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거래명세서 양식과 세금계산서와의 차이
거래명세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이 열거한 증명서류가 아닙니다. 인수자 서명·미수금 잔액 칸을 갖춘 거래명세서 양식이고, 세금계산서와 무엇이 다른지도 적었습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거래명세서만 받아 두면
거래명세서를 받아 두었으니 비용 처리가 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명세서만 가지고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가 따라붙습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소득세법 제160조의2도 같은 네 가지를 받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인사업자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 서류 | 무엇을 하나 | 증명서류로 인정 |
|---|---|---|
| 거래명세서 | 인수 사실과 잔액 확인 | 아님 |
| 세금계산서 | 매입세액공제·비용 인정 | 맞음 |
인수자 서명이 빠지면
납품하는 자리에서 받는 쪽 담당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두 부를 만들어 한 부씩 나눠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수금은 잔액 네 칸으로
전잔금 · 당일거래액 · 입금액 · 미수잔액. 이 네 칸을 채우면 거래처별 미수금이 명세서 한 장에서 정리됩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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