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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청구서 양식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소멸시효

청구서를 보낸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닙니다. 품명 옆에 거래일자를 적게 해 공급시기를 남기고, 지급기일 칸으로 시효의 출발점을 적어 두게 만든 청구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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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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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청구서를 보내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한 것인가

청구서를 보내고 돈까지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은 채 분기가 넘어가는 사고가 가장 자주 생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언제까지인지는 그다음 조문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표의 품명 바로 옆에 거래일자 칸을 두었습니다. 청구서를 쓰면서 공급시기를 함께 적어 두면 언제까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가 그 줄에 남습니다.

청구서를 계속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

독촉장이나 청구서를 보내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최고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 석 달마다 청구서를 다시 보낸다고 시효가 계속 미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대금 시효는 5년인가 3년인가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두면서,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3조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으로 정합니다. 물건을 팔고 받을 돈은 이쪽입니다. 시효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가므로, 지급기일 칸을 합계금액 바로 아래 둔 것은 그 출발점을 종이에 남겨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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