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급여지급대장 양식과 공제란에 넣으면 안 되는 것
가불금·대여금을 공제란에 적고 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 원칙에 걸립니다. 공제란을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로만 두고 근로시간수 칸을 살린 급여지급대장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공제란에 가불금을 넣지 마세요
급여지급대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사고가 공제란입니다. 가불금·대여금·기숙사비·사고 변상금을 여기에 한 줄 적고 빼는 순간, 그 대장은 위반 사실을 스스로 적어 둔 서류가 됩니다.
단서가 열어 둔 것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뿐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각 법령이 원천징수를 정해 두었으므로 공제란에 들어가지만, 회사와 개인 사이의 빚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공제액에 여섯 가지가 다 들어갔는지 보세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칸만 있는 급여대장이 아직 돌아다닙니다. 건강보험료와 그에 딸린 장기요양보험료가 빠진 것입니다. 세금 쪽도 소득세만 적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놓치는 경우가 잦은데,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10%를 함께 뗍니다. 공제는 보험 넷과 세금 둘,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이 대장은 그 여섯을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두 칸으로 묶어 둡니다. 칸을 여섯으로 쪼갤 필요는 없지만, 두 칸에 넣는 금액 안에 여섯 가지가 모두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항목별 금액은 임금명세서에 적어 근로자에게 따로 알립니다.
근로시간수 칸을 비우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제6호), 근로시간수(제7호),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제8호)를 적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제7호·제8호를 면제할 뿐입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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