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금전차용증 양식과 이자·연체이자를 적는 법
이자율 칸을 비우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못 받고, 지연손해금률까지 없으면 연 5%만 인정됩니다(상인의 영업 대여는 연 6%). 이자제한법 상한 연 20%에 맞춘 차용증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이자를 적지 않으면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자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 따로 약정해야 생깁니다.
“월 2부”는 이미 상한 초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령이 정한 값은 연 20%입니다. 흔히 쓰는 월 2부는 월 2%, 곧 연 24%라서 그대로 상한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이자율을 월이 아니라 연 단위로 적게 해 두었습니다. 월로 적으면 열두 배를 곱해 보기 전까지 상한을 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체이자율 칸을 비워 두면
차용증을 써 두고도 돈을 건넨 기록이 없어 다투는 일도 잦습니다. 실제 교부일과 교부 방법 칸을 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건네지 말고 계좌로 보내고, 이체 적요에 차용금이라고 남겨 두면 종이와 기록이 서로를 받쳐 줍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 이자제한법 제8조 (벌칙)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상법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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