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업무일지 양식 — 시각을 적어야 근로시간 자료가 됩니다
업무 내용만 적힌 업무일지는 연장근로 다툼에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시작·종료 시각 칸을 앞에 둔 양식과, 출근부가 없는 사업장에서 이 기록이 어떤 자료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업무 내용만 적혀 있으면
업무일지를 근로시간 증빙으로 쓸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각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각이 적혀 있으면
출근부를 두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매일 쓴 업무일지에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록 자체가 실제 근로시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업무 표 위에 다섯 칸을 먼저 두었습니다.
| 칸 | 적는 것 |
|---|---|
| 출근 시각 · 퇴근 시각 | 실제로 일을 시작하고 끝낸 시각 |
| 휴게시간 | 자유롭게 쉰 시간만 |
|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 |
| 그중 연장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부분 |
몰아서 쓴 일지와 그날 쓴 일지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업무일지를 임금 계산의 근거로 쓰고 있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의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3년을 보관 기준으로 잡아 두면 임금 채권 소멸시효와 맞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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