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출장비청구서 양식과 실비 정산·증빙 붙이는 법
출장비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주면 실비변상이 아니라 임금으로 다뤄질 여지가 생깁니다. 비목별 실제 지출액과 증빙 종류를 적고 가지급금과 정산하도록 만든 출장비청구서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출장비를 정액으로 주면 무엇이 달라지나
출장비를 실제 쓴 돈이 아니라 매달 같은 금액으로 얹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계산은 편한데 그 돈이 무엇인지가 흐려집니다.
실비를 갚아 준 돈이라는 것은 종이에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금액 칸 하나로 끝내지 않고 비목·일자·사용 내역·증빙 종류를 그 옆에 두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언제 없어지나
| 단계 | 문서 | 적는 금액 |
|---|---|---|
| 출발 전 | 출장신청서 | 예상 금액, 가지급 신청액 |
| 복귀 후 | 출장비청구서 | 실제 지출액, 정산 차액 |
그래서 가지급 수령액과 정산 차액 칸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청구 합계에서 이미 받은 돈을 빼면 돌려줄 돈인지 더 받을 돈인지가 한 줄로 나옵니다.
어떤 증빙을 붙이나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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