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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일지 양식과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요건

출발지와 도착지만 적은 운행일지는 세법이 말하는 운행기록이 되지 못합니다.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와 업무용 사용거리를 적게 한 차량운행일지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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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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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운행기록에는 무엇을 적나

오래 쓰인 차량운행일지에는 출발지·경유지·도착지 칸이 넓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운행기록이 요구하는 것은 그 칸이 아닙니다.

운행기록에 들어가는 것은 사용일자, 사용자, 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그날의 주행거리, 그리고 그중 업무용으로 쓴 거리입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출퇴근용과 일반업무용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의 표는 계기판 두 칸을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가운데 업무사용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을 운행기록등으로 확인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써도 되나

한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록을 미뤄 두다가, 금액이 그 선을 넘는 해에 문제가 됩니다.

이 일지가 운행기록부를 대신하나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보관하는 운행기록의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이 국세청장 고시에 맡겨 두었습니다. 이 서식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옮겨 적을 숫자를 매일 남겨 두기 위한 사내 일지입니다. 항목을 같게 맞추어 두었으므로 옮길 때 비는 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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