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업무보고서 양식과 계획·실적을 한 줄에 두는 법
한 일만 적힌 보고서는 다음 계획에 쓰이지 못합니다. 계획과 결과를 한 줄에 나란히 적는 업무보고서 양식이며, 3년 보존 대상 서류는 아닙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계획 칸과 결과 칸
한 일만 적힌 보고서는 읽는 사람이 무엇이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줄에 계획과 결과가 나란히 있어야 진척률이 나오고, 미달이면 사유 칸이 비어 있는지가 곧 다음 질문이 됩니다.
업무보고서와 3년 보존 의무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그 목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있습니다.
회사 서버에 있으니 나중에 꺼내 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존 의무가 없는 문서는 회사가 지워도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그 보고서에 연장·야간근로 시간처럼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숫자가 적혀 있다면 제3호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비워 두기 쉬운 건의사항 칸
말로 한 건의는 남지 않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다거나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야기를 매번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자리에서 내밀 것이 없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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