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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출장보고서 양식과 방문 경로를 남겨야 하는 이유

출장 중 사고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나면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방문처와 시각을 순서대로 적게 한 표에 견적·수주·수금 칸을 붙인 보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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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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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경로의 기록이 되는 방문 순서

출장보고서를 실적 보고용으로만 생각하면 방문처와 결과만 적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가장 크게 쓰이는 순간은 출장 중에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단서에 걸리는지 아닌지는 그날 어디를 어떤 순서로 다녔는지에서 갈립니다. 방문처와 시각이 순서대로 적힌 보고서는 그 경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방문 일시를 표의 첫 칸에 두었습니다.

신청서의 예정 시각과 실제 시각

출장신청서에 적은 것은 예정이고, 보고서에 적을 것은 실제로 움직인 시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는 실제 기록에서만 나옵니다.

수금액과 함께 남길 것

견적 금액과 수주 금액은 앞으로의 숫자지만, 수금액은 이미 받아 온 돈입니다. 금액만 적고 받은 형태와 영수증 번호를 남기지 않으면, 회사 장부와 맞지 않을 때 설명할 자료가 사람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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