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양식과 3.3%가 아닌 이유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는 3.3%가 아니라 (일당−15만원)×2.7%로 떼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반장이 아닌 본인에게 직접 지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명세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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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일용직 노무비에서 3.3%를 떼면
세법에서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건설공사는 1년 미만) 고용되어,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같은 사람을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쓰면 그때부터는 일반 근로소득이 되어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소득세는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제2항)를 뺀 금액에 세율 6%(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를 곱한 다음,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다시 빼서 구합니다(같은 법 제59조제3항, 제134조제3항). 계산식은 (1일 노무비 − 150,000원) × 2.7%입니다.
여기에 그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두 세금을 합치면 (1일 노무비 − 150,000원)의 2.7% + 0.27% = 2.97%입니다. 흔히 말하는 3.3%와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는, 3.3%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값이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1천원은 지급할 때마다 따집니다. 일당을 매일 지급할 때만 하루치 세액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날치를 한 번에 지급하면 그 지급액 전체의 소득세 합계가 1천원 미만인지를 봅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에는 5일치를 한 번에 지급하면 5일분 세액을 합쳐 판단한다고 되어 있고, 일용근로자는 사업장별로 계산해 판단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반장에게 몰아 주면
인원수만큼 한 번에 반장·팀장에게 넘기고 알아서 나누게 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직접 지급이 아니어서, 나중에 한 사람이 못 받았다고 하면 사업주가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 수령인 서명 칸을 둔 것은 그 다툼을 미리 끊기 위해서입니다.
출력일수 옆에 근로시간도
매월 내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들어가는 근로일수·임금총액이 결국 이 표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출력일수와 금액만 있고 근로시간이 없으면 두 신고를 맞추는 것까지는 되지만, 그 앞이 비어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주휴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5시간 이상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휴수당 판단의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소액부징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6%)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일용근로자의 범위)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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