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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대장 양식과 취득가액·처분일 적는 법

비품대장에 올릴지 말지는 취득가액에서 갈립니다. 취득가액은 결제 금액이 아니라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적고, 없어진 비품은 지우지 않고 처분일로 남기게 만든 대장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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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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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얼마부터 대장에 올리나

볼펜은 대장에 올리지 않고 복합기는 올립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선이 있는데, 회사마다 다르게 그어 두고 있습니다. 세법이 정해 둔 선이 하나 있어 기준으로 삼을 만합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걸려도 100만원 이하여도 자산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실을 새로 열면서 한꺼번에 산 책상과 의자가 그렇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대장에 올려 두는 편이 뒤가 편합니다.

취득가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대장의 취득가액 칸에 적을 숫자도 이것입니다. 영수증이 두 장으로 나뉘어 오는 물건이라면 두 장을 더해 한 줄에 적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어떻게 적나

그래서 처분일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줄은 남기고 처분일과 사유만 채웁니다. 사용 부서와 관리 책임자 칸도 같은 이유입니다. 물건이 보이지 않을 때 물어볼 사람이 대장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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