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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증 양식과 급여에서 빼도 되는 가불금의 조건

앞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주는 돈이 되면 근로기준법 제21조가 임금과의 상계를 막습니다. 정산할 급여월과 회차를 미리 적어 두는 가불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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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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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가불증에 이자를 붙여도 되나

가불증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이 종이를 차용증처럼 쓰는 것입니다. 이자를 적고, 퇴사하면 즉시 갚는다고 적고, 안 갚으면 급여에서 빼겠다고 적습니다. 앞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준 돈이 되면 이 문서는 가불증이 아니라 전차금 약정이 됩니다.

계속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준 돈은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는 이자 칸이 없고, 금액 아래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선지급이라는 문장을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비상한 경우의 가불도 회사 재량인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그 비상한 경우를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출산·질병·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하거나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사유 칸을 따로 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들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불금은 급여에서 그냥 빼도 되나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을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건넨 가불금이라도 다음 달 급여에서 빼는 것은 공제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빼면 그달 급여가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회차를 나눠 적는 표를 둔 이유입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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