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처리의뢰서 양식과 하자·수량부족을 알리는 시점
상인 사이 거래에서 하자나 수량 부족을 늦게 알리면 청구권 자체를 잃습니다. 처리 구분과 발견일을 줄마다 적게 해 통지 시점을 남기는 처리의뢰서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처리 구분을 비워 두면
처리의뢰서는 현장에서 본사나 물류·기술 부서로 건을 넘기는 종이입니다. 품명·규격·수량은 잘 적히는데, 정작 무엇으로 처리할지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상인 사이의 매매라면 상법 제69조가 걸립니다.
통지가 늦으면 하자가 진짜여도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고 언제 넘겼는지가 종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품과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 … 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물건이 되돌아온 환입도 여기서 다루어집니다. 처리 완료일 칸을 둔 것은 언제 되돌아왔는지가 뒤따르는 발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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