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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청구내역 양식과 직상수급인 임금 연대책임

건설공사가 두 차례 이상 도급되고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다 지급해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연대책임이 남습니다. 공종별 실행예산과 누계, 연인원과 노임단가를 함께 적는 청구 내역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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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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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대금을 다 줘도 남는 임금 책임

원도급사가 노무비 청구내역을 굳이 받아 두는 데는 임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건설업에는 여기에 더 무거운 조문이 붙습니다.

제44조와 달리 여기에는 귀책사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도급대금을 제때 전액 지급했더라도 요건에 걸리면 책임이 남습니다.

인원 칸은 연인원

금월 청구액은 투입 인원과 노임단가의 곱입니다. 여기서 인원은 연인원, 곧 사람 수가 아니라 사람×일수입니다.

실행예산은 청구의 상한

전월까지 누계와 금월 청구액을 더한 값이 공종별 실행예산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설계변경이나 추가 계약 없이는 정산에서 잘립니다. 잔여 예산 칸을 따로 둔 것은 청구서를 쓰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은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별도 표기를 지우지 마세요.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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