여는 월 3,412,740원, 연봉으로는 40,952,880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주 부담을 모두 얹은 총인건비는 월 4,227,820원, 연 50,733,840원이 됩니다.
| 직원이 말하는 숫자 | 계약서에 적히는 숫자 | 통장에서 나가는 숫자 |
|---|---|---|
| 3,000,000 | 3,412,740 | 4,227,820 |
직원이 손에 쥐는 300만원 하나에 회사는 약 1.41배를 씁니다. 협상 자리에서 이 세 숫자를 섞어 말하면 실수령과 총인건비 사이에서 41%까지 어긋난 숫자를 놓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로 위 표의 계약 급여 3,412,740원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직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월 19,250원을 덜 냅니다. 실수령액 목표를 그대로 두면 필요한 계약 급여는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계약 급여를 낮추면 4대보험 공제도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협상 전에 계산기의 공제대상가족 칸을 실제 값으로 바꿔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급여 50만원 인상에 회사 지출은 62만원 증가
인상 폭을 계약 급여로만 잡으면 다음 해 예산이 어긋납니다.
| 항목 | 350만원 | 400만원 | 차이 |
|---|---|---|---|
| 총인건비 (월) | 4,336,550 | 4,959,340 | +622,790 |
| 직원 실수령액 (월) | 3,066,300 | 3,444,560 | +378,260 |
계약 급여를 50만원 올리면 회사 지출은 622,790원 늘고, 직원이 체감하는 증가분은 378,260원입니다. 그 차이가 월 244,530원, 연 2,934,360원입니다.
퇴직급여는 1년이 되는 날 부채로 확정
“그때 가서 주면 되는 돈”으로 미뤄 두기 쉬운 항목입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이라는 두 문턱만 넘으면 지급 의무를 지웁니다. 문턱을 넘는 시점은 입사한 지 1년째 되는 날이고, 그날 이후로는 회사에 확정된 채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매달 쌓아야 하는 근거는 같은 법에 있습니다. 회사가 매달 돈을 넣어 주고 직원이 그 돈을 굴리는 방식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에서, 회사가 1년에 넣어야 할 금액은 그 직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월 급여의 8.33%가 매달 생기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계약 급여 350만원이면 월 291,666원, 1년이면 3,499,992원입니다.
퇴직금제도를 쓰는 사업장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충당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뿐, 발생 자체는 근무한 달마다 이루어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퇴직금 지급액 계산기에서 평균임금 산정 과정과 함께 볼 수 있고, 누구에게 언제부터 의무가 생기는지는 퇴직금 지급 대상 기준에 나옵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이 계산기의 산재보험 항목은 전 업종 평균요율 1.47%를 씁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요율에 모든 업종 공통인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해 정해지며, 사업종류에 따라 수십 배까지 벌어집니다. 사무 중심 업종과 건설·제조 현장은 같은 급여를 줘도 산재보험료가 전혀 다른 금액이 됩니다.
업종 요율이 평균보다 1%포인트 높기만 해도 보수월액 330만원 직원 한 명당 월 33,000원, 연 396,000원이 추가됩니다. 다섯 명이면 연 198만원입니다. 사업장에 실제 적용되는 요율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업종 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사고 실적에 따라 요율을 깎거나 올려 주는 사업장(개별실적요율 적용)이라면 또 달라집니다.
연차수당 충당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모아 둔 목록에 연차 조문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60조,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이 계산기의 연차수당 충당 체크박스는 사업장 규모를 알고 켜야 하는 항목입니다. 계약 급여 350만원 기준으로 켜고 끄는 차이가 월 167,464원, 연 2,009,568원입니다.
충당액은 연 15일 × (월 급여 ÷ 209시간 × 8시간) ÷ 12개월로 잡습니다. 다만 이 값은 상한 추정치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즉 정해진 근무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기는 월 급여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놓고 셈합니다.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성과급처럼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항목이 섞인 급여라면 실제 통상임금은 이보다 낮습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직원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이 금액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사용을 유도해 미사용 수당 자체를 줄이는 절차는 연차 사용촉진 제도에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에 정리했습니다.
식대를 급여에 섞으면 회사도 손해
같은 350만원을 주더라도 명세서 구성에 따라 회사 부담이 달라집니다.
| 급여 구성 | 4대보험 사업주분 | 직원 실수령액 |
|---|---|---|
| 350만원 전부 과세 | 400,300 | 3,019,960 |
| 330만원 + 식대 20만원 | 377,420 | 3,066,300 |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식대가 급여와 별도 항목으로 명세서에 찍혀야 하고, 구내식당이나 도시락 같은 현물 급식을 함께 제공하면 그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명세서 항목 구성 자체가 의무 사항이기도 하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최저임금 직원 한 명, 월 2,560,376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 이 급여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 명을 쓰면 산재보험까지 포함해 월 2,560,376원, 급여의 118.7%가 나갑니다. 상시 5인 이상이라 연차수당 충당까지 쌓으면 2,663,576원, 123.5%가 됩니다.
