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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비품청구서 양식과 보호구를 여기 올리면 안 되는 이유

보호구는 근로자가 청구해서 받는 물건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물건입니다. 청구 대상을 가르고, 구매 후 비품대장 등재번호를 적어 돌려주게 만든 청구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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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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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보호구도 청구서로 올리나

안전화, 방진마스크, 보호장갑이 비품청구서에 올라와 예산 순서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표 바로 위에 보호구를 여기 올리지 말라고 먼저 적어 두었습니다. 일반 비품과 같은 결재선을 타면 “예산이 없어서 다음 달에”로 밀릴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먼저 산 물건은 누구 것인가

급해서 직접 사고 나중에 청구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개인 이름으로 남고, 그 물건이 회사 자산인지 개인 물건인지가 흐려집니다.

청구 → 승인 → 구매 → 대장 등재 순서를 지키면 그 물건이 누구 것인지가 문서에 남습니다. 청구 목적 칸도 비워 두지 않습니다. “필요해서”라고만 적힌 청구서는 승인하는 쪽이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청구서는 대장과 어떻게 이어지나

번호가 적혀 돌아온 청구서는 그 물건이 지금 어느 부서에 있고 대장 몇 번인지를 그대로 말해 줍니다. 등재번호가 비어 있는 청구서는 물건이 실제로 들어왔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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