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팩스 표지(팩스용지) 양식과 총 매수 적는 법

팩스는 한 장이 빠져도 받는 쪽에 아무 표시가 남지 않습니다. 총 매수를 표지 포함으로 세게 하고 보내는 문서를 한 줄씩 적게 해, 무엇이 빠졌는지까지 알 수 있게 만든 표지 양식입니다.

적용 기준일
최종 확인
확인자
지팡이 편집팀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총 매수는 표지 포함

팩스는 용지가 두 장 겹쳐 들어가도, 중간에 통화가 끊겨도 받는 쪽 기계에 아무 표시가 남지 않습니다. 몇 장이 와야 맞는지 알려 주는 것은 표지에 적힌 숫자 하나뿐입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보낼 때는 숫자 하나로 부족합니다. 보내는 문서를 한 줄씩 적고 각각 몇 장인지 써 두면, 받는 쪽이 무엇이 빠졌는지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오송신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9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팩스 오송신도 그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냈다는 사실을 남기는 전송결과보고서

팩스기가 뽑아 주는 전송결과보고서에는 상대 번호와 시각, 매수, 성공 여부가 찍힙니다. 표지 사본에 그 종이를 붙여 함께 두면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말이 나왔을 때 내놓을 것이 생깁니다. 기한이 걸린 서류는 보낸 뒤 전화로 도착까지 확인하고, 그 통화 사실을 회신 요청 기한 칸 옆에 적어 둡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서식

← 서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