위 금액도 이 쪽의 다른 표와 같은 조건입니다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식대를 두지 않고 급여 전액에 보험료를 매기면 2,583,246원(119.8%)과 2,686,446원(124.6%)이 됩니다. 그 조건으로 정리한 표는 직원 한 명의 총인건비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보수총액의 0.09%)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이 빠져 있습니다. 보수월액 330만원이면 각각 월 2,970원과 198원 수준으로 금액은 작지만, 산재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므로 실제 고지서와 이 계산기의 금액은 그만큼 어긋납니다.
- 상여금·성과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이 없습니다.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만 가정합니다. 상여가 붙으면 4대보험 보수월액과 퇴직급여 충당이 함께 커집니다.
- 채용에 드는 부대비용은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모집 공고, 교육 기간, 장비와 자리, 4대보험 취득 신고에 드는 업무 시간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두루누리 같은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실제 부담은 이 계산기보다 낮습니다.
계산 방식 자체의 한계도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평균요율입니다.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공단 고지서와는 부과 방식부터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지액은 지금 급여가 아니라 지난해 소득으로 정한 금액에서 나옵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연봉을 올려 준 직원이라면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한 당분간 고지서가 이 화면보다 싸게 나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은 이듬해 4월 정산 때 그동안 덜 낸 몫이 한꺼번에 청구되고, 국민연금은 덜 낸 몫을 걷지 않는 대신 이듬해 7월부터 오른 급여가 반영됩니다. 고용보험도 매달 고지받는 사업장이라면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부과되고, 3월 15일까지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차액이 정산됩니다. 이 방식은 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 정산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 1월부터는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부과됩니다(법률 제21472호로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1항·제16조의10제1항, 같은 개정법 부칙 제2조).
- 중도 입사·퇴사한 달을 다루지 못합니다. 일할계산된 급여와 퇴직 정산은 별개의 계산입니다.
- 퇴직급여 충당은 회계상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확정되므로 충당액과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첫 직원을 앞두고 계신다면 비용보다 기한이 먼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는 첫 직원 채용 체크리스트에 있고, 항목별 산출 근거를 원 단위로 따라가려면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드는 돈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월급 350만원짜리 직원을 쓰면 회사는 매달 얼마를 씁니까?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에서 월 4,120,576원입니다. 계약 급여 3,500,000원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 328,910원과 퇴직급여 충당 291,666원이 얹힌 금액이고, 산재보험 평균요율을 켜면 4,169,086원, 연차수당 충당까지 켜면 4,336,550원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달라 실제 사업장 금액은 이보다 크거나 작습니다.
직원이 실수령 300만원은 맞춰달라고 하면 회사 부담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20만원 조건에서 계약 월급을 3,412,740원까지 올려야 실수령액이 정확히 3,000,000원이 됩니다. 이때 산재보험과 연차수당 충당을 모두 켠 총인건비는 월 4,227,820원으로, 직원이 손에 쥐는 300만원의 약 1.41배입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같은 실수령액을 더 낮은 계약 급여로 맞출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왜 매달 비용으로 잡아야 합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을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월 급여의 약 8.33%가 매달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제도를 쓰는 사업장도 계속근로 1년을 채우는 순간 지급 의무가 확정되고,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현금으로 나가야 합니다. 미리 쌓지 않으면 그달 현금흐름으로 한꺼번에 감당해야 합니다.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공제액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 보수 330만원 기준으로 근로자 공제는 320,660원, 사업주 부담은 377,420원이며 차이는 56,760원입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가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8,250원, 산재보험 평균요율 1.47%가 역시 사업주 전액이라 48,510원이 더 붙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계산해 각각 10원 단위로 절사하므로 두 쪽 금액이 정확히 같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요율에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해 정해지며, 이 계산기가 기본값으로 쓰는 1.47%는 전 업종 평균일 뿐입니다. 업종 요율이 평균보다 1%포인트만 높아도 보수월액 330만원 직원 한 명당 월 33,000원, 연 396,000원이 더 나갑니다. 사업장에 실제 적용되는 요율은 고용노동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인건비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연차유급휴가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충당이 통째로 빠집니다. 계약 급여 350만원이면 월 167,464원, 연 2,009,568원 차이입니다. 다만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고 빠지지 않습니다.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서 주면 회사에 유리합니까?
