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발주서 (구매주문서) 양식과 서면 발급 시기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면 발주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가 정한 발급 시기와 시행령 제3조의 기재사항 다섯 가지를 칸으로 만든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발주서를 주는 시기
제조·수리·건설·용역을 남에게 위탁하는 거래라면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이 발급 시기를 위탁 유형별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전화로 “일단 시작하세요” 해 두고 물건이 들어온 뒤에 발주서를 만드는 순서가 흔합니다. 발주일자를 앞당겨 적어도, 작업이 시작된 뒤에 건넨 서면은 이 조문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비워 두면 안 되는 칸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서면에 적을 것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단가나 납기를 “추후 협의”로 비워 둔 발주서는 이 조문을 채우지 못합니다.
| 시행령 제3조제1항 | 이 서식의 칸 |
|---|---|
| 위탁일과 목적물등의 내용 | 발주일자 · 품명 · 규격 · 수량 |
|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납기일 · 납품 장소 |
|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단가 · 합계금액 · 대금 지급방법 · 지급기일 |
|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품명·수량·제공일·대가 | 특약사항 |
서면을 받지 못한 쪽이 쓸 수 있는 것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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