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출장신청서 양식과 이동시간을 남기는 법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근로기준법 제58조 단서에서 갈립니다. 출발·도착 일시를 적게 해 판단 근거를 남기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출장 중 이동시간과 근로시간
출장을 두고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지입니다.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8조입니다.
문장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지만, 단서가 그것을 다시 뒤집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개별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신청서에 출발·도착 일시를 적는 이유
신청 단계에서 예정 시각을 적고 복귀 후 실제 시각으로 정정해 두면, 나중에 이동시간을 다투게 되었을 때 양쪽 모두 근거를 갖습니다.
정산과 짝을 이루는 경비 칸
| 단계 | 문서 | 적는 금액 |
|---|---|---|
| 출발 전 | 출장신청서 | 예상 금액, 가지급 신청액 |
| 복귀 후 | 출장비청구서 | 실제 지출액, 정산 차액 |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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