반대입니다. 계약 급여 350만원을 전부 과세 급여로 잡으면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이 400,300원이지만, 그중 20만원을 식대 항목으로 분리하면 377,420원으로 월 22,880원 줄어듭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 비과세분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급여로 직원 실수령액은 월 46,340원 늘어나므로 양쪽 모두 이득이지만, 현물 급식을 함께 제공하면 그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듭니까?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라는 요건이 있어 계약 급여 250만원인 직원이라면 사업주 부담 중 국민연금 109,250원과 고용보험 26,450원, 합계 135,700원의 80% 수준이 지원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요건이 매년 조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30건
- 기여금(근로자 부담).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1만분의 475".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47. 2026-01-01 ~ 2026-12-31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에 따르면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적용기간은 2026.7.1.~2027.6.30.이고, 근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5조와 A값 변동률 1.034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100)에서도 41만원/659만원으로 같은 값을 확인했습니다. 2026-07-01 ~ 2027-06-30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원문: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즉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단위 내림(버림).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102(시행령 제5조 수록), p.23(소득총액신고 시 "천원미만 절사")에서 확인. 2026-01-01 ~ 현재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 요율) 산출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규정 문언은 "원 단위 절사"뿐인데, 이것이 10원 미만 버림이라는 것을 2026-09-09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월 급여 40만원부터 1억원 사이 23개 구간을 조회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항목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모두 대조했더니 92개 값이 예외 없이 10원의 배수였습니다. 1원 단위였다면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53,920원으로, 1,500,000 × 3.595% = 53,925원을 10원 절사한 값입니다. 월 300만원의 장기요양 근로자 부담은 14,170원인데, 산식값(107,850 × 0.9448/7.19)이 정확히 14,172원이므로 1원 단위로 끊었다면 14,172원이 나왔을 것입니다. 같은 대조에서 항목마다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따로 계산해 각각 절사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총액을 절사한 뒤 반으로 나누지 않으므로 월 115만원의 국민연금 총액은 109,250원이 아니라 109,240원(= 54,620 × 2)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확정한 것은 공단이 실제로 적용하는 단위이고, 근거는 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모의계산기의 산출값입니다. 2026-01-01 ~ 현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5.12.24. 일부개정, 시행 2026.1.1., 2026년 1월분부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시행령 제32조. 이 금액은 근로자·사용자 합산 총액이므로 근로자 본인부담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2025년 9,008,340원에서 2026년 9,183,480원으로 올랐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도 같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8.28.).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p 올랐습니다(전년대비 1.48% 인상).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보험료율 "1만분의 719"로 교차 확인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리플릿(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에서도 7.19%를 확인했습니다. 2026-01-01 ~ 2026-12-31
-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 13.14%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표기한 값으로,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공표치입니다. 법정 산식은 반올림 전의 분수를 그대로 쓰므로(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0.13140472878…), 13.14%를 곱하면 각자 몫 장기요양보험료가 법정 산식보다 0~30원 적게 나옵니다. 각자 몫 건강보험료 하한 10,080원부터 상한 4,591,740원까지 10원 간격의 값 전부를 10원 절사한 뒤 대조한 결과입니다. 차이가 20원 이상 벌어지는 것은 각자 몫 건강보험료 2,116,210원(월 보수 58,865,369원) 이상, 30원은 4,232,420원(월 보수 117,730,738원) 이상에서뿐입니다. 상한에서는 603,370원 대 603,350원으로 20원 차이입니다. 건강보험료 총액에 법정 비율을 곱한 뒤 반으로 나누면 반대로 0~10원 많게 나옵니다. 2026-01-01 ~ 2026-12-31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1.8% × 1/2 = 0.9%입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등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에서 빠집니다. 2022-07-01 ~ 현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 2022-07-01 ~ 현재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고시일 2025.12.31., 시행 2026.1.1.).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해 정해지며, 둘을 합한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47%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동결됐다. 실제로 부과되는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별 요율(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그 요율)이고, 1.47%는 어디까지나 전 업종 평균값이다. 업종별 요율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별지]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data/15068737/fileData.do, 기준일자 2026-01-01)에 있다. 2026-01-01 ~ 2026-12-31
- 별표2 '10,000천원' 단독 행(공제대상가족 1~11명). 10,000천원 초과 산식의 기준값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이 바로 이 값입니다. 홈택스 조회로 확인했습니다(월급여 10,000,000원, 공제대상가족 1명이면 1,507,400원). 2026-03-01 ~ 현재
- 홈택스 조회 화면 검증 문구: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표에서도 1,055~1,060천원 행까지 공제대상가족 1명 열이 '-'(0원)입니다. 2026-03-01 ~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 <개정 2015. 6. 30.>. 신청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2015-07-01 ~ 현재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근로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100%를 적용합니다. 2015-07-01 ~ 현재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2014-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 / 시행 2026.1.1.] 현물 급식과 식사대를 함께 받으면 식사대는 과세됩니다. 2023-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정확한 값은 12분의 1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법률 제10967호(시행 2012. 7. 26.)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7. 6. 10. 개정 시행 후에도 제1항은 그대로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열거되어 있고 제60조·제61조는 없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제26조)는 별표 1 제2장에 열거되어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제3호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계산하면 (40+8)×(365/7)/12 = 208.5714…시간이고, 고시가 확정한 값은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월 보수 등의 신고 — 법률 제21472호로 개정, 2027. 1. 1. 시행. 제16조의3 개정과 부칙 제2조 포함)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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