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업무협조전 양식과 협조 요청에 기한·담당자를 남기는 법
협조전은 지시가 아니라 요청입니다. 요청마다 담당 부서와 완료 기한을 적게 하고 회신 칸을 둔 양식입니다. 연장근로 동의는 협조전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협조전과 지시의 차이
업무협조전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일은, 보낸 쪽은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고 받은 쪽은 검토 요청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서가 다르면 지시 계통도 다릅니다. 협조전 한 장으로 다른 부서 사람의 일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협조전으로 대신할 수 없는 연장근로 동의
여기서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본인입니다. 부서장끼리 주고받은 협조전은 그 합의가 아닙니다. 주말 지원이나 야간 작업을 협조전으로 요청했다면, 실제로 그 시간에 일할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를 미리 두었다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협조전만으로는 부족한 업무 변경
한두 번 돕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 일을 계속 맡기는 협조는 담당 업무의 변경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제1호는 근로계약에 명시할 근로조건으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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