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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양식과 계산방법 적는 법

수당 금액만 적고 계산방법을 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기재사항에 맞춰 항목과 금액 사이에 계산방법 칸을 둔 양식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법 제48조제2항)
적용 기준일
최종 확인
확인자
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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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금액만 적으면 기재사항을 빠뜨린 것입니다

임금명세서에서 가장 흔한 위반은 수당 금액만 적고 계산방법을 빼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300,000원이라고만 쓰면 이 항목을 적지 않은 것입니다. 통상시급 15,000원 × 1.5 × 20시간처럼 산식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항목과 금액 사이에 계산방법 칸을 두었습니다. 비워 두면 눈에 띕니다.

항목계산방법을 적어야 하나
기본급 (매달 같은 금액)적지 않아도 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 × 가산율 × 시간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출한 식
4대보험·소득세 (공제)계산방법은 요구되지 않음 — 항목별 금액과 총액 (제6호)

공제도 항목별로 적습니다

안 주거나 빠뜨리면 과태료입니다

교부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합니다. 사내 메일, 급여 프로그램 열람,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적용되고,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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